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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암사역에서 흉기난동이 일어났는데 이 이후에 후폭풍이 상당합니다. 흉기난동을 부리던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된 건가요?
[김광삼]
이건 지난 13일 새벽에 일어난 일입니다.
[앵커]
일요일 새벽이요.
[김광삼]
네, 그래서 2명이 공영주차장 정산소하고 마트 등을 돌면서 절도를 해요.
[앵커]
10대 2명이요.
[김광삼]
특수절도죠. 그런데 1명이 잡혀서 공범이 누구인가를 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듣고는 왜 나를 지목했냐 하면서 거기서 커터칼과 스패너를 가지고 난동을 부려서 허벅지에 상처를 입히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약간 문제가 발생해요.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테이저건을 쐈는데 테이저건이 맞지 않았어요. 그것도 한 3m 거리에서 쐈는데. 그리고 도망가는데 경찰이 가서 삼단봉으로 팔목을 쳐서 제압을 한 다음에 체포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서 과연 경찰이 매뉴얼대로 적절한 대응을 했느냐. 왜 3m 거리에서 테이저건을 쐈는데 맞지 않았느냐 이런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일고 있죠.
[앵커]
그러니까 애초에 시민이 공개한 동영상 때문에 경찰의 대응이 부적절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다시 대응이 부적절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경찰이 공개한 영상이 이 영상인데요. 도주한 A군을 추격해서 검거하는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흉기를 들고 반항하는 A군을 경찰이 삼단봉으로 제압한 뒤에 이렇게 수송차로 압송을 하고 그리고 지금 신체를 제압을 한 다음에 혹시나 다른 흉기를 가지고 있지 않는지 이렇게 몸을 수색하는 장면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경찰은 우리는 매뉴얼대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수정]
제가 보기에도 매뉴얼대로, 나름대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사람들에게 피의자라도 혐의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유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쫓아가서 무조건 테이저건을 쏴서 마비를 시키는 게 일시적으로나마 그게 꼭 옳은 방법이냐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도주를 하자 결국은 쫓아가서 이렇게 제압을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처음에 비디오를 공개됐던 비디오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서 피의자를 앞에 두고 피의자가 흉기를 휘두르자 뒷걸음질친 모습만 공개가 되다 보니까 비난 여론이 들끓었는데 지금 이렇게 제압하는 과정에 대한 영상을 공개하자 지금은 제대로 된 절차였다는 점이 충분히 설득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영상을 어디에서 촬영을 했느냐 그 각도에 따라서도 조금씩 보기 달라질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인데 일단 경찰로서는 해명하기를 이게 또 만약에 상대가 10대인데 만약에 적극적으로 제압을 하면 이게 또 미성년자를 상대로 과잉진압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다고 해요.
[김광삼]
그런데 경찰 입장에서는 제압할 수 있는 게 권총이 있을 수 있고요. 테이저건이 있을 수 있는데 권총 자체는 사실 치명적이잖아요. 만약에 쏘게 돼서 맞게 되면. 그래서 권총 쏘는 것은 굉장히 자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테이저건이 제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건데 이 테이저건도 사실 전극침이 2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쏴서 전극침이 2개가 동시에 몸에 가야지 5만 볼트의 전기가 흘러서 상대를 기절시킨다든지 제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제압하는 과정에서 쏘았는데 전극침 2개가 아니고 1개만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두 개가 맞아야지 5만 볼트가 흐르는데 1개만 맞아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고 또 그 상대방 피의자가 몸을 비틀다 보니까 한 개는 피해 갔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테이저건의 효력이 있느냐. 더군다나 지금 경찰들이 갖고 있는 테이저건이 한 번 쏘면 카트리지를 바꿔야 돼요. 그러면 두 번 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빗나가면 테이저건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문제가 있으니까 한국 테이저건으로 바꿔야 된다. 한국 테이저건은 6개의 전극침이 있어서 세 번 정도를 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문제가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찰들이 제압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는 것은 그로 인해서 범죄자가, 아니면 혐의자가 부상을 입게 되면 민형사상 책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도한 제압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상당히 경계선상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주저하는 측면이 있는데 아마 이번에 제압하는 것은 매뉴얼대로 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이 그다지 실수는 하지 않았는데 딱 한 가지 지적할 것은 과연 테이저건을 쏘려고 하면 테이저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격 연습도 하고 거리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연습하는 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한 6개월에 한 번 아니면 지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테이저건을 사격훈련을 안 해 봤는데 과연 이걸 제대로 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격훈련이랄지 아니면 한국 테이저건. 아까 말씀드린. 그걸로 교체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죠.
[앵커]
그러니까 이번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매뉴얼대로 대응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 테이저건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부분은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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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암사역에서 흉기난동이 일어났는데 이 이후에 후폭풍이 상당합니다. 흉기난동을 부리던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된 건가요?
[김광삼]
이건 지난 13일 새벽에 일어난 일입니다.
[앵커]
일요일 새벽이요.
[김광삼]
네, 그래서 2명이 공영주차장 정산소하고 마트 등을 돌면서 절도를 해요.
[앵커]
10대 2명이요.
[김광삼]
특수절도죠. 그런데 1명이 잡혀서 공범이 누구인가를 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듣고는 왜 나를 지목했냐 하면서 거기서 커터칼과 스패너를 가지고 난동을 부려서 허벅지에 상처를 입히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약간 문제가 발생해요.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테이저건을 쐈는데 테이저건이 맞지 않았어요. 그것도 한 3m 거리에서 쐈는데. 그리고 도망가는데 경찰이 가서 삼단봉으로 팔목을 쳐서 제압을 한 다음에 체포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서 과연 경찰이 매뉴얼대로 적절한 대응을 했느냐. 왜 3m 거리에서 테이저건을 쐈는데 맞지 않았느냐 이런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일고 있죠.
[앵커]
그러니까 애초에 시민이 공개한 동영상 때문에 경찰의 대응이 부적절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찰이 다시 대응이 부적절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경찰이 공개한 영상이 이 영상인데요. 도주한 A군을 추격해서 검거하는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흉기를 들고 반항하는 A군을 경찰이 삼단봉으로 제압한 뒤에 이렇게 수송차로 압송을 하고 그리고 지금 신체를 제압을 한 다음에 혹시나 다른 흉기를 가지고 있지 않는지 이렇게 몸을 수색하는 장면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경찰은 우리는 매뉴얼대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수정]
제가 보기에도 매뉴얼대로, 나름대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사람들에게 피의자라도 혐의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유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쫓아가서 무조건 테이저건을 쏴서 마비를 시키는 게 일시적으로나마 그게 꼭 옳은 방법이냐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도주를 하자 결국은 쫓아가서 이렇게 제압을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처음에 비디오를 공개됐던 비디오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서 피의자를 앞에 두고 피의자가 흉기를 휘두르자 뒷걸음질친 모습만 공개가 되다 보니까 비난 여론이 들끓었는데 지금 이렇게 제압하는 과정에 대한 영상을 공개하자 지금은 제대로 된 절차였다는 점이 충분히 설득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영상을 어디에서 촬영을 했느냐 그 각도에 따라서도 조금씩 보기 달라질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인데 일단 경찰로서는 해명하기를 이게 또 만약에 상대가 10대인데 만약에 적극적으로 제압을 하면 이게 또 미성년자를 상대로 과잉진압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다고 해요.
[김광삼]
그런데 경찰 입장에서는 제압할 수 있는 게 권총이 있을 수 있고요. 테이저건이 있을 수 있는데 권총 자체는 사실 치명적이잖아요. 만약에 쏘게 돼서 맞게 되면. 그래서 권총 쏘는 것은 굉장히 자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테이저건이 제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건데 이 테이저건도 사실 전극침이 2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쏴서 전극침이 2개가 동시에 몸에 가야지 5만 볼트의 전기가 흘러서 상대를 기절시킨다든지 제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제압하는 과정에서 쏘았는데 전극침 2개가 아니고 1개만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두 개가 맞아야지 5만 볼트가 흐르는데 1개만 맞아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고 또 그 상대방 피의자가 몸을 비틀다 보니까 한 개는 피해 갔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테이저건의 효력이 있느냐. 더군다나 지금 경찰들이 갖고 있는 테이저건이 한 번 쏘면 카트리지를 바꿔야 돼요. 그러면 두 번 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빗나가면 테이저건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문제가 있으니까 한국 테이저건으로 바꿔야 된다. 한국 테이저건은 6개의 전극침이 있어서 세 번 정도를 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문제가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찰들이 제압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는 것은 그로 인해서 범죄자가, 아니면 혐의자가 부상을 입게 되면 민형사상 책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도한 제압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상당히 경계선상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주저하는 측면이 있는데 아마 이번에 제압하는 것은 매뉴얼대로 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이 그다지 실수는 하지 않았는데 딱 한 가지 지적할 것은 과연 테이저건을 쏘려고 하면 테이저건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격 연습도 하고 거리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연습하는 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한 6개월에 한 번 아니면 지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테이저건을 사격훈련을 안 해 봤는데 과연 이걸 제대로 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격훈련이랄지 아니면 한국 테이저건. 아까 말씀드린. 그걸로 교체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죠.
[앵커]
그러니까 이번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매뉴얼대로 대응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 테이저건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부분은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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