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또 파기 환송...'7년 7개월 보석' 어떻게?

이호진, 또 파기 환송...'7년 7개월 보석' 어떻게?

2018.10.25. 오후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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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병진 앵커, 차현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강신업. 변호사

[앵커]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 징역과 벌금형 받고도 자유의 몸으로 7년 7개월째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이호진 전 회장. 횡령배임 등의 혐의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이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인터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의 먼저 혐의가 있었습니다. 약 400억을 넘는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내용인데요. 결국은 무자료 거래라고 하는 거죠. 물건 등을 빼돌리고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말이죠.

[앵커]
예를 들면 어떤 식입니까?

[인터뷰]
예를 들면 지금 나오는 바와 같이 실제로는 10개의 섬유제품을 만들었는데 장부에 5개만 기록하고. 나머지는 다른 데로 빼돌려서 자신의 주머니를 채워넣는 이것이 무자료 거래다, 이렇게 쉽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약 처음 1심에서는 400억이 넘는 액수로 횡령액이 정해졌었고요. 그리고 회사에 여러 가지 배임, 즉 손해를 끼쳤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빼돌리는 과정에서 내야 할 법인세를 포탈을 했다, 이렇게 조세포탈 혐의, 이렇게 세 가지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핵심적인 것은 이 당시에 병과 관련돼서, 특히 간암과 관련돼서 구속집행정지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속된 기간은 2달 남짓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해에 간암과 관련된 수술을 해서 결국은 병 보석으로 자유롭게 생활을 한 기간이 벌써 7년을 훌쩍 넘는 이 점에서 지금 특이한 사건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있는 상황이죠.

[앵커]
그런데 오늘 대법원은 또다시 파기환송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처음 파기환송이 아니잖아요. 이게 두 번째고요. 그동안 재판 과정이 상당히 복잡했는데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이 사건은 지금 사실은 변호사가 100명 정도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사실은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그러면 실형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총력을 다해서 지금 다시 파기환송을 시켰다고 보면 됩니다.

[앵커]
1, 2심은 실형을 받았잖아요.

[인터뷰]
설명을 드리면 저게 2011년입니다. 그때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걸로 해서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 벌금 20억을 받았습니다. 2심에 가서는 벌금만 15억이 깎였습니다. 그다음 3심이 처음 대법원에 올라간 거죠. 그런데 저기에서 횡령 액수를 잘못 판단했다라고 해서 원래 1, 2심에서 410억 정도를 인정했는데 그런데 3심에서 206억 정도만 인정이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파기환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심으로 내려옵니다. 2심에서 횡령 액수가 줄게 됩니다. 410억에서 206억으로 말이죠. 그래서 징역이 1년이 줄어서 3년 6개월이 되는 것이고요. 벌금이 6억 원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3심에 가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번에는 얘기하지 않았던, 저번 대법원에서 얘기하지 않았고 1, 2심에서도 얘기하지 않았던 새로운 쟁점을 가지고 나타난 겁니다, 이호진 회장 측에서 말이죠. 그게 뭐냐하면 횡령죄하고 조세포탈죄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대주주 중에서 1인 지배주주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 있냐면 조세포탈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리, 선고하도록 이렇게 금융지주법에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가지고 저걸 나눠가지고 심리하고 선고를 했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조세포탈과 횡령을 나눴어야 되는데 저걸 합쳐서 한 번에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앵커]
미처 감안하지 못했던 법이 하나 있었던 거군요.

[인터뷰]
그렇죠. 원래 대법원에서 심리하는 것이 원래 법리오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법리오해가 있다고 과거에는 얘기하지 않았던 걸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걸 얘기한다 하더라도 형량에서 별로 유리한 건 없는데 파기환송이 되면 다시 보석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앵커]
보석상태가 지금 문제가 되는 이유는 7년 7개월 정도 밖에서 황제보석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이게 제한조건이 집하고 병원에만 있는 것으로 보석이 된 건데, 풀려난 거죠, 아파서.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다른 곳에서 술까지 마신 정황들이 나왔단 말이죠, 보도에 따르면.

[인터뷰]
이것은 사실 1년 전에도 2016년 그 사이에 한 번 논란이 있었습니다. 너무 건강하게 활보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나온 이야기는 특정 술집에서 거의 매일 술을 마시러 왔다고 하는 제보가 있었고요. 더군다나 사진 등에 의하면 담배까지 아주 건강하게 피우는 이런 모습이 분명 있었고.

[앵커]
간암이라면서요?

[인터뷰]
간암임에도 불구하고, 간암 3기임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특정 지역에 가서 떡볶이를 먹었다라고 하는 건데. 떡볶이 먹은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병 보석으로 나왔다라고 한다면, 더군다나 간암 같은 경우에는 술을 맥주 한 잔만을 먹어도 치명적인 형태로 진화, 발전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은 목숨을 건 일탈을 한 것이냐, 이런 상당히 냉소적인 시각이 있고요.

또 떡볶이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떡볶이를 먹은 그 장소가 사실은 지금 병원 그리고 자택하고 10km가량 떨어진 곳이다, 그러면 이것은 병 보석으로 제한해 놓은 조건이 있습니다. 즉, 병원과 자기 자택에서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조건도 역시 어겼고요.

더군다나 떡볶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매운 음식인데 지금 간암과 더불어서 대동맥류 관련된 질환으로 사실은 병 보석을 받았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국감에서 나왔던 얘기가 이 병 보석이 혹시 허위와 가짜가 아니겠느냐. 아니면 병 보석을 얻기 위해서 일련의 조력 세력들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취지에서 검찰총장에게 수사의 단서가 될 여지는 있느냐고 의원들이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파만파, 과연 사법농단 아닌 사법농단이 아니냐. 왜냐하면 구속 제도를 무력화시켰고 정말 정확하게 치료해야 할 병 보석의 판단도 결국은 다른 입김이 작용한 것은 아니냐. 그것을 더 의혹을 증폭시킬 수 있는 것이 태광이 소유했던 골프장에서 정관계 유력인사들이 무려 4000명까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말이죠.

[앵커]
국회의원이 300명인데요?

[인터뷰]
예를 들면 고위공직자 등등 해서 그야말로 무료 라운딩 이와 같은 로비의 한 맥락에 있었던 것은 아니냐, 이런 의심을 자아내고 있는 형국으로 진화발전하는 상태입니다.

[앵커]
바로 이런 의혹들이 오늘 국감에서도 이슈로 등장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7년 6개월 동안에 구속 기간이 딱 63일이더라고요. 2심에서 실형 3년 6개월을 선고받았거든요. 63일을 제가 환산해보니까 5% 산 거더라고. 저는 세일 때 90% 세일까지는 봤는데, 95% 세일을 한 거예요. 2012년 6월에 미국에서 간이식 받는다고 병보석을 받았어요. 그 뒤에 단 하루도 구속 안 됐어요. 근데 보도 내용을 보니까 술집 다니고 떡볶이 먹고 다 하더라고요. 골프 접대 명단 중에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한참 수사를 받고 있을 당시에요. 법무부 장관이었던 이귀남 장관도 포함돼 있더라고요. 이 전 장관은 최근까지도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골프 치는 장면이 계속 나와요.]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총수 일가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계열사들의 노동 탄압, 협력 업체에 대한 갑질, 방사능 폐기물 은폐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 관련 당국의 처벌이 솜방망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법원을 포함해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 허태열, 다 들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공정위, 국세청, 금감원, 전직 기관장들도 다 들어 있습니다. 이런 전방위적 골프 접대 대가성 및 특혜 의혹에 대해서 국정 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개된 인물 중에는 기재부, 국세청, 조달청 출신들 흔히 '모피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직 공개하지 않았지만, 더 많은 기재위 소관 부처 출신의 고위 관료들이 태광그룹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다고 봅니다. 이른바 재계와 연결된 전관 현직의 공생. 모피아. 특히 병보석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도 10년 사이 9천억 원의 재산이 늘어나고 백여 명이 넘는 변호인단을 꾸린 이호진 회장과 그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간암 치료를 하고 있는데도 술을 자주 마시고 매운 음식 먹고 이러면 간암 치료가 다 된 건지 보석에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보석이라는 기준이 뭔가요?

[인터뷰]
병보석이거든요. 병이 심해서, 간암이니까. 그래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과 병원에서 장소를 한정해서 풀어준 겁니다. 그러면 치료에 전념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치료가 끝나면 다시 구속수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쭉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저 보석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뤄진 것인지 아니면 거짓말로 진단받고 간암이라고 하는 것도 거짓말인지. 그리고 또 심하지 않은데 심한 것으로 둔갑을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보석 조건도 병의 위중한 정도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인터뷰]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안에서 치료할 수 없는 정도여야죠. 왜냐하면 구치소나 교도소 안에도 얼마든지 치료시설이 있거든요. 또 병원도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 안 되는 경우에 보석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과거와 달리 병 보석은 잘 인정이 안 됩니다.

보석 제도가 상당히 과거처럼, 과거에는 그것이 많이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구속을 많이 안 시키는 대신 구속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결국은 황제보석, 그러니까 재벌 봐주기 아니냐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이면에는 전관예우 이런 것들이 작동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앵커]
이 지점에서 사실 떡볶이를 먹었다, 술을 마셨다, 백 번 양보하더라도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은 법 위에 돈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씁쓸함이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체제가 형사사법체제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것이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의혹을 사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공정치 않은 형사 시스템에 대해서 실망과 낙담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아닌가 생각되고 그러면 지금 수년 동안 보석을 청구했던 주체 또는 법원도 무엇인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판단이 되면 직권으로 보석을 취소할 수도 있었던 것은 아니냐. 그러면 이런 점들을 왜 눈감고 있었던 것이냐. 그러면 결국 금력, 금전의 힘으로 보이지 않는 힘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점에서 더 비판의 시각이 강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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