[뉴스큐] "죽어서도 차별"...세월호 순직 교사 손배소 패소

[뉴스큐] "죽어서도 차별"...세월호 순직 교사 손배소 패소

2019.01.16. 오후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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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전화연결 : 김성욱 / 故 김초원 교사 유족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가 희생된 고 김초원 선생님.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지 하지만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유족들은 딸의 명예를 지키고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을 없애겠다면서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퀵터뷰는 고 김초원 선생님의 아버지이신 김성욱 씨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네,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김초원 선생님께서는 순직 인정 받으셔서 현충원에 영면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오늘 판결에 대한 입장 바로 여쭤볼게요.

[인터뷰]
그 소식 듣고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판결 소식을 듣고 참 참담한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앵커]
이 소송이 언제 시작된 소송이었죠?

[인터뷰]
2017년도 4월 13일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앵커]
2017년도 4월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때 듣기로는 정교사들과 이렇게 사망보험금 지급이 차별이 되었기 때문에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좀 소송제기했을 때의 상황을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그때만 해도 순직 인정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는 순직 인정이 주목적이었으니까 순직 인정 그게 되고 전에 이걸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법이 사고 이후에 3년이 되기 전에 접수를 해야 돼서 그래서 2017년도 4월 13일날 접수하게 됐습니다.

[앵커]
그러셨군요. 순직 결정하셨는데 순직 결정 때 문재인 대통령과도 통화도 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때 통화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소송과는 다른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인터뷰]
네. 그때 대통령께서 전화하실 때는 그 당시에 저에게 말씀하실 때는 공적인 부문의 일로 근무하시다가 사고나면 모든 부분을 순직으로 인정한다는 그런 조치를 취하신다고, 법률을 개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앵커]
이번 판결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기간제 교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기도 교육청이 운영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제도에 김초원 선생님에 대한 부분은 소급이 안 된다는 거죠?

[인터뷰]
네.

[앵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인터뷰]
세월호 참사 이후에 2017년도, 14년도 이후에 기간제 선생님들은 인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모든 기간제 선생님들은 지금은 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김초원 선생님은 소급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셨고 교육청은 이번 판결을 결과를 보고 나서 좀 다시 얘기하자, 이런 입장이었던 건가요?

[인터뷰]
교육청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냥 법적인 대응은 법원에 맡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판결 이후에도 교육청에서 특별한 어떤 대답이나 반응이 나온 게 없습니까?

[인터뷰]
네,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통화하신 김에 교육청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인터뷰]
저는 이제 이건 좀 다른 예인데 2014년도 이후에 저는 우리 김초원 선생님이 순직을 받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와중에 그 당시에 이재정 교육감, 지금도 교육감님이신데 이재정 교육감님이 몇 번 면담을 하는데 그때 교육감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후보험금은 소송을 하셔야 됩니다. 소송을 해야 이걸 근거로 해서 법적으로 하고 또 경기도에서 돌려받을 수 있고 하는데 그러니까 소송을 하셔라. 그래야 다음에 소송을 하면 법이 바뀌면 소급 적용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교육청이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그럼 오늘 판결 관련해서 항소도 입장을 정리하셨습니까?

[인터뷰]
네, 변호인단과 의논해서 빠른 시간 안에 항소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몇 달 있으면 참사가 일어난 지 5주기가 되는데 이번 판결로 다시 한 번 또 따님 생각도 나실 것 같고 그때 참사가 또 저희들도 지켜보는 마음이 좀 그러네요.

오늘 판결 내용 관련해서 항소 입장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선생님, 감사합니다.

[인터뷰]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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