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금출처 분석대상자 선정에 문제"

"국세청 자금출처 분석대상자 선정에 문제"

2019.01.16. 오후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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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탈세 조사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토지 자료를 제외해 상당수의 고액자산가가 조사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과세행정 실태'를 점검한 결과 국세청이 토지 자료를 제외한 채 주택과 건축물 자료만을 기준으로 부동산 과다보유자 집단을 추출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2017년의 경우 10억 원 이상 부동산 보유자 51만 명 가운데 25만9천여 명이 고액자산가 집단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자금출처조사 관리지침에 따라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자금출처 분석 대상을 선정해 탈세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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