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까지 한 양진호, 여직원에게 "클럽에서 잘 놀던데?"

도청까지 한 양진호, 여직원에게 "클럽에서 잘 놀던데?"

2018.11.09. 오전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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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백성문 변호사

◆ 앵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저희가 매일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양진호 회장이 폭행했다라는 이런 피해자들, 10명에 달한다면서요?

◇ 인터뷰> 지금 최초 동영상에서 나왔던 분당에 있는 회사 안에서 폭행을 했던 그 피해자 이외에 나머지 수사 이틀째에 약 10명 정도의 추가 피해자가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 공개된 영상을 근거로 해서 전직 직원들을 폭행하고 각종 강요 행위에 대한 혐의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이 거의 적중을 했는데요.

지금 양 회장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0명이 그렇게 피해를 봤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사람들 말이 맞을 것이다라고 해서 일부 시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소속들이 대부분 양 씨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는 웹하드 업체 그리고 위디스크 등의 전직 직원들로 알려져 있는데 추가적으로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크게 부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 앵커> 증거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 인터뷰> 그렇습니다.

◆ 앵커> 그런데 지금 피해자 수도 수이지만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하고 도청했다 이런 의혹까지 나왔거든요. 과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 인터뷰> 가능했더라고요. 2012년부터 사실 위디스크나 관련사 모든 직원들의 전화를 다 해킹한 건데 해킹 앱이 있습니다. 원래 위디스크 계열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인데 이게 좀 상용화되기는 힘들었어요.

사생활 침해 여지가 있어서, 원래 아이들이 뭐하는지 부모들이 궁금하니까 아이들의 핸드폰에 아이지기라는 앱을 깔아놓으면 아이가 누구랑 통화하는지 뭘하는지 다 알 수 있는데 그걸 아이에게 사용한 게 아니라 직원들한테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 직원들이 이런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위디스크 여직원이 아침에 출근했더니 어제 클럽에서 잘 놀던데? 예를 들어서 사진, 통화, 문자 이걸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 앵커> 실시간 위치, 금융 계좌 내역, 사생활 정보까지 공유를 한 거더라고요.

◇ 인터뷰> 그런데 직원들은 모르고 양진호 회장은 신인가 봐, 어떻게 우리가 뭘 하는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지라고 했는데 결국 양 회장의 목적은 통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첫 번째 우리가 충격을 받았던 폭행 동영상 같은 경우에도 전 직원이었는데 양진호1이라는 아이디로 글을 올리자마자 곧 있다가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거든요. 그것도 결국 이런 것에 기반하지 않았을까 충분히 추정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뭔가 문제 제기를 하거나 본인에게 항명을 하거나 소위 말해서 본인을 배반하거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전 직원을 다 감시를 하고 있었다는 거니까 굉장히 그것도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 앵커> 그러니까 직원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직원들의 사생활을 6만 건 털었다고 하거든요. 이게 단순히 통제를 하기 위해서라고 보기에는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사실 누군가의 어떤 휴대전화를 도청하고 감청하는 것만으로도 불법이지 않습니까?

◇ 인터뷰> 그렇습니다. 6만 건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사실은 본인 개인이 혼자서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건수를 넘은 거예요. 우리가 잘 기억을 하시는 것이 조지 오웰의 1984년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것을 보면 빅브라더가 있는데 이 빅브라더가 자주 사용하는 것이 텔레스크린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빅브라더가 당신을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조종 통제하고 모든 것을 자기가 다 관장한다, 즉 자기 휘하에 있는 직원들의 사생활, 모든 다 가지고 있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난 2011년에 불법 업로드 형식으로 해서 구속된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양 회장이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내부 고발자가 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상당히 불행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6만 건까지 늘어난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글쎄요, 그걸 다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거기에서 선별해서 자기의 관심 있는 사람들은 집중적으로 보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 앵커> 이게 만약에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이뤄졌고 양 회장도 대부분은 시인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불법 도청이나 감청 같은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되나요?

◇ 인터뷰> 이것도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은 혐의들이 제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 영장기재범죄사실에 몇 개 빠진 거 빼고도 6개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만일 추가되면 통신비밀보호법에 해당되죠.

이건 명백한 불법 도감청이고 거기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고요. 양도 이렇게 굉장히 많다면 한두 건이라면 위반되더라도 처벌이 강하지 않지만 거의 전 직원의 사생활을 말 그대로 탈탈 턴 거 아니겠습니까?

내용이 범죄혐의 사실에 추가된다면 양 회장의 처벌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많고요. 지금 현재 일각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양 회장이 지금 받고 있는 국민적인 비난에 비해서 처벌 수위가 굉장히 낮을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는 많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게 추가된다면 생각보다 높은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앵커> 그런가 하면 양 회장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웹하드 업체죠.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를 헐값이 내놓았다, 이런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 인터뷰> 그게 원래 이 회사를 매각하겠다고 하는 제안을 두세 군데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안을 했을 때는 매각가가 약 1000억 정도 됐는데 이번에 갑질폭행 동영상이 공개되고 난 뒤에는 약 800억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업계에서는 과연 이 800억으로 약 200억 정도가 싸게 나오기는 했지만 매각 성사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그 이유는 웹하드 업계 전체에 이와 관련돼서 불똥이 튈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각에서는 매각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데 그것이 동영상 파문 이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 회장이 이른바 이전 웹하드 음란물 불법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와 관련돼서 본인이 주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매각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앵커> 경찰에 체포되는 그 당시에도 회사와 관련해서 수습할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이와 관련된 일들이 있었을까요?

◇ 인터뷰> 지금 사실상 이 일이라고 봐야겠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지금 단순하게 웹하드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말 그대로 웹하드 카르텔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수사는 7월, 8월부터 이미 진행돼 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동영상이 터지면서 다른 혐의가 얹혀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든 양 회장이 본인의 혐의를 벗기 위해서 일종의 증거를 은닉하고 숨기려는 수단으로 매각을 시도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회사 관련된 업무를 마무리할 게 있어서 늦게 나왔다는 얘기를 한 것 같고. 이게 웹하드 카르텔이라는 게 왜 무섭냐면 이런 겁니다. 양 회장이 운영하고 있는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라고 가정을 하면 거기에 누군가 파일을 올리죠. 파일을 올리면 그 파일을 필터링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두 단계로.

필터링한 업체도 양 회장이 소유합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가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내리고 싶으면 내리죠. 말 그대로. 그리고 이번에 가장 문제가 된 건 음란물 유통이 아니고 몰카 유통이에요.

음란물 유통은 처벌이 별지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몰카 유통은 죄명이 성범죄 특별법으로 가기 때문에 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것들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그건 형이 높아진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몰카 피해자가 나와서 그걸 하소연하면 우리가 지워주겠습니다, 디지털 장의사 역할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 주고 약 주고 한 모든 걸 양진호 회장이 손아귀에 쥐고 했었다는 것이니까 이 부분, 전반적으로 모든 혐의가 인정되면 이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 앵커> 이런 혐의와 함께 마약 혐의도 받고 있는데 모발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하죠. 결과가 언제나올까요?

◇ 인터뷰> 그건 시간이 걸릴 거예요. 처음에 체포영장 발부됐을 때 굉장히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원래 소환을 하고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하는데 왜 하지? 마약때문이었습니다. 혹시라도 하루 이틀이라도 차이가 나면 마약을 최근에 했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의 기로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청구했고 나왔는데 일단 소변검사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주 최근에는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모발 검사를 하면 6개월 정도까지 나오는데 문제는 양진호 회장 머리가 짧잖아요. 머리가 짧으면 아무래도 과거 것이 나오기가 쉽지 않고요. 일각에서는 양진호 회장이 엽기적으로 직원들과 염색했던 거 있죠.

녹색으로 염색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것을 염색하려면 한번 탈색을 하고 그 위에 색깔을 입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약 성분이 대부분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염색도 본인이 마약을 했던 것을 지우기 위해서 그랬던 게 아니었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현재 최근에 만약에 지금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면 문자나 이런 것으로 마약을 했을 것 같다는 정황은 분명히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되면 마약 관련 범죄는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본인은 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는데 거기에서 마약 혐의가 그래서 빠진 겁니다.

◆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잠시 뒤 11시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이뤄지게 되는데 구속영장 발부는 당연히 되겠죠?

◇ 인터뷰> 그렇죠. 거의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 앵커> 혐의가 워낙 많고요.

◇ 인터뷰> 워낙 혐의가 많고 그리고 본인은 이번에 영장실질심사할 때 출석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사죄를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본인의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영장실질심사는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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