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에 음주폐해 경고 그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술병에 음주폐해 경고 그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2018.12.12. 오전 08:0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술병에 음주폐해 경고 그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AD
담뱃갑의 흡연 경고그림처럼 술병에도 음주 폐해 경고그림을 붙이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 통과 여부가 관심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발의됐습니다.

개정안은 주류 판매용기에 음주와 음주운전 등의 폐해를 나타내는 문구와 그림을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술병에 임신 중 음주와 청소년의 음주,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만 표기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