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혐의' 김흥국... 경제적인 타격 보상은?

'성폭행 무혐의' 김흥국... 경제적인 타격 보상은?

2018.12.01. 오후 4:2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이재윤 앵커
■ 출연 : 양지열 변호사,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앵커]
여러 가지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성폭행 혐의를 받던 가수 김흥국 씨에 대해서 검찰이 최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요.

이런 경우 보상을 어디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또 곽대경 동국대 경찰 사법대학 교수 함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김흥국 씨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죠. 그 내용부터 좀 살펴보죠.

[양지열]
사실 이 사건은 주장을 하기에는 피해자 주장은 2016년경에 있었던 사건이고 술자리에 동석해 있던 김흥국 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

그리고 이후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는 내용을 올해 초 미투운동이 한창이었던 그때 고소하면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게 됐던 겁니다. 수사가 진행된 이후 김흥국 씨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달랐어요.

한쪽에서는 기존에 알고 지내던 사이였기 때문에 좋은 관계로 있었던 일이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었고 여성 같은 경우는 보험영업을 위해서 몇 가지 선물을 보내거나 한 적은 있지만 실제로 성적인 접촉 같은 것은 전혀 자신이 원하지 않은 것이었다고 맞섰는데 결론은 증거를 못 찾겠다는 겁니다, 김흥국 씨에 대해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됐는데 아마 시간도 오래 지났기 때문에 또 더더군다나 객관적인 증거도 찾기도 어려웠고 두 사람의 진술도 워낙 팽팽히 맞섰기 때문에 한쪽 말만 일방적으로 맞다고 보기에는 검찰에서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네요.

[앵커]
두 사람의 진술이 완전히 엇갈리거든요. 주장 내용들이 완전히 엇갈리는 이 상황 속에서 증거가 없다고 해서 불기소처분을 내린 거죠?

[곽대경]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입장에서는 사실 2년 전에 있었던 일이기는 하지만 올해 3월달에 여러 문화계도 그렇고 예술계, 연예계.

이런 쪽의 여성들이 자기의 성폭행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는 그런 미투 운동 이런 게 활발한 그런 상황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그런 자리에 함께 합석을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억지로 술을 과하게 먹였다.

그래서 자신이 정신을 잃었고 나중에 깨어나 보니 피해를 당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고요.

[앵커]
그때 모두 증거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곽대경]
그런데 김흥국 씨는 같이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식사 자리에 같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런데 여러 사람과 함께 같이 동석한 그런 상황이고 술자리가 끝이었고 그이후에 별 일이 없었다.

원체 상대방이 서로 말이 다르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만약에 식사 자리를 마치고 나서 숙소를 갔다고 그러면 그런 데로 들어간 입증할 수 있는 CCTV라든지 거기에 강제적으로 들어간 그런 영상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걸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양쪽의 입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그래서 무혐의가 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서서 김흥국 씨는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됐을 때 홀가분하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검찰에서 이렇게 최종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마음놓고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지열]
이제 더 이상 이 일을 가지고 수사를 받을 일은 없어진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수사를 종결할 거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은 좀 전에 곽 교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이 사건이 벌어진 직후라든가 이랬을 때 여성이 피해사실을 호소하거나 아니면 또 바깥의 어떤 외부적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병원에서 진단 같은 것을 받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겹쳐지면서 정황상 성범죄가 있었다, 없었다 이걸 판단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오래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투 때문에 촉발됐다라고 하지만 사실 김흥국 씨가 유명 연예인이라고 하더라도 무슨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그동안 감춰야만 했던 그런 배경이 있었던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찰이 봤을 때도 이게 우리로서는 누구 한쪽의 말을 믿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워낙 오래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서로의 주장도 엇갈리고 증거도 충분하지 않았고 이런 것들이 검찰 판단의 요소가 된 거죠?

[양지열]
그렇습니다.

[앵커]
어쨌든 김흥국 씨는 글쎄요. 지금까지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활동을 자제해 왔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까?

[곽대경]
이제 활동을 위한 여러 가지 기지개를 펴고 준비를 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 3월달에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사실 8개월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사실 연예 활동 같은 걸 상당히 자제해왔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활동을 시작하는 데에 여러 가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1인 방송을 통해서 자기 의견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는 그런 것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신곡을 발표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는 걸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경찰 수사 또 검찰에서 법적인 판단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김흥국 씨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도 있고 활동을 중단하면서 받게 된 경제적인 타격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겁니까?

[양지열]
현실적으로는 김흥국 씨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 수 있는 건데 일단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구속이 됐거나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를 향해서 형사보상을 청구한다거나아니면 국가에 잘못이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짐작할 수 있다면 여성을 향해서 없었던 일을 만들어냄으로써 내 명예를 훼손했고 또 수사를 받는 여러 가지 불편함, 그걸로 인해서 계속했던 방송의 수익이 중단됐다는 걸 입증한다면 그게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갈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여성이 그런 전혀 없는 사실을 엉뚱하게 만들어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또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김흥국 씨의 명예를 훼손시켰다, 이런 것들을 입증해야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건 자체가 형사사건으로 봤을 때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만큼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실 현실적으로 민사로 봤을 때 김흥국 씨가 완전히 옳고 이 여성은 완전히 거짓말을 했다는 식으로 가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돼야 이 여성이 불법행위를 한 것이 되는데 그 부분을 김흥국 씨가 가능성이 아예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방법은 민사소송을 하는 방법밖에 현재로서는 없어 보입니다.

[앵커]
결국 실제적으로 피해 보상 받을 방법이 없다는 얘기나 다름이 없는 것 같은데. 김흥국 씨는 이 여성에 대해서 앞서서 무고 혐의로 맞고소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판단이 나왔죠?

[곽대경]
그런데 유감스럽게 무고를 처음에는 굉장히 격앙되고 분노한 그런 상태에서 손해배상 소송 그리고 명예훼손 그리고 무고까지도 걸어서 죄를 묻겠다 이렇게 상당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충분하지 못하다.

이런 판단으로 결국은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이 되는 그런 식으로 결론을 냈기 때문에 진짜 감정적으로 굉장히 상해가지고 민사소송을 한다면 모를까 지금 추가적으로 자기가 그동안 입은 연예계 활동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를 어디에서 보상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30대 여성이 성폭행 혐의로 김흥국 씨를 고소했고 그다음에 이게 혐의 없음으로 해서 불기소처분이 났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바로 무고로 입증이 되는 것은 아닌 거죠?

[양지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많이들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김흥국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라면 그러면 여성은 바로 거짓말 한 거니까 무고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흥국 씨가 받고 있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 수사한 것이고 이 여성이 무고인지는 별도로 수사를 하는데 무고가 되려면 완벽하게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서 억울한 사람에게 누명을 덮어씌워야 한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 밝혀져야 하는데 그거를 밝히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씀드리면서도 들으시는 분들도 아니, 그러면 누가 잘못했다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론은 쉽게 말해서 검찰 조사에서는 누가 잘못했는지조차도 법적으로는 어쨌든 밝히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 경찰 수사나 검찰에서 판단을 했을 때 누구의 잘못이 있는지는 판단을 못한 거란 거라고 봐야겠죠?

[양지열]
그렇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다는 게 그 얘기입니다. 우리로서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양쪽 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 다 혐의 없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참고로 만약에 김흥국 씨 말고 다른 분들이 혹시라도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구속을 당하거나 했는데 나중에 무죄로 끝나 거나 하면 형사 보상이라고 해서 국가가 주장하는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 김흥국 씨는 구속이 됐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앵커]
구속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별도의 국가에서 배상이나 보상은 없다는 얘기죠?

[양지열]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김흥국 씨뿐만 아니라 성폭행, 나아가서 여러 가지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결국은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민사소송을 통해서 하는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죠?

[곽대경]
그렇습니다. 사실 형사소송을 통해서 상대방의 죄가 입증이 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여러 가지 정신적인 고통도 받고 물질적인 그런 어떤 피해가 막심하다.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서 민사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사실 형사적으로 그런 어떤 누가 잘못했는지에 대한 그런 가부간에 결정이 나지 않는 그런 상태 같으면 이건 민사소송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사실 보상받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