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여친 몰카 인증, 처벌 피하는 법'도 공유

일베 '여친 몰카 인증, 처벌 피하는 법'도 공유

2018.11.20. 오후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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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경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신업 변호사

[앵커]
일베로 더 잘 알려진 일간베스트저장소라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성의 신체를 찍은 사진들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자신의 여자친구 혹은 전 여자친구라며 나체 사진을 유포한 건데요. 불법촬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신업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일베에 그러니까 여친 몰카 인증이라는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게시물들을 올린 겁니까? 변호사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강신업]
지금 얘기한 대로 일간베스트 저장소라고 이 사이트는 온라인 커뮤니티인데 극우성향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여성 혐오 성향으로 알려져 있고 여기에 자신의 여자친구라고 하면서 거기에 나체 사진이라든가 내지는 성관계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친 인증이라고 하는 또 릴레이 인증 그다음에 또 몰카 인증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것이 18일부터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일부 지금 회원들이 여기에 올라와서 여성 혐오 경향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저것이 왜 올라왔느냐 하는 것인데 이수역 폭행 사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퍼지면서 의도적으로 저것을 올렸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것이 19일날 들어서는 국민청원게시판, 청와대에 말이죠. 여기에 처벌을 요구하는 그런 청원이 빗발치고 있고요. 10만 명을 넘어섰죠. 약 12만 명 정도, 13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우리가 몰카 범죄라든지 내지는 불법촬영 내지는 불법 유포 이런 여성 나체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이죠. 음란물 영상이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이것을 뿌리 뽑고자 여러 번 노력했고 우리도 많이 얘기했죠. 법무부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 이렇게까지 했고. 굉장히 강하게 처벌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마는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구도상 몰래 찍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들이 올라왔는데 이게 경찰은 불법촬영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어요.

[오윤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촬영물인 경우에는 1차적으로 작성 책임이 그것을 촬영한 사람한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사진의 종류가 이것이 일상적인 사진이냐 아니면 또 음란물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기는 있지만 지금 현재 이번에 일베에서 올린 여러 가지 여친 인증 사진이라고 하는 것.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의 기본이 무너지고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적어도 이건 하지 않아야 하는 최소 저항선이 있거든요. 여친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여자친구인데 그 사람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찍어서 올린다고 하면 우리사회의 기본이 무너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와 연관돼서 직접 찍었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찍은 것을 재촬영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9월달에 대법원에서 내연남의 성관계 영상을 찍어가지고요. 그것을 내연남 부부에게 전송한 임 모 씨에 대해서 1,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그것이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는 무죄 취지로 환송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법이 발의되어 있냐면 성폭력특례법 14조에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찍어야만 처벌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직접 찍지 않고 재촬영하는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허점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발의가 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현상이 왜 우리 사회에 특히 한국 사회가요. 비교를 해보면 다른 나라의 사회보다는 이런 몰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정말 극성을 떨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번에는 여친 몰카 인증까지 해가지고 이건 일종의 군중심리도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주 가학심리, 그리고 여성 비하 심리까지도 같이 합쳐진 그런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사진이 올라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베 사이트에 이른바 처벌을 피하는 방법이라는 이런 글들이 공유가 되면서 더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 그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설득력 있는 내용입니까?

[강신업]
아닙니다. 저걸 설명을 쉽게 드리면요.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두 가지를 처벌하는 거거든요. 하나는 뭐냐 하면 불법으로 촬영하는 것을 먼저 처벌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불법으로 유포하는 것을 처벌하는 겁니다. 유포에는 판매, 반포, 임대, 전시, 상영 이게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불법으로 촬영한 사람도 처벌하고 또 불법으로 유포한 사람도 처벌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지금 교수님께서 얘기했던 것 중에서 영상물을 재촬영하면 왜 처벌하지 않는다, 대법원 판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촬영에 관계된 겁니다. 찍는 것과 관계된 것이고요. 만약에 유포를 시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올린 걸 다시 자기가 재올려도, 다시 올려도 그건 당연히 처벌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친고죄다. 성폭력처벌법이. 친고죄기 때문에 고소를 안 하면 처벌을 못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폭력처벌법은 친고죄가 아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유포를 하게 되면 자기가 찍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포한 것만으로도 처벌하는 겁니다. 유포는 무조건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촬영은 동의를 받아서 촬영을 하면 처벌을 안 합니다. 동의를 안 받고 촬영하면 처벌하는 것이고요. 유포는 유포하면 바로 처벌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하면 다만 성적 욕망이라든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이런 다른 사람의 신체를 찍거나 올렸을 때 처벌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과 관계 없는, 나체가 아니라든지 예를 들어서 뒷모습을 찍었다든지 뒤통수만 나왔다든지 그런 것들은 물론 처벌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신원이 확인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누구인지 모르면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건 맞지 않습니다. 그 신원은 특정될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가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친고죄다라는 말도 틀린 거고 그다음 신원이 확인되지 않으면 처벌 못 한다라는 것도 틀린 겁니다. 다만 뒤통수를 찍었다든지 이와 같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과 관계가 없으면그건 처벌받지 않습니다.

[앵커]
이런 사진이 올라오면 또 파생되는 문제가 바로 2차 피해, 2차 가해 아니겠습니까?

[오윤성]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일단 올라왔잖아요. 그것을 지금 SNS을 통해서 막 퍼나르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본인들도 이렇게 하면 나중에 별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왜, 최초에 이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은 따로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행동이 이것이 범법행위다라고 인식을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사실은 무차별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문제되고 난 뒤에 그 게시자가 바로 삭제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삭제되고 난 이후에 그냥 거쳐야 하는데 그것을 퍼날랐던 사람들이 지금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SNS를 통해서 무차별적으로 퍼나르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성이 옷을 벗고 자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성관계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진, 이런 것들이 무차별적으로 퍼지게 되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외국 같은 경우는 이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자친구라고 해서 그렇게 자기는 긴장을 풀고 있었는데 그것을 찍어서 올렸다는 것도 그것도 지금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옛날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하는 게 전 여친, 또 전 자기 부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상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 어떤 남성하고 사귀어야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정말 누구를 믿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신뢰성에 관련된 그런 문제로 저는 해석을 됩니다.

[앵커]
교수님, 그러면 이런 사진들을 왜 올렸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릴레이로 글이 올라왔는데 그런 심리는 어떤 심리일까요?

[오윤성]
거기에 보게 되면 이런 글귀가 제가 주목되는데요. 나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릴레이해서 일종의 군중심리예요. 자기가 뭔가를 과시를 하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판단하면 저러한 행동들은 나쁘게 표현하면 정상적이지 않은 미친 행동인데 그런 것을 보고도 옆에서 나도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 이 군중심리가 있고요. 그건 기본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는 여성에 대한 비하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자친구라고 하는 그 개념하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친이라는 개념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몰카 또는 리벤지 포르노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고 단지 남들이 하니까 우리가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이 장에 가니까 거름 지고 장에 간다.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제는 헤어진다 하더라도 상대의 행복을 빌어주는 그런 미덕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귀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틈만 나면 약점을 잡아서 자기의 변태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그런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상당히 병이 들어 있다, 정신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앵커]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변호사님, 이게 처음 올린 사람이 아니더라도 SNS에 퍼나르는 그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는 건가요?

[강신업]
당연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법촬영죄가 있고 불법유포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찍지 않았다 하더라도 퍼나르면 그것이 바로 전시하고 상영하고 반포하고 임대하고 판매하고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처벌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동의받지 않고 말이죠. 찍은 사람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그런 영상물을 판매하거나 배포하거나 이렇게 유포시킨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이트를 만연히 방치한 사이트 운영자, 이런 사람들도 전기통신사업법 또는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특례법 여기에 모두 저촉됩니다. 그래서 처벌받게 됩니다.

[앵커]
경찰도 지금 본격 수사에 앞서서 내사에 들어갔다고 알려져 있는데 앞으로 경찰이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수사를 하게 될까요?

[오윤성]
일단 수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올린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이게 어떤 사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냐 그러면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일베, 일베 쪽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그다음 또 하나는 이것이 과연 사이트가 어디인가 하는. 이게 사실 지난번 경찰청장 같은 경우도 양진호 회장 사건과 관련해서 이와 연관된 여러 가지 카르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곳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몰래카메라라든가 하는 이런 전반적인 사회적인 분위기를 어떤 식으로 잠재울 수 있을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일베를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비록 이번에 많은 분들이 청원을 해서 처벌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청원게시판의 인원이 많지 않고 적고를 떠나서 이것은 정말 경찰의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누구를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사회가 되고. 소위 얘기하는 불신 사회, 이런 사회가 되는 것의 가장 기본이 이것이기 때문에 경찰은 이 사건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 해당 게시물을 방치한 일베 운영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가요?

[강신업]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 경찰이 압수수색 절차를 밟고 있고요. 아무래도 일베 같은 경우는 사이트가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지금 물론 워마드 같은 것 이런 것들은 해외에 있다고 그래서 좀 어려웠는데요. 아마 이건 압수수색이 들어가면 운영자라든지 전체적인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사실 지금까지는 표현의 자유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상당히 그래도 수위를 조절해서 수사도 해왔고 그랬는데 이 정도 가면 아까 교수님도 얘기했듯이 도를 넘는 것이고 물론 이 사이트 운영자가 여기에 어느 정도 방치를 했고 또 개입이 됐는지는 물론 수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이트 전체가 상당한 제재를 받는다든지 또는 폐쇄까지도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압수수색을 하면 누가 올렸는지 그런 것도 확인이 가능하겠네요.

[강신업]
그렇죠. 헤비업로더가 있다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3테라바이트. 영화로 따지면 768편, 영화로 따지면. 그만큼의 불법영상물, 이것이 자기 컴퓨터에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상당히 수위가 높은 이런 음란 영상물 같은 게 말이죠. 그러면 한 사람이 말이죠. 자기 컴퓨터에 거의 영화가 770편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 아닙니까. 그런 양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걸 올림으로써 뭔가 여기에서 이익을 얻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아닌가. 그래서 발본색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게 일베에 이번에 글을 올린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인데. 오늘 또 관련해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오늘 보도된 내용을 보면 여성 노출 사진을 불법으로 유포한 관련자들이 86명이나 입건됐다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보니까 일베 이번에 여친 인증하고도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강신업]
맞습니다. 이것도 비슷한데 이 사람들이 지금 광고료를 운영자는 1200만 원 정도를 챙겼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운영자는 구속이 됐고요. 이 86명이 불구속입건이 됐는데 여기는 미투를 폭로했던 양예원 씨라고 있잖아요. 이 사람도 피해자라고 그래요. 이건 뭐냐 하면 이 86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델들을 찍는 사진촬영 동호회, 비밀 동호회 해서 사진촬영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찍은 사진을 이렇게 불법으로 유통시킨 겁니다. 그래서 86명이 입건이 됐는데 여기에 보니까 수의사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회사원도 있고 그야말로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사람들이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자기가 찍은 것들을 설사 허락을 받고 찍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올리면 안 되는 건데, 불법으로 올려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입건이 되고 또 200여 명 정도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다른 사람의 사진을 올리기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례가 바로 이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강신업]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 모델들을 찍은 건데 그것이 수위가 높은, 그러니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사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앵커]
정부가 지금 엄중 단속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이죠?

[강신업]
정부에서는 얼마전부터 몰카 범죄라든지, 이것도 같은 얘기죠, 결국. 이렇게 불법영상물, 음란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속 의지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 앞으로도 발본색원하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보란듯이 말이죠. 비웃듯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이 참 충격적인데요. 어쨌든 이번에 수사에 들어갔으니까 사실 이 불법 영상물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이 담당부서가 돼서 수사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내사에 착수했는데요. 이번에 확실하게 유통망의 고리를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경찰 수사가 면밀하게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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