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의도용 확인 없이 6억 세금은 무효"

법원 "명의도용 확인 없이 6억 세금은 무효"

2018.11.13. 오전 10:2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세무 당국이 명의도용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거액의 세금을 부과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법인세 등 6억 3천여만 원의 세금 부과 처분이 무효라며 회사원 김 모 씨가 노원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A사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대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세무당국이 쉽게 알 수 있는데도, 이를 간과한 것은 위법하고 하자도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가 명의도용을 당했을 가능성이 크고, 대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A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당사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1년 노원세무서는 김 씨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A 사 세무조사 과정에서 인터넷 도박 관련 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뒤 세금을 부과하자 김 씨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