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이라는 환청 들었다" 아내 살해한 50대 남편

"죽이라는 환청 들었다" 아내 살해한 50대 남편

2018.12.08. 오후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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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곽대경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이인철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라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또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환청을 듣고 아내를 숨지게 했다고 말했는데 가정폭력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인철 변호사,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50대 남성이 아내를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교수님, 일단 사건 경위를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곽대경]
어제입니다. 12월 7일 오전 2시에 강서구에 있는 가정집에서 집에 있는 흉기로 아내를 공격해서 살해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미 가정폭력을 저질렀던 그런 경험이 두 번이나 있었던 그런 사람이고요.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 알코올성치매를 앓고 있는 그런 이유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지금 이야기하기에는 환청을 들어서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경찰에 대해서 정확하게 발생했던 사실에 대한 전후 관계를 아직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자세한 수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앞으로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지금 드러난 내용을 보면 과거에도 가족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이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인철]
과거에 두 차례나 가정폭력으로 입건이 됐는데 딸하고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의사표시를 해서 특별히 어떤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찰의 입장에서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까 그동안 이 사람을 예의주시하지 않아서 이처럼 불행한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그런데 폭력을 행사했는데 맞은 사람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처벌이 안 되는 건가요?

[이인철]
그게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많아요. 저도 실무를 많이 하다 보면 아내가 예를 들어서 남편한테 계속 폭력을 당하면 경찰에 신고를 하잖아요. 다급하게 112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합니다. 그러면 경찰이 물어봐요. 피의자의 아내한테 남편의 원합니까?

그런데 남편이 눈 앞에 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또 생활비를 받고 있고 가정 경제 생활을 해야 하고 또 남편한테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남편이 또 와서 2차 보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처벌을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아내분이 거의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경찰이 그냥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굳이 처벌해야 하느냐 해서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큰 문제점이라서 앞으로 법이 바뀌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힘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관련된 법안이 또 발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일단 피해를 입었던 가족들 같은 경우는 남편이 폭력을 행사한 그 당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은?

[곽대경]
결국 이 사람이 폭력을 저지르기는 했지만 완전히 헤어져서 살고 있는 상황이었느냐, 또다시 가족으로서 다시 돌아와서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실제로 강한 처벌을 해서 어떤 문제가 될 경우에는 다시 돌아와서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 보복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위험들이 있고요.

그리고 가정의 생계라든지 여러 것들을 남편이 주로 담당하고 있는 그런 경우에 상당히 생계에 대한 걱정 그리고 또 아이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강한 처벌을 요구하지 못하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경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정폭력을 여러 차례 행사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두 차례 경찰에 신고를 했다, 이 이야기를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이런 경우는 경찰에서 특별히 관리를 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곽대경]
3년 사이에 두 번 가정폭력으로 입건이 된 경우. 또는 1년 사이에 두 번이나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돼서 출동을 한 그런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집중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3개월 동안은 집중 관리를 하게 현재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지침이 경찰에서 시행한 게 사실 2016년 11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강서구에서 발생한 그런 가정폭력 사건 같은 경우는 처음에 발생한 사건이 2015년에 발생했고요. 두 번째가 2017년에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 사건은 사실 집중 관리 대상 지침이 만들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충분히 그런 걸 고려하지 못하고 2017년 사건, 이것만 보고 판단을 해서 집중 관리 대상에서 빠졌던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2015년과 2017년에 각각 폭력 사건이 있었는데 경찰에서 3년 사이에 두 번 이상 그런 폭력 사건이 있으면 집중 관리한다고는 하지만 그런 규정이 실행되기 이전에 폭력 사건은 지금 보지 못했다는 상황이거든요.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거 아닙니까, 결국?

[이인철]
저도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결심하시는 분의 많은 상담을 받는데 실질적으로 신고를 해도 사실 경찰에서는 아직까지 가정의 문제다, 물론 예전보다 나아지긴 했습니다. 많이 제도도 정비가 됐고 많이 의지를 갖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부족하다는 게 현실이고요.

법원에 가도 마찬가지고 이혼소송을 해도 사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한테 맞았다고 신고하면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도 맞았다고 해요. 자기도 서로 몸싸움 과정에서 경미한 상처를 입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경찰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쌍방폭행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내가 굉장히 얼마나 억울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죽어야지만 심각성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런 사건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내가 살해됐기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전에도 가정폭력이 굉장히 심각했는데 그때뿐이에요. 그때 사건이 발생하면 그때 대책을 내놓고 또 다시 원상복구되고. 이게 사건이 발생하면 난리를 치는데 이게 실무적으로 딱 전달이 돼서 실제로 시행하기까지는 아직도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앵커]
제도가 있었지만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은, 관리고 되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아까 처벌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 이런 부분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보니까 그 당시에 가족들이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서 사회봉사 수강 명령이나 상담소 위탁 처분을 받았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이인철]
가정폭력처벌특례법을 보면 사실 경찰은 법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어요. 기소 대신에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가 되거든요. 가정보호사건은 뭐냐 하면 가정법원에서 이 사람을 교육시킨다든지 보호관찰한다든지 이런 처벌을 내리는 거예요, 형사처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육을 잠깐 갔다 와서 다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혼을 하려고 해도 우리나라는 또 이혼이 굉장히 어렵고 또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 가정폭력에서 궁극적으로 해결 방법은 뭐냐 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키는 거거든요.

이혼을 한다든가 별거를 한다든가. 당장 이혼이나 별거가 힘들면 국가가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피해 시설이라던지 피해 지원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그런 제도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예산도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해자가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며칠이나 몇 달은 잘 하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가정폭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가정폭력이 계속해서 심해질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방송 시작할 때 또 말씀을 드렸던 게 언급을 했던 것 중 하나가 피의자가 환청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환청을 들었다는 건가요?

[곽대경]
아내를 해쳐라, 그런 환청을 자기가 들었다는 자기 귀에 어떤 명령을 갖다 들었기 때문에 그걸 자기는 실행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심신미약을 이야기할 때 대표적인 게 어떤 조현병 그리고 망상증세,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환각이라든지 환청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그런 어떤 정상적인 현실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 심신미약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 환청을 들어서 그 명령에 따라서 그 목소리에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대로 자기가 있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입장을 갖다가 옹호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앵커]
변호사님, 지금 환청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고 아까 또 알코올성 치매 증상이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인철]
글쎄요, 이 사람이 정말로 정신질환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정신질환을 가장한 것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요즘 이 사람도 지식이 있어서 알 거예요. 본인이 정신병을 주장해서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량이 대폭 감경되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이런 걸 일부러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전문가가 구성이 돼서 이 사람이 한 달 정도 전문가의 진단 하에 정말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만약에 심신미약이 되면 형량이 감경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사람은 치료감호가 되겠죠. 만약 그렇지 않고 심신미약이 안 되면 정상적인 처벌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제 그 부분을 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결국 가정폭력에서 비롯된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전에 강서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전 부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정부에서 강화된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어떤 대책들이 있었죠?

[곽대경]
여러 가지 정부에서는 이런 가정폭력을 갖다가 집중 관리를 하고 실제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사회 복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대책들. 그리고 경찰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이전에는 그냥 현장에서 두 사람을 떼놓는 정도였다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한쪽의, 특히 폭력을 행사했던 그런 가해자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경찰서에 데려가서 조사를 하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 온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집중적인 관리 같은 게 해마다 보면 올해도 벌써 가정폭력 사건이 20만 4000건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보면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돼서 오는 사람들 중에 재범률이 9% 정도 되는 정도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집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오랫동안 쌓여 있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동안 굉장히 감정적으로 서로 갈등이 있었던 이런 것들이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주변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사법적인 당국에서의 대응만으로 풀기가 어려운 그런 한계들이 있고. 실제로 이런 것에 대해서 내부에 들어가서 속사정을 보고 좀 복지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변호사님, 이런 논란이 계속되면서 가정폭력 같은 경우엠필요한 경우에는 그 가해자를 바로 현장에서 체포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논의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인철]
정부에서 대책을 세 가지 정도로 예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하면 즉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거예요. 유치장에 가둬놓겠다, 정신을 차리도록. 두 번째는 그동안 접근금지 처분이 내려도 과태료밖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까지 가겠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피해자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해자와 피해자의 즉시 분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절차가 너무 오래 걸려요.

이혼재판을 하든 경찰에 신고를 하든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또다시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피해 구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런 사건을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막기 위한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고 만든 이후에 제대로 실행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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