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폭행 '엄벌'...다친 경우 최하 '징역형' 추진

응급실 폭행 '엄벌'...다친 경우 최하 '징역형' 추진

2018.11.11. 오후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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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응급실 폭행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폭행 과정에서 의료진 등이 다쳐 진료 공백이 생긴 경우 가장 낮은 처벌을 징역형부터 시작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기자]
근무 중인 의사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칩니다.

이야기를 하나 싶더니 팔꿈치와 주먹으로 마구 폭행합니다.

최근엔 경찰 간부가 간호사를 위협하고 의사를 때리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병원 관계자 : 환자분이 오셔서 난동은 30∼40분 정도 부렸고 오실 때도 이미 술을 드신 상태고….]

대한응급의학회 자료를 보면 응급의료 종사자의 절반 이상이 응급실 폭행을 경험했습니다.

관련 사건은 계속 늘어 올해 상반기엔 이미 2016년 신고된 건수를 넘어섰습니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응급실 폭행으로 의료진 등이 다쳐 진료 공백이 생긴 경우 징역형을 가장 낮은 처벌로 두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응급의료법에 규정된 수준은 낮지 않지만, 실제 법 집행이 벌금형 등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데 따른 조치입니다.

[강민구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사무관 : 처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과거 운전자 폭행해 상해에 이른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형량 하한제 도입 사례를 참고해서 응급실 의료 종사자 폭행에 대해서도 처벌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응급실엔 의무적으로 보안인력을 두게 할 방침입니다.

최소 배치 기준을 정하고 보안인력 확보를 위해 응급의료수가 인상 여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흉기가 쓰였거나 피해가 크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계획입니다.

응급실 근무자가 비상벨을 누르면 관할 경찰이 즉시 출동하는 핫라인 설치도 늘리고 의료진 대응 지침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정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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