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부친 신격호에 '대리권 확인' 소송 패소

신동주, 부친 신격호에 '대리권 확인' 소송 패소

2018.12.13. 오후 6:5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아버지인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을 상대로 의결권 위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3일) 신 전 부회장이 신 명예회장을 상대로 낸 대리권 확인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대법원이 사단법인 '선'을 신 총괄회장의 한정 후견인으로 확정하기 전에 신 회장으로부터 계열사에 대한 포괄 위임장을 받았다며 지난 2월 소송을 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