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 비자금 30억 원" 양진호 비리 추가 폭로

"차명 비자금 30억 원" 양진호 비리 추가 폭로

2018.11.14. 오전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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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김태현 변호사

[앵커]
양진호 회장과 관련해서 또 다른 내부 폭로가 나와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법 업로드 조직을 직접 운영했다라는 폭로가 나왔는데요. 들어보시죠.

[양진호 사건 제보자]
이미 퇴사한 임원 한 분과 직원 한 분이 헤비 업로더를 관리하고 직접 일부 업로드도 하고 서버를 통해서 끌어올리기라는…. 디지털 성범죄 영상 관련해서는 웹하드 내부 시스템이 사실 많이 고도화돼 있습니다. 외부에서 적발하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앵커]
외부에서 적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이런 폭로를 한 건데요. 사실 이게 양진호 회장이 그동안 했던 행태들을 보면 상당히 위협을 무릅쓰고 폭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지금 양진호 회장한테는 전 부인하고 관련이 있다고 했던 무슨 대학교수를 폭행한다든지 그동안 직원들을 다루는 걸 보면 닭 사건 등등을 보면 양진호 회장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부 고발자가 한 분 나섰는데 이분의 얘기는 그것입니다.

IT 업계에서 그동안 생각하고 있던 것 중에, 고민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심각성을. 성범죄 영상 근절 대책 이 부분은 본인들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했고 이건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양진호 회장 같은 사람들 때문에 직접적으로 헤비 업로드를 올리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못 하고 있어서 내부 고발자 없이는 이건 진실을 밝히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본인이 나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있어요. 그래서 신변 보호하고 책임감면, 혹시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있어도, 이런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에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양진호 회장 같은 경우에는 불법업로드 유통을 방조했다, 그게 아니라 사실 직접 가담한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인터뷰]
일반적으로 공동정범이라고... 법적으로는 공동정범이라고 하고 사회에서는 공범이라고 얘기하는데. 방조, 당시에 도와주고 묵인한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행위자로 가담한 것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죠. 제가 지난번에 출연해서 이 얘기를 드렸을 텐데 양진호 회장이 쓸 수 있는 방어논리라는 게 나 몰랐어, 이거예요.

웹사이트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무슨 영상을 내가 다 보냐, 사장인데, 어떻게 다 알아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그러면 사실 수사기관 입장에서 그걸 밝혀내는 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수많은 영상이 올라왔는데 어떤 게 디지털 성범죄이고 뭐가 음란물이고 뭐가 정상적이고 어떻게 다 압니까?

그러니까 그 방어논리를 쓸 수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콘텐츠 업체랑 계약해서 업로더들을 관리했다. 그리고 콘텐츠 업체로부터 영상물 올라오는 걸 직접 관여했다.

더군다나 디지털 장의사 업체까지 소유하고 있어서 본인의 사이트에 올라온 디지털 영상을 삭제해 주는 것까지 했다, 이 세 개가 밝혀지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방어논리, 나 몰랐는데, 이게 안 먹히는 거죠.

어떻게 모릅니까? 자기가 업로드한 업체를 관리해서 뭐뭐 올라갔는지 다 알고 있었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양진호 회장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양진호 회장 입장에서는 정보통신망법, 불법영상물 유통 여기에 대한 공범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몰래카메라 범죄, 몰카유포죠.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으로 가는데 몰카 유포에 대한 공범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지금.

[앵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양 회장을 대신해서 구속이 되면 3억을 주겠다, 이런 보상금까지 걸었다는 폭로가 나왔는데요. 들어보시죠.

[양진호 사건 제보자]
양 회장이 임원들을 불러 놓고 이 사건으로 구속되는 직원에게는 3억 원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집행유예 될 경우에는 1억 원 주겠다.

[앵커]
구속되면 3억 원, 집행유예는 1억 원을 주겠다. 증거인멸, 범죄 떠넘기기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은 이 사건 전모가 밝혀지면 조금 전에 김태현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본죄, 본죄의 정범으로 처벌받는 거예요.

결국 경찰이라든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바지사장을 찾아낸다는 얘기는 실제 운영자를 찾아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실제 운영자는 그 받고 있는 혐의의 정범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증인을 교사하거나 증거인멸을 위해서 또 시도한 게 있다면 별도의 범죄가 성립될 수도 있겠죠.

[앵커]
임직원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해서 불법비자금 30억 원을 조성했다 이런 폭로도 있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200억 원을 탈세했다, 이런 의혹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금 양 회장과 관련된 내용들이 과연 어디까지 계속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런 탈세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그렇죠. 탈세, 이게 참 재미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비자금 같은 것들은 양 회장뿐만 아니라 기업인, 오너들을 수사하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게 비자금 수사하는 게 경찰 입장에서도 잘못하면 별건 수사 얘기 나오잖아요.

탈탈 턴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저는 시작한 것으로 보지 않고 왜냐하면 양 회장 처벌하기 위해서는 결국 음란물 유통을 통한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를 봐야 돼요.

그래야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하니까. 그러면 당연히 회사와 양 회장의 개인자금을 추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비자금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보시면 되고. 탈세, 이게 정말 재미있던데 아직까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제보이고 아직 의혹인데. 사실은 얼마 전에 양 회장 얘기 처음 나왔을 때 로봇 팔 이렇게 하는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양 회장이 로봇을 연구한다는데 참 의아했어요. 음란물 팔아서 그 돈으로 로봇을 연구한다, 이게 무슨 일론머스크도 아니고 참 희한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제보자 얘기는 그 로봇 연구하는 게 비자금 세탁하고 탈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나온 게 아니니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지금 나오는 것을 추정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로봇 연구할 때 얼마 들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앵커]
양진호 회장이 밝히기는 200억 원이 들었다고 해요.

[인터뷰]
200억 들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저게 200억이 드는지 20억이 드는지 그리고 그 로봇 연구가 정말 200억 투자해서 될 만큼 기술적으로 발전한 것인지 정말 깡통인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보자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200억이 들었다고 얘기는 하지만 200억 아니다.

다 비용처리하고 해서 탈세한 거야, 나머지는 비자금으로 뺀 거야, 아마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한번 경찰에서 들여다보겠죠.

그런데 만약에 들여다 봐서 제보자 얘기가 맞다고 하면 굉장히 참 희한한 희대의 사기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로봇이 움직이는데 알고 봤더니 깡통이다, 그게 200억 들어간 게 아니라 2억 들어간 것이다.

그러면 나머지 198억 어디로 갔겠어요? 비자금 아니면 탈세, 비용 처리해서 탈세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보자의 제보니까 경찰이 확인을 해 보겠죠.

[인터뷰]
비자금 관련해서는 내가 보니까 기본적인 모기업이 위드스크와 파일노리잖아요. 그런데 그것 외에 몬스터 같은 다른 IT 회사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 명의로 시작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위디스크하고 파일노리에서 막 밀어주는 거죠. 그러면 새로 만든 몬스터 같은 회사가 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팔아먹는 거예요, 많이 받고. 그래서 몬스터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5억에 시작해서 42억을 받았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양진호 회장 거라는 거죠. 그 상황에서 만들어진 30~40억이 양 회장의 비자금으로 되는 것이고. 아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한 것 같아요.

[앵커]
그렇군요. 정말 까도 까도 양파처럼 계속해서 양진호 회장과 관련된 이런 비리, 제보들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IT 업계에서 이 양진호 회장뿐만 아니라 제2의 양진호가 정말 많다, 이런 제보들이 또 잇따르고 있어요.

어제 관련 세미나도 있었고요.

[인터뷰]
갑질이 IT업계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업계에서 갑질 얘기가 나오는데 IT 업계에서는 갑질이 많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갑질이 많은 업종의 특성을 보면 당하는 사람의 신분이 불안정한 면이 있죠. 비정규직... 왜냐하면 사실은 정규직에 대해서는 갑질을 해도 자를 수 있는, 소위 자른다고 합니다.

사용자 업체에서 제가 자른다는 표현을 쓸게요. 자르기가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규직이고 그다음에 신분 보장 확실하고 노조도 탄탄하고 이런 경우에는 사용자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자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에다가 계약직이고 이러면 사용자 입장에서 쳐내고 자르기가 쉽죠. 그러니까 그걸 무기로 들어서 내 말 안 들으면 잘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IT업계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나 개발하는 사람들이 계약직들이 많다 보니까 너 계약 연장 안 해, 그리고 요새 프로그래머 너만 있는 줄 알아? 많아.

이걸 가지고 너 자를 거야, 이걸 가지고 사용자, 고용자들을 압박을 하니까 그러면 유독 IT업계에 지금 갑질이 많은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 거죠.

[앵커]
정말 공개되는 사례들을 보면 미니 선풍기를 구매했다고 폭행을 하기도 하고 여직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기도 하고. 이런 행동들을 서슴없이 할 수 있다는 게 사실 놀랍거든요.

[인터뷰]
이게 시장이, 조금 전에 김태현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또 그들이 거기서 적응하지 못하고 이를테면 그만두고 나가면 다른 곳에 취업이 불가능하대요.

그 시장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한다고 하는데 이거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일 열심히 하려고 사비를 들여서 미니선풍이 LED 같은 걸 사왔는데 그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고 폭행, 말대답했다고. 또 남성 직원의 중요 부위를 잡아당긴다든지 여성 볼에다가 강제로 뽀뽀를 한다든지.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또 본인이 만들어놓은 카페에 가서 지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입고 온 티셔츠가 색깔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골프채로 폭행을 당했다, 이런 게 가능하다는 게 진짜 요즘 세상에 참 답답한 얘기죠.

[앵커]
그러게 말입니다. IT 업계 전반적으로도 뭔가 근로형태가 개선되고 이런 갑질 행태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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