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사상 첫 압수수색...양승태 직접 접촉 정황

김앤장 사상 첫 압수수색...양승태 직접 접촉 정황

2018.12.03. 오후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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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양일혁 기자

[앵커]
앞서 검찰의 김앤장 압수수색 보도와 관련해 법조팀 양일혁 기자와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 기자, 일단 김앤장 사무실 압수수색,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기자]
김앤장이 국내 최대의 로펌이라는 걸 일단 주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보면 5년 연속 세계 100대 로펌에 선정됐다고 홍보하고 있고 또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별명을 보면 법조계의 재벌이다, 또 숨어 있는 권력이다, 아니면 대한민국의 마지막 성역이다, 이런 식으로 수식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비롯해서 권력기관 곳곳에 김앤장이 인재의 영입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김앤장 출신들이 그쪽으로 가기도 합니다. 사법농단 의혹도 마찬가지인데요.

양승태 사법부하고 박근혜 청와대 사이에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는 어느 정도 드러나기는 했는데 그러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김앤장이 실제로 어느 정도 개입을 했는지 그 그림자가 드러나게 된 셈입니다.

다만 압수수색의 성격이 중요한데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의 방점이 양승태 사법부에 있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김앤장을 통해 강제징용 재판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다만 로펌의 생명이 바로 기밀 유지라고 할 수 있는데 검찰이 관련 자료를 다수 확보하면서 김앤장 소송 대리에도 어느 정도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압수수색 결과로 양승태 전 대법관의 흔적이 나온 것도 어느 정도의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동안 김앤장이 누구와 접촉을 주로 했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주로 실무적인 접촉 역할을 맡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압수수색을 통해서 뜻밖의 이름이 튀어나오기도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입니다. 심지어 양 대법원장의 집무실에서도 김앤장 관련 한 모 변호사라고 합니다. 한 모 변호사를 만난 정황이 또 드러나기도 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번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이 그동안 번번이 기각을 당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개입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압수수색으로 양 전 대법원장이 실질적으로 직접 재판 개입에 관여했다 이런 정황이 드러난 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바로 결정적인 증거, 이른바 스모킹 건이 나왔다는 얘기가 나온 거고요. 저희 취재 결과 또 검찰 내부에서도 압수수색으로 의미 있는 성과가 나왔다는 자평이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법부가 일제 강제징용 재판에 개입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일본 전범 기업 측 소송대리인과도 접촉했다는 정황이 나온 건데 구체적으로 양승태 사법부와 김앤장, 어떻게 재판에 관여를 한 겁니까?

[기자]
지금 구체적인 정황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어느 정도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일부 내용이 들어 있는 공소장을 들고 나왔는데요. 여기 보면 김앤장이라는 이름이 네 차례 정도 언급이 됩니다.

한번 내용을 보면 지난 2012년 5월에 일본 전범기업들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법원이 사건을 돌려보냅니다. 다시 판단하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듬해 2013년 8월과 9월에 강제징용 재상고심 판결을 늦추기 위해서 접수 초기에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심리불속행 기간을 넘기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습니다. 기간이 한 넉 달 정도 됩니다.

그런데 김앤장이 이를 예상이라도 마치 한 듯이 심리불속행 기간이 2014년 5월에야 뒤늦게 소속위임장과 상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또 양승태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돌려서 재판을 지연하는 과정에도 김앤장이 등장합니다.

외교부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이를 구실로 대법관들이 모두 모여서 심리하는 전원합의체로 넘겨서 재판을 지연하자는 방안이 나오는데 외교부가 반일 정서 등 여론을 의식해서 의견서 제출을 차일피일 미루자 임종헌 전 차장은 김앤장을 통해 재촉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픽을 보시면 좀 아실 수 있을 건데요. 2015년 임 전 차장이 김앤장의 한 모 변호사에게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을 촉구하는 서면 작성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또 이듬해에는 김앤장에 전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그리고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접촉해서 외교부 의견서를 독촉하게 되고요.

[앵커]
앞서 영상에서도 삼각커넥션으로 확대됐다니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이게 양승태 사법부 그리고 김앤장 이 둘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 박근혜 정부 당시의 청와대도 함께 개입됐다는 사실도 있다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발단이 박근혜 청와대에서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박근혜 정부는 발칵 뒤집힙니다.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맺어진 한일협정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건데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를 우려해서 양승태 사법부에 재판 개입을 요청하게 됩니다. 정부 요청에 양승태 사법부는 발빠르게 움직였고 일본 기업 측 소송 대리를 맡은 김앤장도 여기에 발 맞추게 됩니다.

이후 외교부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대법원은 실제로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돌리는 절차에 착수하게 되는데 여기서 핵심은 소송 당사자인 강제징용 피해자는 배제한 채, 그냥 놔둔 채 양승태 사법부 그리고 박근혜 청와대 그리고 김앤장이 삼각커넥션을 이루고 삼각 연결고리를 이루면서 재판에 개입하게 된 과정이 나타나게 된 거죠.

[앵커]
그 밖에도 국내에서 진행되는 강제징용 소속 10여 건 대부분을 김앤장이 맡은 부분이 이게 국내 정서와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김앤장 측의 입장은 있습니까?

[기자]
앞서 강제징용 재판 개입에 연루됐다, 그런 의혹과 그리고 강제징용 소송 여러 건을 왜 도맡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취재진이 여러 차례 접촉을 했는데 한마디로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는 것이 그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도에서 잠깐 보셨다시피 강희경 기자가 김앤장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서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는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보도가 나간 뒤에도 관련해서 계속 저희가 질의를 했지만 드릴 말씀이 없다는 게 입장이었습니다.

[앵커]
짧게 또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까요?

[기자]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법관도 아니고 검찰도 아니고 점쟁이는 더더욱 아니어서 예단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만 주목해야 될 점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느냐 일 텐데요. 일단은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이 임종헌 전 차장의 범죄사실과 정확하게 거의 대부분이 일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한 가지 더 덧붙일 게 검찰이 최근에 수사하면서 드러난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판사 블랙리스트 부분인데 판사 블랙리스트는 지난번 보도 보셔서 아실 겁니다.

아무 이상도 없는 판사를 마치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작성해서 이 사람이 문제 있는 법관이라는 식으로 몰아가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정황들이 추가로 나왔고요.

또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고 했다는 의혹인데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혐의의 중대성 또 증거인멸의 우려, 또 도주의 우려 등을 종합해서 법원이 판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판단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양일혁 기자와 함께 사법농단 관련 수사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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