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대교 점거'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징역 1년 6월

'마포대교 점거'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징역 1년 6월

2018.11.13. 오후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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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은 불법 집회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장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건설근로자법의 통과 촉구를 위한 집회 때 마포대교를 불법 점거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대치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건설근로자법은 퇴직공제부금 인상과 적용 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여야 간 견해 차이로 국회 처리가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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