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피의자' 신분 검찰 출석..."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질 것"

윤장현 '피의자' 신분 검찰 출석..."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질 것"

2018.12.10. 오전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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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이승민 앵커
■ 출연: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라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문가들과 이 사건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들려드렸는데 일단은 먼저 국민들께 송구하다 이런 사과를 하면서요. 사실에 바탕해서 조사에 임할 것이다.

그리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글쎄요, 어쨌든 책임질 부분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웅혁]
일단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얘기한 것 같고요. 방점을 찍은 것은 소명을 열심히 하겠다,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과 관련해서 일각에서 보는 것처럼 미필적 인식이 있어서, 바꿔 얘기하면 공천의 대가로서 사실 4억 5000을 제공한 것은 아니냐, 이것에 있어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소명을 충분히 하겠다.

더군다나 핵심은 돈을 또 어떻게 마련했느냐,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혹시 예를 들면 뇌물과도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히 소명을 할 것이고 다만 광주시정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제대로 판단을 못한 점, 바꿔 얘기하면 본인은 여전히 사기죄의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상황이 아닌가 보입니다.

[앵커]
일단 지금 윤장현 전 시장이 받고 있는 혐의 내용 크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정리를 해볼까요?

[강신업]
지금 이야기 나온 것처럼 4억 5000만 원을 보낸 부분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김 씨의 아들과 딸을 광주시 산하기관하고 사립학교에 취업을 청탁해서 성사시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직권남용이라든지 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가 여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교수님께서 잘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공직선거법 위반 외에도 당시에 광주시장, 현역 광주시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김 씨하고의 다른 어떤 거래 관계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보이스피싱의 피해자 내지는 사기의 피해자로 그렇게 보여졌었다면 지금은 검찰에서는 상당히 공직선거법 위반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나아가서 업무방해라든지 직권남용도 이와 관련돼 있는 것이 아닌지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철저한 조사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잘 소명을 한다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아무래도 혐의를 벗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 자막에도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윤 전 시장이 만약에 공천을 두고 이렇게 돈을 건네라고 제안을 했다면 의심을 했겠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돈을 건넬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검찰은 이 돈을 건넨 시점이 좀 의심스럽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문자의 내용에 소위 말해서 계속 시장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재선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한 것이 가장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여성이 보낸 거죠.

[이웅혁]
여성이 문자상에 말이죠. 그런데 그것에 나름대로 윤 시장도 응답을 해서 나름대로 자문을 구하는 내용을 3월 29일날 문자 내용이 현재 뜬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출마를 하겠다, 그와 같은 의견을 3월 29일날 표현을 했는데 그런데 4월 4일날은 다시 그 뜻을 접어서 출마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혹시 지금 사기꾼하고 무엇인가 재출마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쨌든 조율이 있었던 것이 분명한 것이 아니냐 하는 증거가 되겠죠.

그렇다고 본다면 중요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의 핵심이 정당의 추천과 관련돼서 금품의 제공을 이렇게 얘기한 것,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귀국하자마자 검찰에서도 휴대폰을 임의제출 형식이든 아니면 압수 형식으로든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구체적인 선거와 관련된 내용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그 혐의를 벗기에는 상당 부분한계가 있지만 다만 이것이 법리적으로 나중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기 여성 자체가 전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이것이 소위 말해서 불능미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과연 죄가 될까의 여부는 또 나중에 법리 논박이 있을 법도 한데 어쨌든 지금 외관상의 모습은 순수하게 4억 5000을 줬다기보다는, 물론 윤 시장은 내가 사실은 왜 대출까지 하면서 이렇게 보내줬겠느냐.

더군다나 나의 이름으로 딸에게 직접 실명으로 보낸 것은 다 나중에 드러날 텐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소위 말해서 공천 때문에 한다면 숨겨서 했지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소위 노무현 정신, 노무현을 지키기 위한 나의 소군, 이런 형태다, 이것을 강조하는 상황인 거죠.

[앵커]
그러니까 돈이 건네진 시점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기 때문에 이 시기에 한창 재선에 대한 어떤 논의들이 오간 공천으로 뜨거웠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일단 검찰에서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요.

윤 전 시장이 오늘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이렇게 돈을 건넬 수밖에 없었다라고 또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강신업]
그건 다른데요. 사실은 돈을 보낼 때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가 나오지 않았고요. 12월부터 1월까지는 4억 5000만 원을 먼저 보낸 겁니다. 그리고 보내고 나서 사실은 그 이후에 취업 청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얘기하기를 자신이 다른 사람 역할을 또 하는 것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를 키워왔다, 광주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후견인, 양육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취업을 부탁하고 실제로 광주시청까지 찾아와서 시장실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윤장현 그때 광주시장이 산하기관하고 그다음에 사립학교에 부탁해서 취업을 시켰다는 것이죠. 그것이 처음에 4억 5000만 원을 먼저 받고 나서 그다음에 다시 취업 부탁을 하면서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사립학교 이사장에게 다시 5억을 받아내려고 접근을 하고 그러면서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그런 문자까지 보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거기서 신고가 들어가서 이 사건이 불거지게 된 것이죠. 어쨌든 간에 처음에는 먼저 돈을 이렇게 4억 5000만 원을 받은 다음에 취업 부탁을 하고 그다음에 그 연결되는 사람에게 다시 돈을 받아내려고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여성하고 윤 전 시장하고의 관계가 언제부터 지속돼 왔는지, 언제부터 알고 지냈는지에 대한 부분을 조사를 해 봐야 하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현장에서 기자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송금했던 돈 중에 3억 5000만 원은 일단 대출을 받아서 전달했다라고 이미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1억 원은 어떻게 마련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윤 전 시장이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일단 검찰에 가서 소상히 밝히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왔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웅혁]
그렇죠. 일단 3억 5000만 원은 은행권으로부터 대출받은 성격이 명확하게 밝혀진 것 같고요. 그러면 1억의 출처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아는 지인이 빌려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인데 과연 지금 이 성격이 단순한 채권, 채무를 빌려준 것인지, 아니면 나름대로 일정한 대가를 염두에 두고 뇌물의 형식으로 제공을 한 것인지 이것에 따라서 죄의 양상이 달라질 수가 분명히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제공한 사람이 누구이고 평상시에 어떠한 인간관계와 사회적 관계를 이 시장과 가졌었느냐. 이것이 1억 원의 성격 자체를 잘 규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큰 틀에서 보면 어쨌든 이 시점을 전후해서 윤 시장의 재산이 9억 원이었다가 약 2억 원이 줄어서 7억 원으로 신고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4억 5000만 원 정도, 거의 60%에 해당되는 돈을 이렇게 아무런 정말 대가관계 없이 또는 순수하게 제공을 했을까?

그러면 어떤 한 측면에서 본다면 정치인들이 측근들에게 돈을 예를 들면 내가 시장이 되고 나서 암묵적으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상호 간에 암묵적인 상황에서 돈을 준 것인지, 아니면 정말 채권 채무의 관계인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수사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선거법 공소시효가 12월 13일까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오늘 소환해서 충분히 조사를 한 뒤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까요?

[강신업]
글쎄요. 원래 그래서 먼저 들어오라고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16일날 지난달 나가서 21일날 네팔에 해외 봉사를 갔었죠. 거기서 21일날 네팔 해외봉사는 끝났습니다. 다른 사람들 일행은 들어왔거든요.

21일부터 지금까지 안 들어오다가 사실은 뒤늦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소환이 되는데 오늘 10일 아닙니까? 13일이면 사실은 며칠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상황은 다 관계자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하기관이라든지 사립학교 5명 불러서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 사기범 김 모 씨는 이미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전부 다 조사가 됐다고 볼 수 있겠죠.

또 4억 5000만 원 보낸 부분은 드러나 있는 것이고 저 1억 원의 성격을 밝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김 모 씨와 아까 얘기했듯이 윤 시장하고의 관계입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알게 됐는지. 원래는 그전에 선거운동을 했다고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안 시점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주고받은 문자, 그다음에 통화내역 이런 것들은 아마 확보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추궁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조사를 한다면 3일 정도라 하더라도 12일 정도는 기소하는 것이 가능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기소 여부는 혐의가 드러나면 기소를 할 것이고 물론 그렇지 않다면 기소가 안 될 수도 있겠죠.

[앵커]
일단 오늘 윤 전 시장이 직접 검찰에 출석을 해서 자신이 어떤 입장이었는지를 이야기를 충분히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검찰 수사 그리고 재판 기소 여부,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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