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 "SOFA 같은 협정으로 강제징용 배상 해결"

양승태 대법원, "SOFA 같은 협정으로 강제징용 배상 해결"

2018.11.06. 오후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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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재판 고의 지연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이 한일 양국의 특별 협정을 통해 일본 기업의 민사 책임을 덜어주고 배상금 액수도 크게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3년 12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장래 시나리오 축약'이란 대외비 문건을 보면, 한일 양국 정부 간에 SOFA, 한미행정협정과 같은 특별 협정을 새로 만들어 이후 소송은 별도 재단이 상대한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남은 피해자들의 소송을 대비해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 특별 협정을 통해 일본 기업의 소송 부담을 덜고 대신 한일 양국이 설립한 재단이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양승태 사법부는 또 앞서 1억 원으로 판결 난 강제징용 피해 배상금을 300만 원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도 대외비 문건에 담았습니다.

문건 작성자는 대법원이 화해나 조정을 시도하는 동안 나머지 피해자들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송 제기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로 인한 남은 피해자의 배상금은 독일과 같은 정도인 기존 1억 원의 30분의 1 수준인 3백만 원 정도가 적정한 보상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문건이 지난 2013년 12월 청와대와 대법원 측이 만나 강제징용 소송 연기 방안을 논의한 직후, 임종헌 전 차장의 지시로 작성된 것으로 보고 윗선 관여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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