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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차량에 반드시 소화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7인승 이상의 차량에 소화기를 설치하게 돼 있는 규정을 고쳐 5인승 승용차를 포함한 모든 승용차로 확대할 것을 관계 기관에 권고했습니다.
차량 내 소화기 설치 위치와 관련해서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승합차의 경우에는 운전자 부근이나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에 '차량 화재 예방' 과목이 신설되며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검사 때 소화기 설치 여부와 관리 상태도 점검하게 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7인승 이상의 차량에 소화기를 설치하게 돼 있는 규정을 고쳐 5인승 승용차를 포함한 모든 승용차로 확대할 것을 관계 기관에 권고했습니다.
차량 내 소화기 설치 위치와 관련해서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승합차의 경우에는 운전자 부근이나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운전면허 신규 취득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에 '차량 화재 예방' 과목이 신설되며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검사 때 소화기 설치 여부와 관리 상태도 점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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