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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백남기 씨 유족에 관련된 허위사실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전 MBC 기자와 시사만화가 윤서인 씨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게 됐다.
김 전 기자와 윤 씨는 2016년 10월 고 백남기 씨의 차녀 민주화 씨에 대해 "아버지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인도네시아 발리로 휴가를 즐기러 갔다"는 내용의 글과 그림을 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6단독 최미복 판사는 2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전 기자와 윤서인 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김 씨와 윤 씨는 피해자가 공인이며, 자신들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고 백남기 씨 유족)가 특정 사안에 있어 공적 논쟁에 들어선 사람이더라도 유족의 사생활은 공적 문제와는 관계가 없으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특히 "공적 인물의 사생활을 언급해 인물을 비난하는 행위는 공적 논쟁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권력에 문제를 제기하고 애통해하는 유족을 의심하고 희화화한 것으로, 인격을 허물어트릴 정도"라며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언론인과 웹툰 작가로서 언론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지위에 있으면서 비방 목적으로 글과 그림을 게재했다"며 "이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족의 슬픔을 가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 = 김세의 페이스북]
YTN PLUS 최가영 기자 (weeping07@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김 전 기자와 윤 씨는 2016년 10월 고 백남기 씨의 차녀 민주화 씨에 대해 "아버지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인도네시아 발리로 휴가를 즐기러 갔다"는 내용의 글과 그림을 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6단독 최미복 판사는 2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전 기자와 윤서인 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김 씨와 윤 씨는 피해자가 공인이며, 자신들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고 백남기 씨 유족)가 특정 사안에 있어 공적 논쟁에 들어선 사람이더라도 유족의 사생활은 공적 문제와는 관계가 없으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특히 "공적 인물의 사생활을 언급해 인물을 비난하는 행위는 공적 논쟁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권력에 문제를 제기하고 애통해하는 유족을 의심하고 희화화한 것으로, 인격을 허물어트릴 정도"라며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언론인과 웹툰 작가로서 언론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지위에 있으면서 비방 목적으로 글과 그림을 게재했다"며 "이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족의 슬픔을 가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 = 김세의 페이스북]
YTN PLUS 최가영 기자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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