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36개월 너무해" vs "병역 회피 방지"

"대체복무 36개월 너무해" vs "병역 회피 방지"

2018.11.06. 오전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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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배상훈 前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광삼 변호사

[앵커]
대법원이 최근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죠. 그리고 그 이후에 대체 복무 방안을 놓고 2라운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쟁점을 짚어보기에 앞서서 이번 판결의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입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역 거부자들의 무죄 판결 이후 후속 조치 방안에 대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공소를 취소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수용 중인 71명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미 형기를 마친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사면 등을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소를 취소한다, 이건 재판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인터뷰]
지금 상태에서는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실익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재판을 해봤자 대법원에서 무죄가 판결된 건데 거기까지 간다한들 무죄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취소가 되는 부분이 되겠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이미 형을 살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교도소에 있는 분들의 문제와 이미 형을 끝낸 사람, 이 부분은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사면을 건의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가석방 같은 경우도 본인이 결정할 부분은 아니고 각각의 교도소에서 가석방위원회를 소집해서 그것을 일정 정도 요구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럼 지금 청와대에서는 일단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았다는 입장인데. 그러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이런 얘기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으려면 앞으로 어떤 절차들이 진행이 돼야 될까요?

[인터뷰]
제가 볼 때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이런 말들이 사실은 정확하게 팩트를 확인하고 저는 적절하다고 봐요. 일단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그러니까 종교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와 관련해서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문제되는 것이 세 가지 정도 됩니다.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재판 중인 사건은 검사가 이미 검사가 기소할 때는 유죄였거든요. 그러면 내버려둬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하는 경우, 그런데 이건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이미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는데 재판을 계속 진행하면 판사도 재판을 해야 하고 또 재판을 받는 사람도 법정에 왔다 갔다 해야 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공소 취소해서 아예 한번에 해결하는 게 맞고요. 맞고요.

두 번째는 이전에 형을 받은 사람 같은 경우에도 이건 소급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 형을 살아야 되는 것은 맞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무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무죄 판결 취지가 났기 때문에 이것과의 형평성 문제, 그러면 사실 가석방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 형기가 3분의 1 정도 진행된 경우에는 가석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가석방을 신속히 해서 석방을 하는 게 맞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 이전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형이 확정돼서 형 집행을 종료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사람들은 사면밖에 없어요. 특별사면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도 일단 특별사면에 대한 상신을 하는 사람, 건의를 하는 사람은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에 건의를 하고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하는 것이 사실은 적절한 조치라고 봐요. 그래서 아마 그런 절차대로 이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대통령도 사면을 허용하는 그런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소송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형을 살고 있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논의는 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대체복무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시작됐지만 상당히 논란은 일고 있거든요. 일단 국방부에서 검토 중인 방안은 어떤 내용들인가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경비교도대라고 해서 교도소에 예전에 의무복무를 했던 그걸 그대로 받아 안자. 대신 지금 군대 복무하는 것의 2배 정도. 18개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36개월을 하고 있는 것이 있고. 물론 교정시설이라고 하는 데에서 반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이른바 합숙도 해야 되고 약간의 징벌적이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지만 어쨌든 국방부 쪽은 가장 타당한 안이 아닌가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민변이라든지 시민단체에서는 이런 대체복무가 얘기되고 있는 내용들이 오히려 더 징벌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양 / 양심적 병역거부자 : 교정시설에서의 대체복무 업무는 기존의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서 해온 노역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해 온 일을 미루어 추측해보면 교정시설의 대체복무는 교도관들의 바쁜 일손을 거들어 줄 수는 있을지언정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강화하거나 대안적인 안보나 평화를 지키는 것과는 큰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기존의 강제노역과 비슷한 일을 심지어 현역 복무 기간의 2배인 36개월 동안 하라는 것은사실상 병역거부에 대한 또 다른 처벌입니다.]

[앵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느냐, 마느냐가 1라운드였다면 지금 대체복무를 어떻게 하느냐가 2라운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민변이라든지 시민단체에서는 현역 복무기간의 1.5배로 기간을 해야 되고 그리고 복무를 할 수 있는 기관도 교정시설, 그러니까 교도소로만 한정을 할 것이 아니라 소방서라든지 다른 곳으로도 확대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대체복무제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쟁점은 한 세 가지 정도됩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가 기간에 관한 것이고요. 기간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 지금 1.5배인 27개월 아니면 2배인 36개월 이 안을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자체는 36개월을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너무 길게 되면 이것은 어떤 징벌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볼 때는 36개월은 너무 길다고 봐요. 한 1.5배 정도가 지금은 적합하지 않느냐. 그리고 대체복무제를 시행하면서 그 기간에 대해서도 만약에 이게 정착이 되고 그러면 좀 줄여나가는 방향도 괜찮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복무대상이 어디가 될 것이냐. 지금 나오는 것은 교정기관, 그러니까 교도소나 구치소가 적합하다. 그리고 합숙을 해야 된다, 출퇴근이 아니고. 그러면 사실 지금 대체복무 기관 중에서 합숙할 수 있는 기관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아마 교도소나 구치소 같은 교정기관도 아마 합숙하기가 시설이 마땅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복무 대상이 교정기관에서 합숙을 하게 되면 교도소에 있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런데 징벌적인 것이 아니냐, 이게. 그런데 지금 대법원 취지 자체도 어떤 종교의 신념에 관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스스로 그런 신념에서 병역을 거부한 사람한테 이걸 오히려 징벌적으로 가버리면 처벌과 똑같은 그러한 경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지나치게 어디에 한정을 한다랄지 아니면 자유를 제한하는 그러한 시설에서의 복무 자체는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병역거부자에 대해서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병역 거부하는 사람들을 판단을 하는 기관, 판정하는 기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국방부에서 할 것이냐. 국방부는 병역을 이행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종교적 신념이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너무 엄격히 적용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법원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적어도 산하에 있는 민간인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하는 게 맞다, 이게 사실은 병역거부와 관련돼서 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이거든요. 그 부분을 저는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98년도에 인권위원회에서 징벌적으로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의견이 있었고 우리나라 인권위원회에서도 한 1.5배 정도가 적당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물론 이건 구속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참작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측면에서 복무기간이 됐든 복무대상기관이 정해져야 한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무시해서 안 되는 것은 정말 복무를 하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거든요. 그걸 절충적으로 잘 배려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사실 우리나라는 분단이라는 그런 특수 상황에 놓여 있고 군대 복무라는 것이 상당히 의무돼 있고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서 기간을 정해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역병들하고의 형평성 문제. 그래서 대체복무의 기간을 늘려야 된다는 주장도 상당히 많거든요.

[인터뷰]
병역의 질의 문제죠.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되지 않느냐는 주장인 것이고. 그런데 다르게 주장하는 분들은 어차피 대만 같은 경우도 계엄령이 해제된 지가 얼마 안 되는 상태이고. 대만은 그런데 보통 현역이 4개월이라고 하는데 4~6개월 정도라고 하면 그것도 1. 5배 정도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산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른 부분이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다른 부분 같습니다. 이 자체를 순수히 병역의 대체라기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영역으로 이해하는 부분. 그래서 이건 철학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국방부가 최종적으로, 일단 여론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고심이 많을 것 같기는 해요. 어떤 결론을 낼까요?

[인터뷰]
일단 지금 나와 있는 얘기는 국방부는 36개월, 기간이 36개월 그다음에 교정시설 합숙, 이 내용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심사기관은 국방부. 그런데 이게 원칙론적인 것이기 때문에 국방부 입장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입장은 아니죠. 하지만 여러 시민단체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어떤 안을 도출할 것인지. 그리고 사실 이게 지금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는데 아직 우리가 거기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대체복무제가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산업기능요원이랄지 공익근무요원 있잖아요. 적어도 제가 알기로 25만 명 이상이 지금 대체복무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워낙 어떤 신체검사랄지 아니면 기능적 측면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방산업체랄지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그런데 지금 종교신념에 의해서 병역 거부한 사람에 대해서도 다양성을 부여하고 거기에 맞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앵커]
형평성도 고려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그런 지혜로운 안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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