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 비좁아"...동물 단체 '케어' 수백 마리 안락사

"보호소 비좁아"...동물 단체 '케어' 수백 마리 안락사

2019.01.13. 오후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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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이광연 앵커
■ 출연: 백성문 / 변호사,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도 속았다. 속았다. 동물보호단체로 알려져 있는 케어 직원들이 외친 얘기입니다. 이들은 안락사 논란이 일자 박소연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보호하던 개들을 무더기로 안락사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된 건데 자세한 내용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또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성문]
안녕하세요.

[앵커]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더니 케어의 정신이 있더라고요. 오직 말 못 하는 동물들의 대변자로서 본분을 잊지 않겠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어떤 단체입니까?

[백성문]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3대 동물보호단체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케어라는 곳은 쉽게 말해서 버려진 강아지들이나 아니면 학대받는 강아지들을 쉽게 말해서 구조해서 보호해 주는 단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7년에 경기도 부천에 있는 개농장을 또 연예인들과 함께 인터넷 생중계하면서 급습해서 거기에 있던 개들도 구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후원금도 받았습니다.

한 1400만 원 정도 그 당시에 모금을 했었고. 가장 유명한 건 문재인 대통령이 유기견 토리를 입양하지 않았습니까? 그 토리를 보호했었던 단체고요.

그래서 안락사 없는 보호소를 표방해 왔었으나 지금 문제는 최근에 한 4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수의 개를 안락사시켰다는 주장이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 주장에 대해서 지금 한번 짚어볼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온 거죠?

[이웅혁]
내부 제보자의 증언 내용입니다.

첫째가 사실은 안락사 없는 동물보호소를 표방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의 4년 동안에 무려 230마리의 강아지, 유기견들을 안락사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계획 없이 유기견들을 구조하다 보니까 유기견 한 마리가 들어오게 되면 역시 한 마리가 죽어나가야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 안락사를 했던 이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호소의 공간 자체가 계속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보호소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다.

더군다나 대표가 했다고 하는 말을 전언에 의하면 아프면 다 데리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안락사를 이렇게 격려하고 독려하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점에서 내부 고발자의 얘기가 좀 더 충격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아프면 다 데리고 있을 필요가 없다. 아프니까 데리고 있었던 곳 아닌가요?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직원들하고 주장이 배치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백성문]
지금 박 대표도 안락사시켰다라는 것 자체는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물보호단체가 안락사를 전혀 안 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건 일정 부분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굉장히 심하게 아프거나 아니면 다른 유기견들을 공격을 심하게 해서 공격성이 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안락사를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조금 전에 이웅혁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불가피한 상황에서 안락사를 했다면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케어라는 곳에서 했던 아까 퍼포먼스 같은 것을 예를 들어보면 식용견들이 있는 곳을 급습해서 구출해내기도 한다는 말이죠.

굉장히 많은 수의 유기견들을 구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유기견을 구출해서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공간이 부족해서 데리고 와서 죽이고 다시 공간을 만들어서 데리고 온다? 그건 사실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결국 돈하고 연계된 문제가 아닌가 지금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정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안락사를 시켰다라고 하지만 지금 그곳에 다녔던, 케어에 다녔던 직원들조차 안락사를 시켰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앵커]
안락사를 전제로 구조한 건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웅혁]
결국은 안락사의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의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은 예를 들어서 특별한 병이 있거나 또는 이 병 자체가 다른 유기견에게 전파가 되거나 또는 그 상태로 계속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고통스럽다.

이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 사실은 안락사의 허용 여부의 분명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내부 증언 등에 의하면 그렇지 않고 건강한 또 커다란 유기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안락사를 시켰다고 하는 이 자체가 원래 표방한 목적이 안락사 없는 동물보호소다 이런 것으로 표방을 했기 때문에 회원수도 2만 명이 훨씬 넘고요.

1년에, 특히 2017년도 예산 자체는 무려 19억 원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 안락사가 없는 것을 전제로 해서 회원들이 기부를 하는, 또 후원하는 형식이었는데 이것을 결국은 속였다고 하는 이런 결론밖에 이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안락사를 오히려 없는 것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수익구조의 확충을 위해서 알게 모르게 안락사를 독려하고 실제로는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점에서 더 비난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앵커]
알게 모르게, 그 대목이 중요한 것 같은데 직원들은 지금 다 몰랐다는 얘기고 몇 명만, 그러니까 박소연 대표와 일부 간부들만 알았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백성문]
그러니까 지금 어제도 제가 알기로 광화문에서 박소연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그런 집회도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직원들은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사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나 생각을 해 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유기견들을 데리고 와서 보호 관리하는 곳이 따로 있고 또 직원들은 다른 일을 하는 직원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박 대표하고 일부 관리자들만의 의사결정으로 안락사를 시켰다는 거니까 안락사가 정말 유기견들이 도저히 견디지 못할 상황이 돼서 인도적인 차원의 접근에서 안락사를 시킨 거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구조로 지금 다른 직원들까지 다 속여가면서, 거기다가 아까 이웅혁 교수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케어는 굉장히 많은 후원금을 받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그 후원금을 해 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사실 요즘에 굉장히 애견인구들 많지 않습니까?

애견인구들이 이렇게 버려진 강아지들을 잘 보호해 주고 이런 것 때문에 어찌 보면 개의 견권이라고 할까요?

견권을 보호해 주는 것 때문에 후원을 했던 건데 이렇게 사실 다른 직원들까지 모르게 했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죠. 그러니 직원들도 그 부분과 관련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한번 법적으로 따져보죠. 동물보호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동물보호법과 지금 안락사 논란, 어떻게 맞물려서 해석이 가능할까요?

[백성문]
사실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행위 같은 경우에는 동물학대행위로 봐서 처벌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동물보호법 22조에 보면 일정한 안락사 요건을 규정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처럼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하기가 곤란한 상황이거나 그리고 다른 동물을 공격할 수 있는 포악성을 심하게 띠고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수의사가 그것을 확인하고 안락사시킨다고 하는데 그게 강제 규정은 아니에요.

일단 그리고 그 규정은 지자체에만 적용이 되는 거고.

[앵커]
지자체가 관리하는 단체.

[백성문]
그러니까 일반 사설 보호단체는 그 조항 자체도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개를 안락사시켰다는 것 가지고는 굉장히 비난 가능성이 큽니다마는 법적 처벌 대상은 아닌 상황인데 이게 문제가 왜 그랬을까를 도출해 볼 때 만약에 금전적인 문제라면 얘기가 달라지죠.

[앵커]
후원금이 있기 때문에.

[백성문]
그렇죠. 후원금 같은 것을 모집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했다라거나. 거기다가 또 하나 논의가 됐던 것은 동물들을 보호해 둘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간을 충북에 있는 땅을 샀는데 그러면 누구 명의로 사야 될까요?

이거 단체 명의로 사야죠. 케어 명의로 사야 되는데 박소연 대표 개인 명의로 샀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뭔가 이득을 착복한 것이 있는지. 어찌 보면 이게 수사의 진행으로 나아간다면 결국 그 부분이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수사의 방향이 그쪽으로 갈 수 있다. 나가게 된다면.

[백성문]
나가게 된다면.

[앵커]
그러면 지금 현재 안락사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안락사를 판단하는 건 수의사인가요?

[이웅혁]
그렇죠. 안락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불가능한 사유가 되느냐, 이것은 수의사의 판단에 근거를 해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그것이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소위 약 300개 정도의 동물보호소가 있는데요.

그와 같은 경우에 수의사의 판정을 첫 번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의사가 예를 들면 회복할 수 없는 질병을 유기견들이 알고 있다거나 또는 그것이 상당히 고통스러운 이와 같은 경우, 또 이것이 사람 등에게 전파될 우려가 있는 이런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는가의 여부는 수의사가 판단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적용 자체는 사설보호소에는 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아닌 것이죠. 그리고 몇 달 전에 과연 국내 사설보호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몇 개가 있는가에 대한 실태조사가 처음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150개 정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사설보호소가 지켜야 할 여러 가지 분뇨에 관한 처리라든가 위생 상태라든가 이것에 대한 것도 분명히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법적인 이슈와 관련돼서는 백 변호사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동물보호법 위반이 되는가 여부에 있어서 관련단체가 곧 고발을 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억 원이라고 하는 이 돈을 사실은 안락사 없음을 전제로 해서 많은 회원들이 돈을 냈는데 만약에 안락사가 있다고 하면 19억이라고 하는 기부를 안 했겠죠.

그러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사실은 회원들을 기망해서 돈을 모았다고 하는 소위 상습사기의 혐의로 지금 또 고발을 할 이와 같은 예정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은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원래 표방했던 목적과 이율배반적으로 행동들을 했다고 하는 점. 그리고 건강한 유기견임에도 불구하고 또 안락사를 시킨 것은 아니냐 이런 점들, 더군다나 몇몇의 유기견에 한해서는 오히려 관리비를 받고 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안락사를 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소위 말해서 보호의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사기의 목적이 아닌 것인가 하는 의심을 살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도 추정해 봅니다.

[앵커]
지금 보면 자막에 직원연대에서는 이런 정도의 규모라면 후원자에게 알렸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백성문]
그러니까 지금 폭로하고 있는 언론 매체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확인해 보니까 카카오톡 메시지 같은 것에서 이렇게 은밀하게 안락사시키는 과정이 대외적으로 직원이나 후원자들에게 알려지면 안 된다는 그런 은폐 관련된 카카오톡 메시지도 있다고 하는데 조금 전에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게 알고 있었다면 과연 동물보호를 잘해 줄 거라고 믿었던 분이 후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거기다가 안락사를 시키고 나면 사체가 처리돼야 되지 않습니까?

처리비용이 많이 나왔다고 치료비 명목으로 바꾸면 안 되냐. 장부조작을 시도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또 하나 논란이 되는 게 뭐냐 하면 과거에 유기견들을 안락사시켜서 대학병원에 사체실험용으로 보냈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때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하는데 기소유예면 쉽게 말하면 처벌은 안 받았지만 이런 겁니다. 잘못은 했지만 이번 한 번만 봐줄게가 기소유예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랬던 것이 사실이라는 건데 그 당시에 박소연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것은 너무 잔인한 행위여서 이건 내가 가까이 지낸 사람이 안락사시켜야 동물도 공포를 덜 느끼니까 그래서 내가 안락사시키고 그래서 안락사시킨 동물들로 사체를 기초로 해서 실험을 하라고 보냈던 거지, 이것도 무슨 영리 목적으로 진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지금 나가고 있는 저 박 대표의 입장만 놓고 봤을 때는 동물보호법 위반되는 것은 없다는 거죠?

[백성문]
그렇습니다. 저게 사실이라면.

[앵커]
사실이라면. 결국은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앞으로 후원금, 한 해에 15억 원 이상 되는 후원금의 행방, 사용 여부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수사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쪽으로 수사의 방향이 잡힐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이웅혁]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안락사를 할 것을 알았으면 19억 원이 모여질 가능성이 없을 것이 큰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후원 행위를 했다고 하면 상습 사기의 혐의가 있지 않을까, 이 부분에 있어서의 수사의 초점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돈이 목적대로 제대로 행사가 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유용을 했던 것이 아닌지 소위 말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업무상 횡령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혹시 안락사하는 과정에서 인도적인 방법이 아니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잔인한 방법으로 했다라고 하는 동영상과 주변의 증언이 있다고 하면 여전히 동물학대 혐의에 관한 수사도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앵커]
변호사님, 이 부분 어떻습니까? 후원자들이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사용처를 알고 싶다거나 내가 보낸 후원금이 이렇게 쓰였다니 경악스럽다, 다시 돌려받고 싶다시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백성문]
사실 후원금이라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따지면 증여잖아요. 내가 이걸 그냥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에서 그걸 다시 반환해 달라고 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아까 이웅혁 교수님께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후원을 한 이유와 목적에 반해서 후원금이 사용이 되고 있었다면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반환청구는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거기까지 우리가 먼저 섣부르게 예상한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안락사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됐던 것인지, 조금 전에 이웅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칙적으로는 처벌까지는 하기 힘들겠습니다마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극도로 잔인한 방법이었다고 하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수사 그 이후에 이 후원금의 사용 용처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체 명의로 사야 할 토지를 본인 명의로 샀던 것들, 그런 게 본인이 그 토지를 착복할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이건 이름만 그렇게 했지 회사 용도로만 사용한 것인지 체크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 계기로, 마침 또 이번 사건 이전에도 최근에 강아지 세 마리를 던진 20대 관련 사건도 있었고 또 이사가려고 고양이를 버리고 가는 유기했다는 이런 소식이 같이 뭉뚱그려지면서 동물권에 대해서 지금 일반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시 한 번 고민하게 되는 반려동물이 있건 없건 동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결국은 근본적인 원인은 무분별한 유기 아니겠습니까?

[이웅혁]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수익구조하고 연관돼 있던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공급 자체가 너무 과잉으로 생기고 또 정말 반려견으로써의 의미 자체를 부여하고 있다가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가 되게 되면 예를 들면 명절 전후라든가 아니면 휴가 전후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함께 있는 것 같고요.

물론 반려견 인구 자체가 1000만 명 이상 가고 있지만 소위 말해서 동물권에 대한 감수성에 대한 증진 또는 확대 이것도 함께 가야 반려견 1000만 시대에 맞는 하나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앵커]
지난해에만 유기된 동물이 무려 10만 여 건입니다. 상당한 숫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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