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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의 컴퓨터에서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몰래 복사해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8살 조 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5년 특정 종교 신자인 회사 선배의 컴퓨터에 들어가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복사해 문서 파일로 바꾼 뒤 팀장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는 당시 강제로 종교를 권하는 피해자와 다툰 뒤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2심은 조 씨가 개인적으로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은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힘든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포교 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동기와 경위를 참작할 만하다며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처벌하지 않고 있다가 2년이 지나면 형을 면해주는 '선처'입니다.
조성호[chosh@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8살 조 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5년 특정 종교 신자인 회사 선배의 컴퓨터에 들어가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복사해 문서 파일로 바꾼 뒤 팀장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는 당시 강제로 종교를 권하는 피해자와 다툰 뒤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2심은 조 씨가 개인적으로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은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힘든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포교 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동기와 경위를 참작할 만하다며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처벌하지 않고 있다가 2년이 지나면 형을 면해주는 '선처'입니다.
조성호[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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