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모에게 학대당해 사망한 15개월 딸..." 靑 국민청원 20만 동의

"위탁모에게 학대당해 사망한 15개월 딸..." 靑 국민청원 20만 동의

2019.01.06. 오후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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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모에게 학대당해 사망한 15개월 딸..." 靑 국민청원 20만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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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된 딸이 위탁모에게 학대당한 뒤 세상을 떠났다고 밝힌 아버지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청와대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다.

지난 5일 종료된 이 청원은 22만 1,317명에게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 답변 기준인 한 달 만에 20만 명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했다.

자신을 사망한 15개월 여아의 아버지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 10월 위탁모 김 모 씨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다"라며 "딸의 뇌에 문제가 있어 수술을 받고 있다는 전화였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청원인은 "병원으로 달려가 보니 이미 딸의 뇌 손상이 80% 이상 진행된 상태였고 길게는 72시간을 넘기지 못한다는 의료진의 말을 들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미만성 축삭 뇌 손상'이 (사망 원인이라는 게) 담당의들의 소견이었다"며 "심한 교통사고나 아주 높은 곳에서 추락하여 생기는 뇌 손상이다"라고 덧붙였다.

실제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경련 증세를 보인 아이를 32시간 가까이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탁모에게 학대당해 사망한 15개월 딸..." 靑 국민청원 20만 동의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청원인은 "검찰 조사 끝에 김 씨가 학대 사실을 자백했다"면서 "아이가 10여 일 동안 장염증세가 있어 설사하니 기저귀 갈기 귀찮고 짜증 난다는 이유로 밥을 굶기고 하루 한 끼나 우유 200mL만 먹였다고 한다"라고 호소했다.

이후 김 씨가 15개월된 아이를 수시로 학대하고 수십 차례 심하게 폭행했다는 것이 청원인의 설명이다.

그는 "딸은 수술 전 상위 4%로 건강한 우량아였지만, 수술 당시에는 살이 급격히 많이 빠진 상태였다"며 "(위탁모 김 씨가) 믿고 맡긴 저희한테는 항상 잘 있다, 잘 논다고 사진을 보내고 늘 거짓말을 해왔던 것"이라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아내는 극심한 산후 우울증에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했었고 저 또한 어린 나이에 진 빚 때문에 정말 힘들었다"며 "양가 부모님들도 몸이 편찮아 지셔서 위탁모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지만 거짓말을 할 것이라곤 상상도 못 했다"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김 씨는 잔인하게 여러 아이를 폭행, 고문했고 다섯 차례 경찰 출동에도 거짓말을 했다"라며 "우울증 치료를 10여 년 받았다고 하는데, 절대 심신미약으로 감형 받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청원인의 딸 외에도 두 명의 아기를 더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청원인은 "이것은 명백한 살인"이라며 "앞으로 다시는 아동 학대 피해가 생기지 않게 법이 강화되어야 하며, 가해자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고 강력한 처벌을 해달라"라고 정부에 간곡히 요청했다.

지난달 5일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학대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김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YTN PLUS 문지영 기자
(moon@ytnplus.co.kr)
[사진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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