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백남기 농민 의료비 반환소송 예정

건보공단, 백남기 농민 의료비 반환소송 예정

2018.11.05. 오전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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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은 2015년 11월 민중 총궐기에서 경찰 물대포에 맞아 숨진 백남기 농민의 의료비를 돌려달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국가와 당시 경찰 관계자들을 상대로 이번 주 제기하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백남기 농민의 의료비 납부를 요구하며 건보공단이 청구한 구상권 문제는 재판을 통해 정리되게 됐습니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8월 7일 백남기 농민이 숨지기까지 들어간 의료비 2억6천300만 원을 납부하라고 국가와 경찰 관계자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청구대상에는 국가를 대신해서 법무부와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살수차 운용요원 등 전·현직 경찰관 5명이 포함됐습니다.

올해 6월 법원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살수차 요원들과 현장 지휘관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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