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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횡령하고 비자금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석 전 넥센 히어로즈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궁종환 전 히어로즈 부사장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 등은 지난 2008년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 원을 투자받고도 히어로즈 지분 40%를 양도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야구장 매점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빼돌린 회삿돈 20억여 원을 개인 비자금으로 쓴 혐의 등도 있습니다.
앞서 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궁종환 전 히어로즈 부사장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 등은 지난 2008년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 원을 투자받고도 히어로즈 지분 40%를 양도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야구장 매점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빼돌린 회삿돈 20억여 원을 개인 비자금으로 쓴 혐의 등도 있습니다.
앞서 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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