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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백성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라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두 달 전이죠. 서울 등촌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흉기로 살해했던 남성. 무기징역이 구형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된 겁니까?
[이웅혁]
10월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이혼한 전처를 집요하게 GPS까지 붙이면서 평상시에 위치를 추적을 하다가 당일날 그야말로 복장을 가발까지 쓰면서 새벽 5시 정도에 흉기로 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랄 만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고 상당 부분 기회를 많이 노렸었고 더군다나 수년간에 걸쳐서 피해자 전처뿐만이 아니고 딸에 있어서도 가정폭력을 상당 부분 자행을 했기 때문에 이 딸이 국민청원에 아버지가 극형에 처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했었던 이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평상시에 얘기를 내가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게 되면 예를 들면 6월만 복역을 하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요약을 하게 되면 가정폭력을 수년간에 걸쳐서 피해를 받고 있는 딸이 생부인 아버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극형을 주장한 데 대해서 더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 사건 자체를 주목하는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워낙 끔찍했던 사건이고 가정폭력과 맞물린 사건이었습니다마는 최근에 관심을 받는, 주목받는 이유 중의 하나는 딸이, 피의자의 딸이 아버지의 이름과 얼굴을 인터넷에 공개했어요. 사실 이것도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백성문]
흔한 일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보통은 피고인의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아버지의 얼굴을, 신상을 공개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청원에 올려서 극형에 처해달라고 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동안 지속적으로 폭행에 시달려 왔었고 또 무엇보다도 살해 위협을 아직도 느끼고 있다라고 해요. 그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심한 폭력과 학대에 시달렸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여기서 논란이 되는 건 이겁니다. 경찰 단계에서 아버지의 얼굴하고 신상 공개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런데 경찰이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않았고 검찰도 고려만 해보겠다는 얘기를 해서 나는 나중에 아빠가 무기징역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종신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무기징역의 엄밀한 의미는 종신형이 아니에요. 기한을 정하지 않은 징역입니다. 그래서 감형 없는 종신형을 사형제 대신에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그런 이유인데 그래서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도 이번에 같이 구형에 같이 붙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 나와서 우리를 살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라면 공개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니까 경찰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해명하면서 우리 그런 요청 받은 적 없다고 해명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오히려 더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신상공개 관련하면 최근 있었던 사건 중에 PC방 살인사건 때 신상공개 기준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었는데 그때는 피의자 김성수의 얼굴과 신상정보가 공개가 됐거든요. 좀 대조적인 것 같은데 기준을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웅혁]
기준 자체는 특강법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잔인하고 피해가 상당히 중대하다. 그리고 범행의 증거 자체가 명백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아야 되고요. 더구나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익에 부합이 돼야 된다, 이렇게 특강법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편차가 있었던 것은 이를테면 그 가족 중에 미성년자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알려지게 되면 미성년자에 대한 여러 가지 앞으로의 성장에 있어서 낙인이라든가 생활에 불편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앵커]
잠시만요. 그러면 이 피의자의 딸, 그러니까 넓게 보면 피해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딸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신상공개를 안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이웅혁]
일단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과거에 경찰서 단위로 편차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최근에는 심의위원회, 평가위원회를 지방청 단위에서 만들어서 일정한 체크리스트로 전체적으로 공평하고 일관되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 사안에도 딸이 3명 있는데 물론 지금 이렇게 언론에 이야기하는 사람은 22살 딸이지만 또 막내딸은 지금 미성년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요건에 비추어서 신상공개를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앵커]
신상공개 기준 다시 한 번 화면에 보시고요. 백 변호사님은 아까 나온 기준 중에서 어떤 점을 적용해서 경찰이 신중하게 접근한 거라고 보세요?
[백성문]
그러니까 원래 이런 경우에는 조금 전에 이웅혁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자의 딸, 살인자의 딸로 낙인이 찍힐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딸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웃 주민들이 알잖아요, 얼굴하고 이름을.
그런데 문제는 이번 사건에서 논란이 된 이유는 피해자의 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막내가 미성년자이긴 하지만 피해자의 딸들의 주장에 의하면 수차례 경찰에 아버지 신상을 공개해 달라. 그러니까 우리 괜찮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니까 이 딸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라도 공개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던 거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중에 출소해서 고개 뻣뻣이 들고 다니는 걸 자기는 못 보겠다는 취지로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 자녀들까지 원하는 상황에서 공개를 안 한 이유가 뭔가, 이에 대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딸들이 공개를 하면 명예훼손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흉악범일지라도. 신상공개 기준에 어쨌건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공개를 안 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공개를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이 아버지가 감옥에서 이 딸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 이론적으로는 처벌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죠.
[앵커]
그렇지만 세 자매는 지금 명예훼손 고소당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가, 피의자가 공개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는 것이 더 두렵기 때문에 신상공개를 했다, 이렇게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지금 피의자의 딸로 사지 않고 피해자인 엄마의 딸로 살아갈 것이라고 밝힌 부분이지 않습니까? 성을 바꾸겠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법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웅혁]
결론적으로 보면 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름 같은 거 바꾸는 경우에도 원래는 의사표현능력 자체가 있게 되면 부모의 허가를 득해서 법원이 바꾸게 해 줍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성 자체도 바꾸겠다고 하는 경우인데요. 그런 경우에 부친의 의견을 들어서 법원이 판단함이 원칙인데 결국 이것을 당사자 미성년들의 정상적인 성장을 더 고려한다고 한다면 설령 부친이 반대를 하더라도 법원이 소위 말해서 개명 플러스 성까지 바꾸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예측건대 이와 같은 요구를 했을 때 살인자 부친이 굳이 반대할 이유도 없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설령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아주 극단적인 잔인한 범행 수법을 사용을 했고 또 수년간에 걸쳐서 가정폭력으로 더 이상 평화로운 삶을 살기에 상당 부분 어려울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항상 아버지의 이름이 생각나고요. 그래서 아마 판사 입장에서, 법원의 입장에서도 이 자녀들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육을 위해서 재량 범위 내에서 이름과 성을 바꾸는 것을 허가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앵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사건을 넘어서 가정폭력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여러 대목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관심을 끄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중 하나가 성을 바꾸는 부분인데 특별한 걸림돌은 없을까요?
[백성문]
제가 생각해도 이 부분은 특별한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아무튼 전처를 무참히 살해하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이번 사건 피의자 김 모 씨,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이웅혁]
일반적으로 검찰이 구형을 했다고 해서 법원이 반드시 그것에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범행의 수법이 상당히 잔인하고 더군다나 피해자도 적극적인 처벌을 원하기 때문에 검찰이 구형한 대로 그대로 법원에서 양형을 이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글쎄요. 어쨌든 다른 감경 요소가 과연 있는 것인지. 물론 지금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성을 하고 무엇인가 뉘우침이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로 봤을 때는 가발까지 착용을 하고 그다음에 범행 장소에 사전에 그야말로 수회 이상 답사를 하고 더군다나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수년간에 걸친 이런 전체적인 범죄의 모습을 본다면 검찰이 구형한 대로 그대로 극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가 예상해 봅니다.
[앵커]
변호사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백성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건 자체가 사회적으로 시사하는 바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안타까운 건 가정폭력 같은 경우 실제로 구속될 확률이 1%도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게 피해자들이 가해자에게 종속돼 있기 때문인데 지금은 아예 딸들 같은 경우에도 법정에서 아예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얘기까지 한 상황이거든요. 물론 재판부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양형인자들 관련해서 이 사람이 반성을 하고 있는지, 재범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겠습니다마는 그 전에 있었던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딸에 대한 살해 위협까지 고려를 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도 거의 무기징역이 되지 않더라도 거의 무기징역에 근접하는 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물론 판단은 재판부에서 하는 거겠습니다마는 끝으로 세 자매 입장을 제가 짧게 전해 드리면 법정 최고형으로 정의를 보여달라, 이렇게 세 자매는 입장을 정리하고 전하고 아버지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상황입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사건사고 다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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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백성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라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두 달 전이죠. 서울 등촌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흉기로 살해했던 남성. 무기징역이 구형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가 적용된 겁니까?
[이웅혁]
10월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이혼한 전처를 집요하게 GPS까지 붙이면서 평상시에 위치를 추적을 하다가 당일날 그야말로 복장을 가발까지 쓰면서 새벽 5시 정도에 흉기로 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랄 만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고 상당 부분 기회를 많이 노렸었고 더군다나 수년간에 걸쳐서 피해자 전처뿐만이 아니고 딸에 있어서도 가정폭력을 상당 부분 자행을 했기 때문에 이 딸이 국민청원에 아버지가 극형에 처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했었던 이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평상시에 얘기를 내가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게 되면 예를 들면 6월만 복역을 하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요약을 하게 되면 가정폭력을 수년간에 걸쳐서 피해를 받고 있는 딸이 생부인 아버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극형을 주장한 데 대해서 더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 사건 자체를 주목하는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워낙 끔찍했던 사건이고 가정폭력과 맞물린 사건이었습니다마는 최근에 관심을 받는, 주목받는 이유 중의 하나는 딸이, 피의자의 딸이 아버지의 이름과 얼굴을 인터넷에 공개했어요. 사실 이것도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백성문]
흔한 일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보통은 피고인의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아버지의 얼굴을, 신상을 공개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청원에 올려서 극형에 처해달라고 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없었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동안 지속적으로 폭행에 시달려 왔었고 또 무엇보다도 살해 위협을 아직도 느끼고 있다라고 해요. 그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심한 폭력과 학대에 시달렸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여기서 논란이 되는 건 이겁니다. 경찰 단계에서 아버지의 얼굴하고 신상 공개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런데 경찰이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않았고 검찰도 고려만 해보겠다는 얘기를 해서 나는 나중에 아빠가 무기징역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종신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무기징역의 엄밀한 의미는 종신형이 아니에요. 기한을 정하지 않은 징역입니다. 그래서 감형 없는 종신형을 사형제 대신에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그런 이유인데 그래서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도 이번에 같이 구형에 같이 붙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 나와서 우리를 살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라면 공개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니까 경찰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해명하면서 우리 그런 요청 받은 적 없다고 해명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오히려 더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신상공개 관련하면 최근 있었던 사건 중에 PC방 살인사건 때 신상공개 기준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었는데 그때는 피의자 김성수의 얼굴과 신상정보가 공개가 됐거든요. 좀 대조적인 것 같은데 기준을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웅혁]
기준 자체는 특강법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잔인하고 피해가 상당히 중대하다. 그리고 범행의 증거 자체가 명백해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아야 되고요. 더구나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익에 부합이 돼야 된다, 이렇게 특강법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편차가 있었던 것은 이를테면 그 가족 중에 미성년자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알려지게 되면 미성년자에 대한 여러 가지 앞으로의 성장에 있어서 낙인이라든가 생활에 불편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앵커]
잠시만요. 그러면 이 피의자의 딸, 그러니까 넓게 보면 피해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딸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신상공개를 안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이웅혁]
일단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과거에 경찰서 단위로 편차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최근에는 심의위원회, 평가위원회를 지방청 단위에서 만들어서 일정한 체크리스트로 전체적으로 공평하고 일관되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 사안에도 딸이 3명 있는데 물론 지금 이렇게 언론에 이야기하는 사람은 22살 딸이지만 또 막내딸은 지금 미성년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요건에 비추어서 신상공개를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앵커]
신상공개 기준 다시 한 번 화면에 보시고요. 백 변호사님은 아까 나온 기준 중에서 어떤 점을 적용해서 경찰이 신중하게 접근한 거라고 보세요?
[백성문]
그러니까 원래 이런 경우에는 조금 전에 이웅혁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자의 딸, 살인자의 딸로 낙인이 찍힐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딸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웃 주민들이 알잖아요, 얼굴하고 이름을.
그런데 문제는 이번 사건에서 논란이 된 이유는 피해자의 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막내가 미성년자이긴 하지만 피해자의 딸들의 주장에 의하면 수차례 경찰에 아버지 신상을 공개해 달라. 그러니까 우리 괜찮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니까 이 딸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라도 공개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던 거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중에 출소해서 고개 뻣뻣이 들고 다니는 걸 자기는 못 보겠다는 취지로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 자녀들까지 원하는 상황에서 공개를 안 한 이유가 뭔가, 이에 대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딸들이 공개를 하면 명예훼손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흉악범일지라도. 신상공개 기준에 어쨌건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공개를 안 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공개를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이 아버지가 감옥에서 이 딸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 이론적으로는 처벌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죠.
[앵커]
그렇지만 세 자매는 지금 명예훼손 고소당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가, 피의자가 공개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는 것이 더 두렵기 때문에 신상공개를 했다, 이렇게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지금 피의자의 딸로 사지 않고 피해자인 엄마의 딸로 살아갈 것이라고 밝힌 부분이지 않습니까? 성을 바꾸겠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법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웅혁]
결론적으로 보면 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름 같은 거 바꾸는 경우에도 원래는 의사표현능력 자체가 있게 되면 부모의 허가를 득해서 법원이 바꾸게 해 줍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성 자체도 바꾸겠다고 하는 경우인데요. 그런 경우에 부친의 의견을 들어서 법원이 판단함이 원칙인데 결국 이것을 당사자 미성년들의 정상적인 성장을 더 고려한다고 한다면 설령 부친이 반대를 하더라도 법원이 소위 말해서 개명 플러스 성까지 바꾸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예측건대 이와 같은 요구를 했을 때 살인자 부친이 굳이 반대할 이유도 없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설령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아주 극단적인 잔인한 범행 수법을 사용을 했고 또 수년간에 걸쳐서 가정폭력으로 더 이상 평화로운 삶을 살기에 상당 부분 어려울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항상 아버지의 이름이 생각나고요. 그래서 아마 판사 입장에서, 법원의 입장에서도 이 자녀들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육을 위해서 재량 범위 내에서 이름과 성을 바꾸는 것을 허가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앵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사건을 넘어서 가정폭력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여러 대목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관심을 끄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중 하나가 성을 바꾸는 부분인데 특별한 걸림돌은 없을까요?
[백성문]
제가 생각해도 이 부분은 특별한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아무튼 전처를 무참히 살해하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이번 사건 피의자 김 모 씨,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이웅혁]
일반적으로 검찰이 구형을 했다고 해서 법원이 반드시 그것에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범행의 수법이 상당히 잔인하고 더군다나 피해자도 적극적인 처벌을 원하기 때문에 검찰이 구형한 대로 그대로 법원에서 양형을 이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글쎄요. 어쨌든 다른 감경 요소가 과연 있는 것인지. 물론 지금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성을 하고 무엇인가 뉘우침이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로 봤을 때는 가발까지 착용을 하고 그다음에 범행 장소에 사전에 그야말로 수회 이상 답사를 하고 더군다나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수년간에 걸친 이런 전체적인 범죄의 모습을 본다면 검찰이 구형한 대로 그대로 극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가 예상해 봅니다.
[앵커]
변호사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백성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건 자체가 사회적으로 시사하는 바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안타까운 건 가정폭력 같은 경우 실제로 구속될 확률이 1%도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게 피해자들이 가해자에게 종속돼 있기 때문인데 지금은 아예 딸들 같은 경우에도 법정에서 아예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얘기까지 한 상황이거든요. 물론 재판부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양형인자들 관련해서 이 사람이 반성을 하고 있는지, 재범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겠습니다마는 그 전에 있었던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딸에 대한 살해 위협까지 고려를 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도 거의 무기징역이 되지 않더라도 거의 무기징역에 근접하는 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물론 판단은 재판부에서 하는 거겠습니다마는 끝으로 세 자매 입장을 제가 짧게 전해 드리면 법정 최고형으로 정의를 보여달라, 이렇게 세 자매는 입장을 정리하고 전하고 아버지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상황입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사건사고 다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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