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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시가 봉화산 출렁다리 케이블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공익 감사가 청구된 봉화산 둘레길 출렁다리 설치공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순천시가 철강재 설치공사업 면허가 없고,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A사와 출렁다리 케이블 설치공사 계약을 11억9천만 원에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순천시가 봉화산 둘레길 조성사업에 출렁다리를 추가하면서 총사업비가 20억 원에서 43억 원으로 늘었지만 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아 지방재정법을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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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공익 감사가 청구된 봉화산 둘레길 출렁다리 설치공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순천시가 철강재 설치공사업 면허가 없고,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A사와 출렁다리 케이블 설치공사 계약을 11억9천만 원에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순천시가 봉화산 둘레길 조성사업에 출렁다리를 추가하면서 총사업비가 20억 원에서 43억 원으로 늘었지만 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아 지방재정법을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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