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임직원 "노조와해는 오해"...혐의 부인

삼성 임직원 "노조와해는 오해"...혐의 부인

2018.11.27. 오후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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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노조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그룹과 계열사 전·현직 임원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전·현직 임직원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노조와해 의혹 사건 첫 공판에서 '비노조 경영 방침'은 검찰의 오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미래전략실의 노사전략 문건에 과격한 용어가 등장하기는 하지만, 교육용 참고자료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별도 영장 없이 노조 와해 의혹 문건을 확보했다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이에 대한 검찰 측의 반박 증거를 조사하고, 당시 하드디스크를 빼돌리다가 체포된 삼성 직원 등을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이 본격화된 2013년 6월 종합상황실을 꾸려 조합원 사찰이나 재취업 방해 등 불법으로 노조를 와해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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