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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광삼 변호사
[앵커]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지난달 처음으로 압수수색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YTN의 단독 보도로 전해 드렸죠.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먼저 주제어 보시죠. 지금 자리에 김광삼 변호사가 같이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김광삼]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아주 뜨거운 화제가 됐는데 일단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연결이 된 걸까요?
[김광삼]
일단 문제되는 재판은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된 재판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이 사실 1심과 2심에서 패소를 했고요.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우리 피해자의 편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2심에서는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지급해라, 전범기업들한테. 그래서 이게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인데 그때 김앤장이 수임을 해서 대법원 사건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은 재상고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몇 개월 내에 다시 원심 판결 그대로, 그러니까 2심 판결 그대로 선고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강제징용 피해자 사건을 어떻게 하면 재판에 연결할까. 아니면 처음의 대법원 판결과 다른 판결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해야 하는데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하려면 전에 있는 판결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명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김앤장 변호사들과 협의를 한 거죠.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법원에 불러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 시점에 만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하게 되면 양승태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재판장이 될 사건에 있어서 재판 당사자와 거래를 했다, 그 의혹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앵커]
사법부와 청와대, 또 김앤장 사이에 굉장한 인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고 이게 또 다른 것도 아닌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이 돼가지고 굉장히 충격이 큰 것 같은데요.
[이종훈]
우선 김앤장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그렇게 편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사실은 김앤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표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특히 전범기업 아닙니까? 전범기업을 변호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은 굉장히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면 김앤장이 매우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이 재판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전범기업에 유리하도록 결론이 나게끔 그렇게 활동한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것도 매우 공격적으로 진행을 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김앤장은 좋은 무기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전관예우죠. 특히 법조인들 같은 경우에는 현직에서 물러나면 김앤장으로 고문으로 모신다거나 해서 사실은 이분들을 활용도 하고 이분들에게 또 어떻게 보면 퇴임 이후에 노후생활까지 보장해 주는 이런 방식을 많이 쓰는데. 그런 것들이 이번에도 여실히 작동한 것이 아닌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도 흔들릴 정도였다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앵커]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김앤장을 압수수색했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나요?
[김광삼]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당사자인 사건에서 변호사 사무실, 특히 대한민국 제1의 대형 로펌 아닙니까? 그걸 사실은 압수수색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죠. 왜냐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방어권 보장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검찰에서는 지난번 임종헌 전 차장의 공소장에 보면 김앤장 로펌 언급이 한 4번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건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해서는 김앤장, 청와대 그리고 대법원이 일종의 삼각관계를 형성해 왔고 전원합의제로 이것을 회부하기 위해서 서로 논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이어야 될 재판부가 재판의 당사자와 어떻게 보면 협상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사법농단 수사, 구부능선을 넘었다고 봐도 될까요? 박병대, 고영한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발부가 될까요?
[이종훈]
그러니까 두 전직 대법관들에게 이렇게까지 하게 한 전례가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두 분 다 법원행정처장까지 지낸, 어떻게 보면 법원에서 가장 요직을 거친 분들인데 그런데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지경까지 이른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이 칼 끝이 결국 겨누는 것은 누구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일 수밖에 없다. 거기로 가기 위한, 그러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사법처리를 위한 밑작업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고 마무리 작업을 이번에 한 것이다, 검찰 쪽에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으로 가는 것인데 시기를 좀 저울질 해 볼 수 있을까요?
[김광삼]
일단 영장이 이번에 발부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구속을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두 대법원장에게 발부가 된다고 하면 적어도 이달 중순 정도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부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시기적으로 문제는 있죠. 만약에 5일날 영장심사를 해서 발부가 되면 구속기간 연장까지 합쳐서 한 20일 정도 수사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달 말 정도 소환할 가능성이 크고 만약에 영장이 기각된다고 한다면 그 시기는 조금 더 뒤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보강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지금 영장전담판사가 5명이 있는데 그중에 한 3명 정도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는 연결고리가 좀 있어요. 배석을 했다랄지 아니면 재판연구관을 했다랄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대법관 두 명 영장이 청구된 두 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는 그중에 세 분이 만약에 영장을 맡게 되면 기피신청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예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마 세 명 중에 한 명이 맡게 되면 스스로 본인이 회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영장이 발부되면 사법농단 관련 수사는 굉장히 진행 속도가 빨라질 거고요. 만약에 영장이 기각된다고 하면 이제 법원에 대한 후폭풍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박 전 대법관과 고 대법관의 범죄 사실 혐의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박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범죄 사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박 대법관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하고 고 대법관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하는 그런 절충적인 것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법원이 범죄사실의 소명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앵커]
우리 국민 절반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를 탄핵하는 데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사법부에서 조금 더 마음깊이 새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평론가,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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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광삼 변호사
[앵커]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지난달 처음으로 압수수색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YTN의 단독 보도로 전해 드렸죠.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먼저 주제어 보시죠. 지금 자리에 김광삼 변호사가 같이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김광삼]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아주 뜨거운 화제가 됐는데 일단 변호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연결이 된 걸까요?
[김광삼]
일단 문제되는 재판은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된 재판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이 사실 1심과 2심에서 패소를 했고요.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우리 피해자의 편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2심에서는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지급해라, 전범기업들한테. 그래서 이게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인데 그때 김앤장이 수임을 해서 대법원 사건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은 재상고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몇 개월 내에 다시 원심 판결 그대로, 그러니까 2심 판결 그대로 선고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강제징용 피해자 사건을 어떻게 하면 재판에 연결할까. 아니면 처음의 대법원 판결과 다른 판결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해야 하는데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하려면 전에 있는 판결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명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김앤장 변호사들과 협의를 한 거죠.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법원에 불러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 시점에 만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하게 되면 양승태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재판장이 될 사건에 있어서 재판 당사자와 거래를 했다, 그 의혹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앵커]
사법부와 청와대, 또 김앤장 사이에 굉장한 인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고 이게 또 다른 것도 아닌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이 돼가지고 굉장히 충격이 큰 것 같은데요.
[이종훈]
우선 김앤장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그렇게 편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사실은 김앤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표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특히 전범기업 아닙니까? 전범기업을 변호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은 굉장히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면 김앤장이 매우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이 재판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전범기업에 유리하도록 결론이 나게끔 그렇게 활동한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것도 매우 공격적으로 진행을 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김앤장은 좋은 무기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전관예우죠. 특히 법조인들 같은 경우에는 현직에서 물러나면 김앤장으로 고문으로 모신다거나 해서 사실은 이분들을 활용도 하고 이분들에게 또 어떻게 보면 퇴임 이후에 노후생활까지 보장해 주는 이런 방식을 많이 쓰는데. 그런 것들이 이번에도 여실히 작동한 것이 아닌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도 흔들릴 정도였다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앵커]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김앤장을 압수수색했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나요?
[김광삼]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당사자인 사건에서 변호사 사무실, 특히 대한민국 제1의 대형 로펌 아닙니까? 그걸 사실은 압수수색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죠. 왜냐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방어권 보장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검찰에서는 지난번 임종헌 전 차장의 공소장에 보면 김앤장 로펌 언급이 한 4번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건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해서는 김앤장, 청와대 그리고 대법원이 일종의 삼각관계를 형성해 왔고 전원합의제로 이것을 회부하기 위해서 서로 논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이어야 될 재판부가 재판의 당사자와 어떻게 보면 협상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사법농단 수사, 구부능선을 넘었다고 봐도 될까요? 박병대, 고영한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발부가 될까요?
[이종훈]
그러니까 두 전직 대법관들에게 이렇게까지 하게 한 전례가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두 분 다 법원행정처장까지 지낸, 어떻게 보면 법원에서 가장 요직을 거친 분들인데 그런데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지경까지 이른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이 칼 끝이 결국 겨누는 것은 누구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일 수밖에 없다. 거기로 가기 위한, 그러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사법처리를 위한 밑작업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고 마무리 작업을 이번에 한 것이다, 검찰 쪽에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으로 가는 것인데 시기를 좀 저울질 해 볼 수 있을까요?
[김광삼]
일단 영장이 이번에 발부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구속을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두 대법원장에게 발부가 된다고 하면 적어도 이달 중순 정도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부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시기적으로 문제는 있죠. 만약에 5일날 영장심사를 해서 발부가 되면 구속기간 연장까지 합쳐서 한 20일 정도 수사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달 말 정도 소환할 가능성이 크고 만약에 영장이 기각된다고 한다면 그 시기는 조금 더 뒤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보강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지금 영장전담판사가 5명이 있는데 그중에 한 3명 정도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는 연결고리가 좀 있어요. 배석을 했다랄지 아니면 재판연구관을 했다랄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대법관 두 명 영장이 청구된 두 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는 그중에 세 분이 만약에 영장을 맡게 되면 기피신청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예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마 세 명 중에 한 명이 맡게 되면 스스로 본인이 회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영장이 발부되면 사법농단 관련 수사는 굉장히 진행 속도가 빨라질 거고요. 만약에 영장이 기각된다고 하면 이제 법원에 대한 후폭풍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박 전 대법관과 고 대법관의 범죄 사실 혐의가 좀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박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범죄 사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박 대법관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하고 고 대법관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하는 그런 절충적인 것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법원이 범죄사실의 소명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앵커]
우리 국민 절반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를 탄핵하는 데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사법부에서 조금 더 마음깊이 새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평론가,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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