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뒤 박병대·고영한 前 대법관 영장심사 출석

잠시 뒤 박병대·고영한 前 대법관 영장심사 출석

2018.12.06. 오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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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해 오늘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립니다.

전직 대법관 두 명이 범죄 혐의로 동시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동시에 열리는데요.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시작됩니다.

잠시 뒤면 두 전직 대법관이 나란히 법원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중앙지법에 있는 영장전담재판부는 다섯 곳인데요.

오늘 심사는 이 가운데 두 전직 대법관과 직간접적인 인연이 없는 명재권, 임민성 부장판사가 맡습니다.

시간대는 같지만, 각각 다른 재판부에서 심사를 담당하는 겁니다.

재판부가 서로 다른 만큼 두 전직 대법관도 영장실질심사에 따로 출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명 부장판사는 두 전직 대법관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적이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고 하급자 진술과도 엇갈리는 부분이 많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전직 대법관들은 구속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전 대법관 측은 사실관계를 다투며, 주요 사안들이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차장 사이 직접 지시와 보고로 이뤄졌다는 취지로 진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대법관의 서울대 법대 동기들은 이번 구속영장을 기각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어제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내용이 방대한 만큼 심문이 오후 늦게까지 이어져, 구속 여부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새로운 의혹도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

[기자]
박병대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부터 2년 동안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일제 강제징용 소송과 전교조 법외노조 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3억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후임 법원행정처장인 고 전 대법관은 전·현직 판사들이 연루된 부산 법조비리 사건을 은폐하고, '정운호 게이트' 관련 수사기밀을 빼낸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 외에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먼저 두 전직 대법관 모두 수뇌부의 결재를 거친 '판사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강제징용 소송에서 일본 전범 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에게 전달하는 등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빼낸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옛 통합진보당 관련 항소심이 특정 재판부에 배당되도록 한 혐의가, 고 전 대법관은 평택·당진 매립지 관할권 소송 선고 시기를 앞당기는 데 관여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이런 내용을 모두 포함해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은 158쪽, 고 전 대법관은 108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법원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 사실이 상당 부분 소명된다'고 밝혔습니다.

두 전직 대법관은 임 전 차장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인물이고, 검찰은 더 윗선인 양승태 전 대법원이 사법 농단 의혹 대부분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된 '공관 회동' 논의 내용을 양 전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판가름 나는 대로 조사 시점을 잡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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