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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협동조합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시설을 이용해 유치원을 운영할 길이 열립니다.
교육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학부모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설을 임차해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유치원은 땅과 건물을 소유해야 하고 빌린 땅과 건물에서는 유치원을 열 수 없었습니다.
유치원 운영을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을 꾸리려면 유치원 학부모가 포함된 25인 이상의 조합원이 모여 각 5천 원 이상을 출자한 뒤 교육부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교육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학부모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설을 임차해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유치원은 땅과 건물을 소유해야 하고 빌린 땅과 건물에서는 유치원을 열 수 없었습니다.
유치원 운영을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을 꾸리려면 유치원 학부모가 포함된 25인 이상의 조합원이 모여 각 5천 원 이상을 출자한 뒤 교육부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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