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전 회장 수사 급물살...조만간 소환 조사

양진호 전 회장 수사 급물살...조만간 소환 조사

2018.11.05. 오후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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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백성문 / 변호사

[앵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전 회장의 무차별적 폭행과 엽기적인 행각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학부모들의 큰 분노를 사고 있는 숙명여고 시험지 문제 유출 사건, 석 달여 만에 중대기로를 맞고 있죠.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이 부분부터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양진호 전 회장의 문제가 불거진 것은 폭행동영상이었습니다.

[인터뷰]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 직원이 댓글 5개 단 건 문제 삼아서 부른 거죠. 그래서 사과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사과과 목적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양 전 회장 입장에서 응징을 하기 위해서 부른 것 같고요.

화풀이뿐 아니고 상당히 폭력적인 겁박을 해서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그런데 그 영상이 첫 공개됐을 때 충격적이었던 것은 다 공개된 사무실인데 다른 직원들은 마치 이 폭행이 일상 다반사라는 듯이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서 그냥 업무에 열중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평상시에 저 기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 의아했는데 그 이후에 공포의 워크숍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엽기 행각이 드러났고요.

이제는 더 이상 양 전 회장에 대해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저희가 피해자를 스튜디오로 모시고 인터뷰를 가져봤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기분이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강 모 씨 / 양진호 폭행 피해자]
(회사로 불려갔던 날) 저는 그때 좀 당황스럽기도 했고 그것보다 두려웠거든요. 무서웠고…내가 순서대로 작업해주겠다. 다시 그렇게 얘기도 하시고. (무자비한 폭행을 당할 때) 이런 치욕스럽고 모욕당한 이 상황을 제가 인간적으로, 한 인간으로서 받아야 되는 건지. 제가 그렇게 죽을죄를 지었는지, 그 사람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위디스크 법무팀이래요. 이번 불미스러운 일 겪었는데 (선심을 쓰는 척) 회장님이 좀 너그럽게 봐주신 거니까 앞으로는 조심하시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앵커]
백 변호사님,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법무팀이 폭력을 행사한 회장을 합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선심 써주는 거니까 조심해라, 이게 이해가 갑니까?

[인터뷰]
지금 이 피해자의 얘기가 사실이라면 이 법무팀은 법적인 대응을 하는 팀이 아니라 해결사죠. 저는 사실 이런 일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에 많이 있으면 통상 법무팀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뒤치다꺼리하느라고 굉장히 바쁘다. 기업이 요즘에 갑질 관련 얘기 나오는 여러 곳들이 대부분 그런데 여기는 그걸 넘어서서 이 피해자 얘기가 사실이라면 협박까지 하는 거잖아요.

이건 협박입니다, 냉정하게. 앞으로 조심해라. 그전에 당한 것과 그보다 더 한 걸 당할 수 있으니 여기서 그냥 아무 소리 내지 말고 가만히 살아,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법적인 조언이나 법적인 해결책을 내놓는 법무팀이 아니라 이건 말 그대로 해결사 같은 행태였기 때문에 이 얘기가 사실인지 여부까지는 피해자의 얘기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사실이라면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괴감이 드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얼마나 이 기업에 황당한 일이 있었으면 이게 가능할까를 또 볼 수 있는 2013년의 사건이 있습니다. 다른 별건의 폭행사건이에요. 이게 또 불거지고 있는데 교수를 폭행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보면서 얘기를 해 주시죠.

[인터뷰]
설명을 드리죠. 자신의 아내와 외도한 것으로 의심을 한 상대인 모 대학 교수를 불러 오는데 4명이 동원됩니다. 자신의 동생, 유도를 전공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지인이라고 함은 주로 직원일 가능성이 높은데 4명의 건장한 남성이 대학 교수 한 명을 붙들어놓고 밀폐된 공간에서 때린 거예요. 위디스크 사무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폭행의 정도가 첫 번째 영상보다 훨씬 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영상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요.

어쨌든 영상은 남은 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2013년에 있었던 일이니까 5년 전 일인데 피해자가 어찌된 일인지 그 이후에도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2017년 6월에야 고소를 합니다.

그게 약 6개월이 지나서 올 초에 나오는데 무혐의로 나온 거예요. 저 정도의 폭행인데... 우리가 지금 들어서 보면 폭행뿐 아니고 아주 끔찍한 엽기적인 가혹행위도 곁들여져 있는데 무혐의가 나왔고요.

문제는 검찰 내에서도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재수사 방침이 지금 떨어져 있다는 거죠.

이렇게 다시 원점에서 수사하고 있는 과정에 새로운 폭행 사건, 엽기적인 사내의 이해할 수 없는 문화, 이런 게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온 거라 이 사건이 어찌 보면, 2013년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시발점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양진호 전 회장과 그러니까 피해를 당했던 교수와의 전화 녹취가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을 줄였습니다.

이걸 다 들어보시면 너무 화가 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줄였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호 / 한국미래기술 前 회장]
아마 병원 한 번 가보시지 그러세요? 제가 분명히 200만 원이라는 치료비 드렸는데 뭐 대답하기 싫으시면 마시고 자 끊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어떤 형태든 연락이 사람을 통해서라도 가면 그때는 큰일 납니 다. (절대 연락 안 하겠습니다. 오는 것도 안 받겠습니다.) 정말 큰일날 줄 아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당신 죽일 것입니다. 제 번화는 꼭 받으세요. 그거 하나만 잊지 마십시오. 그게 편안히 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제 전화는 꼭 받으세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앵커]
피해를 당하신 분이 얼마나 공포에 떨었는지 답변에서 느껴지니까 더 이해할 수가 없고 화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법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죽이겠다는 말을 했고요. 자기가 때린 것을 인정한 거예요. 200만 원 주면서 병원 가 봐라, 이거 이 정도면 확실한 증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이건 이제 피해자의 진술이기 때문에 여기에 무언가 다른 게 부합이 돼야 명확하게 이 사실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피해자였던 교수가 왜 4년 동안 고소를 못 했는지 이 대화 내용만 들어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3년에 실제로 불륜 관계도 전혀 아니었고 그냥 동창입니다.

동창이어서 SNS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 교수가 직접 찾아온 거예요. 이건 내가 해명을 하겠다.

아무것도 아닌 걸 왜 저렇게 오해를 하나 그래서 왔다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도를 전공하고 있는 세 명의 건장한 동생을 포함한 사람들과 집단 구타를 하고 나중에 구두를 핥으라고 하고 가래침을 뱉고 그걸 먹으라고 하고 이런 행동을 당했는데 그 이후에 이런 통화를 하면 고소를 선뜻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뒤에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배후도 과시를 하는데 그래서 늦었던 것 같은데요.

이건 지금 이번에 불기소가 성남지청에서 처음에 나왔던 이유를 지금 현재 이 내용을 취재했던 기자는 법조 비리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후속 보도를 보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일단은 재조사 명령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때 당시의 목격자 그다음에 관련된 통화 내용 그리고 일단은 지금은 드러나고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이중에 가해자 중 한 명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 동생은 처벌받았는데 동생이 진술을 번복한 적이 있었다는 얘기들이 흘러나와요. 아마 그래서 재조사 명령이 내려졌을 거예요.

그에 따라서 이 부분의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면 이 부분만 가지고도 엄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박 기자가 저희가 스튜디오로 함께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때 상황 얘기를 좀 더 들었는데 정말 충격적이고요.

피해를 당한 교수는 200만 원 아직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그럴까 하는 부분인데요.

다른 혐의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혹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 볼 텐데요.

특히 양 회장이 평소에 환각성 물질을 흡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플러스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염색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인터뷰]
그것까지도 연결이 되고 있죠. 일단 추정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보도된 내용만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면 이것은 탐사보도 매체 셜록의 박상규 기자도 그렇고 그리고 대학 교수도 아마 그 진술을 했다고 박 기자를 통해서 전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외도라고 낙인 찍어서 폭행을 해 버린 상황인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대학교 동기인 부인과 그리고 대학교수가 만나서 부인이 고통을 하소연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인은 폭행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도 이미 나온 바가 있습니다.

부인도 때렸다, 이 이야기도 나왔었어요. 이건 의혹입니다. 그런데 친구끼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내 남편이 마약을 해서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문자로도 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자를 아마 회장이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양 회장이 나의 범죄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게 알려질 것을 두려워해서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을 제압해야겠다.

그래서 어찌 보면 외도라는 것으로 뒤집어씌웠을 수 있어요. 그래서 찾아오게 만들고 저렇게 몸을 때려서 압박을 한 이후에 제압을 했잖아요.

꼼짝 못하게 하고 침을 핥아먹으라는 둥, 말도 안 되는 엽기 행각을 벌이고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파괴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직접 들은 녹취 통화를 보면 이 사람을 정신적으로 제압했어요. 내가 전화할 때는 항상 받아야 한다. 그게 당신이 편하게 사는 길이다. 그러니까 통제를 해 버립니다.

그럼 무엇을 막으려고 했던 것인가라는 정황이 오늘 보도가 터져나온 마약설과 연관이 돼 있고. 그리고 오죽하면 저는 인테리어 소품으로 사람들을 생각한 것 아닌가.

중장년의 임원들까지도 머리를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으로 염색을 시켰단 말이죠. 사진으로 확인했단 말이죠. 본인도 초록색 머리로 염색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엽기적인 취향, 특이 취향이 아니라면 왜 저래야 했을까에 대해서 오늘 많은 누리꾼들이 혹시 그럼 마약을 했기 때문에 머리를 통해서 검출되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완전히 탈색을 하는 거죠. 그 이야기는 왕왕 전해져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염색을 위해서 탈색을 서너 번 이상 하면 마약성분이 머리카락을 통해서 검출되지 않기 때문에 염색까지 한 것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덧붙여 제기된 상황이고요.

아마 양 회장에 대한 인신 구속 여부에 대해서 곧 검경이 판단을 내리겠습니다마는 이 부분까지도 수사의 중요한 대상. 왜냐하면 마약은 중범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크게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앵커]
지금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정도라면 증거를 가질 수 있는, 마약 의혹에 대해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인터뷰]
일단 그 가능성은 현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약 관련 수사를 해야 마약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한 거죠.

하다 못해 신체검증이라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일단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이 부분은 아마 최영일 평론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직까지는 전해 들은 얘기일 뿐이지 마약을 했다, 안 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는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우리가 영상을 보고 되게 놀랐던 폭행 그다음에 닭을 이용해서 일본도를 들게 하고 석궁을 쏘게 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법적으로 가보면 우리가 받는 충격에 비해서는 처벌이 그렇게 중하지 않아요.

이건 대부분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다 합의를 통해서 끝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주목해야 되는 건 결국 최근에 경검이 압수수색을 진행했던 불법 음란 동영상 업로드 관련인데요. 이게 두 가지로 나눠봐야 돼요.

소위 말하는 포르노물이라고 하는 것들. 포르노물이라고 하는 것들도 올라오는 걸 알면서 고의로 방치했다.

이것도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주목해야 되는 건 보통 이런 웹하드 업체는 누군가가 올리고 그걸 올리면 올린 걸 가지고 누군가가 사서 보고...

여기서 나오는 수수료를 양쪽이 나눠먹는 구조예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데 위디스크라는 업체는 일단 이 콘텐츠를 올릴 수 있는 업체를 몇 개를 고용을 합니다.

그럼 적극적으로 같이 한 거죠. 이건 방조가 아니에요. 공범인 거죠. 그리고 이게 첫 번째고요. 더 나아가서 여기에서 몰카 관련된 영상이 굉장히 많은데 몰카는 죄명이 바뀝니다.

지금 소위 말하는 포르노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음란물 유통죄니까 별로 안 높아요, 형이.

그런데 몰카 영상을 이렇게 서로 합의 하에 여기다 올리고 그걸 묵인했다면 이건 성폭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입니다.

그렇게 되면 단순히 음란물을 유통한 걸 넘어서서 합의하고 성관계를 찍었건 합의하지 않는 성관계를 찍었건 영리 목적으로 이걸 유통하면 이건 7년형입니다. 굉장히 중해져요.

지금 현재도 수사기관에서는 이 혐의를 중점적으로 해서 일단 인신을 구속하는 방침으로 정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헤비업로더라고 하죠. 구속된 사람도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인터뷰]
구속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그것과 함께 정말 말 그대로 같이 했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면.

[인터뷰]
같이 한 정도일 수도 있고 아예 자회사처럼 운영했다는 이야기도 일전에 나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본사 직원을 파견해서 그쪽에서 헤비업로더 사무실에서 일하게 만들었다.

직원이 혼용됐다든가 혹은 따로 사람을 뽑았지만 본사가 쓰지 않고 그 업체로 아예 보냈다든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업 구조라면 공범인데 아예 일부 헤비업로더 업체는 자회사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유령회사로 포장이 된. 이런 경우도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온 혐의들을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피해 교수의 폭행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는 안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다 시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혐의도 궁금하고 지금 나온 혐의 중에서 가장 중한 건 뭔가요?

[인터뷰]
가장 중한 건 몰카 관련해서 그걸 합의하에 웹하드 업체에 올리게 만들었으면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음란물, 그러니까 제가 말한 몰카를 제외한 나머를 올릴 때 묵인했다면 그건 정보통신망 법에 저촉이 되고요.

아까 저희가 최초로 보고 영상물을 보고 놀랐던 폭행 사건은 현재까지 진단서가 첨부되지 않는 걸로 봐서는 폭행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무언가 협박이 있었다면 협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과를 강요하잖아요.

폭행과 협박으로 사과를 강요하면 폭행협박죄가 흡수돼서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봤던 영상, 죄가 너무 많네요, 지금 나오면.

닭을 석궁으로 쏘게 한다거나 그리고 일본도로 내려치게 한다거나 할 때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요하면 강요죄가 안 돼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건 보기에는 정말 엽기적이고 죄가 안 된다고 하지만 이 사람은 생사여탈권을 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날 당일날 상추를 늦게 씻는다고 여직원이 해고가 됐어요. 그러면 내가 너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으니 안 쏘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것도 협박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도 강요죄가 될 수 있고 그외에 아까 교수 폭행당한 것 관련해서는 그건 정도가 좀 심하다, 그 당시의 진단서가 있다면 그건 죄명 자체가 특수상해가 됩니다.

여러 명이 상해를 했으니까. 그 이후에 또 하나 더 나아가서 만약에 이건 아직까지는 의혹 단계지만 교수 관련 수사 관련해서 한 번도 출석을 안 했다고 그래요. 이해가 안 됩니다.

불기소를 할 때도 확인은 해야죠. 고소권자가 고소를 한 사람이 최영일 평론가가 나를 같이 때렸다고 했는데 쏙 빼놓고 남은 사람만 조사를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수사기관과의 연관성, 수사기관 내에 직권남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조사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구속영장을 친다면 구속이 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압수수색을 해서 다른 건 몰라도 몰카 범죄 관련해서 어느 정도 혐의가 입증된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많죠. 이게 단순하게 몰카 범죄를 하나 올린 거하고 이렇게 대규모로 유통시킨 거하고 죄질을 어떤 게 높게 볼까요?

이건 당연히 극도로 죄질이 안 좋은 범죄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앵커]
거의 지금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법정 공방을 해 보겠다 이런 의미겠죠?

[인터뷰]
해 보겠다 이런 거죠. 여기에서는 저는 한 가지 빠져 있는 미심쩍은 대목이 있습니다. 이게 대형 로펌을 동원했다. 변호인단을 호화롭게 꾸렸다.

그럼 이게 쉽게 말하면 돈이 많구나. 돈이 많다고 이미 과시한 적이 있습니다. 직원을 폭행하고 나에게는 2000억 원이 있다. 뭐든지 할 수 있다.

2000억 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2000억 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다 저렇게 행동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러면 저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를 따져보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라고 하는 웹하드 업체들이 연매출이 250억, 1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해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러면 합쳐서 이게 400~500억 정도의 매출 규모를 갖는 중소벤처기업이라고 한다면 저 정도 매출을 내는 회사들의 대표, 오너들이 저렇게 10년, 15년 영업을 했을 때 초기에는 매출이 적다가 점점 많아졌을 거 아니에요.

지금 1, 2위를 다투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2000억 원의 자기 자산을 축적하지 못합니다, 단언컨대. 그러면 여기서 저는 또 의혹을 제기해 볼 수가 있어요. 의혹입니다.

그러면 세무조사를 해 볼 필요는 없는가. 그리고 그럼 배임이나 횡령은 없는가. 도대체 2000억 원 정도 자산가가 롤스로이스와 람보르기니를 타고 다니는 것으로 지금 자기가 과시를 했고 알려졌는데 그러면 저 사람은 도대체 1년에 돈을 얼마나 쓰고 있었던 것인가. 법무 비용은 회사가 낼까요? 자비로 낼까요?

이런 것들을 면밀히 따져보면 기업가가 별인 엽기행각과 기업 내에서의 직원들에 대한 통제, 이건 고용노동부도 수사에 나서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세무 당국이나 금융 당국도 한번 업체의 자금 흐름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횡령, 배임 의혹까지 추가가 되는 거죠.

[인터뷰]
탈세 의혹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서울 숙명여고 시험지 문제유출 사건인데요.

쌍둥이 딸들에게 정기고사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버지죠. 전임 교무부장 A씨. 구속 여부가 내일 결정된다고 합니다. 어떤 사건이죠?

[인터뷰]
일단 지금 이건 굉장히 학부모들에게 논란이 크게 됐던 사건이죠. 중간고사 시험 답안지가 유출이 돼서 그래서 보통 문과에서 50등, 이과에서 100등대를 하던 이 두 쌍둥이 자매가 전교 1등을 각각 했다는 거.

그것 때문에 논란이 시작된 건데. 사실 경찰, 검찰에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일단 지금 모두 다 혐의 부인입니다, 아직까지도.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정말 극단적으로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잘 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관련된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위계형 공무집행 방해가 생각보다 형이 높지 않지만 이건 학사 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이건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 정도 증거가 나왔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내일 10시 30분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들은 부인을 하면 나머지 증거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온 가장 유력한 증거가 중간고사 시험 보기 직전에 홀로 야근을 했고 홀로 야근을 했을 때 그때가 시험지 보관된 날이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학교에 있는 본인 컴퓨터를 바꿨고, 새걸로.

그 이후에 PC도 교체를 했습니다, 시험 전 야근할 때. 그리고 중간고사가 지나니까 집에 있는 PC까지도 다 교체를 했고. 그러면 그 과정을 대외적으로 볼 때는 증거인멸이라고 볼 여지가 굉장히 많은 거죠.

거기다가 쌍둥이의 휴대폰을 복원해 보니까 정답 문구가 적혀 있고. 이 연결고리만 찾으면 되는데 아직까지 연결고리를 찾지는 못한 상황입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럴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증거관계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소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면 구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요. 다 얘기하는 것이 PC는 상관 없다는 거고 시험지 비밀번호도 모른다는 거고요.

메모지도 결국 시험 보고 난 이후에 발표한 것을 적은 것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어느 정도 쟁점이 부딪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차분한 수사를 해야죠, 차분한 수사를. 정말 PC를 바꾼 게 수명이 돼서 바꿔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바꿨다면 그전에 그럼 구 PC를 가져다가 보통 이것을 폐기하거나 디가우징을 했다고 하면 아주 이상한 게 되는 거죠.

가져다가 복원해 보면 뭔가 정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교무부장 아버지는 저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거짓말을 했어요.

나는 학교에 혼자 남아 있었던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수사를 하니까 시험지 작성해서 집어넣는 날 혼자 야근을 40분 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정보잖아요. 그렇다면 처음에 이걸 자기 진술을 했어야죠. 이걸 은폐하다가 수사 후반에 툭 튀어나와 버리면 이것은 일단 교무부장인 아버지는 거짓말했다.

나는 학교에 잠시도 혼자 있었던 적이 없다, 교무실에 내가 있을 때는 항상 선생님들과 함께 있었다. 검정시험지의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한 번 사인했고 끝.

그리고 1~2분밖에 안 봤다, 이런 얘기가 애초의 진술이었는데 진술이 거짓말이 됐잖아요.

이러면 사실은 제가 추정컨대 아직은 팩트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 아버지가 진실을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끝까지 이렇게 버티다가 법적 처벌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여봅니다.

[앵커]
우리는 지금 핵심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양쪽 입장 다 들어보면서 만약을 다 상상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변호사께서 일을 하시면서 증거인멸 과정에서 PC를 바꾸는 게 사실 흔히 있습니까?

[인터뷰]
원래 증거인멸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휴대폰하고 PC예요.

요즘은 증거들이 대부분 휴대폰에 있기 때문에 일단 휴대폰을 버리고 그다음에 PC 같은 거 무언가를 저장해 놨다면 요즘에 다 복원되잖아요. 아마도 뉴스를 많이 보면서 시청자들도 내가 컴퓨터에 있는 걸 다 삭제해도 디지털포렌식이라는 절차를 거치면 다 복원되는구나를 아실 거예요.

그럼 내범죄에 대한 기록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을 복원을 못 하게 아예 없애버려야죠. 그러니까 보통 증거인멸할 때 1순위가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의심을 많이 받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 딸들의 휴대폰도 지금 이 안에 딸 휴대폰 메모장에 적혀 있었던 게 아니고요. 이걸 복원해서 적혀 있었다는 것을 확인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교무부장 아버지도 그렇고 이 딸들도 그렇고 아버지로부터 딸들에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빼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다고 치고. 딸들은 받았어요.

보고 있었어요. 이 연결고리가 입증이 안 되면 이게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시험지를 빼는 것도 못 봤고 사진 찍는 것도 못 봤고 그러니까 유출하는 걸 못 봤다는 걸 가지고 지금 끝까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딸들의 메모장에 적혀 있었던 내용이 어떤 식이냐면 영어 문장이 쫙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운데 괄호가 되어 있고 여기에 들어갈 내용이, 주관식으로 메모에 적혀 있었던 거예요.

신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면 거의 입증이 됐다고 보는데 사실 법리적으로 유, 무죄 판단을 할 때 이게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버티는 것 같으나 이게 나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됐는데 계속 부인하면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중형을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아이들이 만약에 어떻게 받나요.

[인터뷰]
그런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미성년자이고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면 아버지의 지휘, 통제 하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처벌을 받을 거예요.

그것까지 문제 삼기는 힘들지만 아마 학교에서 또 다른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앞날도 굉장히 불투명하고 암울한 상황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학부모들이 불안한 건 뭐냐 하면 이게 결국 대법원까지 가면 4~5년이 걸릴 수 있다. 그러면 아이들 졸업할 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수능 전에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그러니까 이 쌍둥이 자매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수능시험 수험생은 아니라는 걸 명확히 해드리고 올해 수험, 11월 중순이니까 다다음주면 수능이네요.

이런 상황에서 분위기가 어수선한 거죠. 그런 데다가 모 교사가 발언했다고 보도가 돼서 학부모들이 크게 공분을 한 게 이 아이들이 0점 처리를 받는다고 치자, 내신이 바뀔 것 같으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해서 공분이 크게 일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번에 저는 이 아이들,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은 둘째치고 이건 미성년자라는 전제 하에 받아야 될 처벌을 받고 아버지가 이건 중형을 받는 게 맞죠.

교사는 딸들의 교사입니다, 또 딸들의 부모입니다. 이중적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면 범죄 사실로 엄하게 부모가 처벌을 받되 이 아이들은 성적만은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게 제대로 그걸 표기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에게 이런 범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문제 때문에 내신이라든가 성적들은 조정하기 어렵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출발점입니다.

[앵커]
이 부분은 아직도 의혹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사 과정 발표되는 것들을 확실히 보고 또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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