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 사이 2번 음주운전...항소심에서 감형

보름 사이 2번 음주운전...항소심에서 감형

2019.01.16. 오후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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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보름 만에 또다시 음주 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는 오히려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2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지만,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경기도 용인시에서 음주 상태로 외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났지만,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만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보름 뒤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만취 상태에서 신호를 무시한 채 다른 차를 들이받아 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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