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살인' 영장신청...딸은 '사형' 청원

'전처 살인' 영장신청...딸은 '사형' 청원

2018.10.24. 오후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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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경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앵커]
강서 아파트 주차장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전 남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의 딸로 추정되는 사람이 어머니를 살해한 아버지를 극형에 처해달라는 청원글을 올렸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전 부인을 살해한 남편, 48살 김 모 씨가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요. 범행 동기가 나왔죠?

[인터뷰]
본인의 진술에 의하면 이혼 과정에서 있었던 감정적인 문제가 동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생각하는 동기입니다. 즉 이혼 과정 중에서 무엇인가 서운함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쪽의 얘기, 더군다나 친딸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반드시 이혼 과정 중에 있었던 감정적인 문제가 아닐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 예상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혼이 있기 전에도 이미 자신을 포함해서 이 아버지가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히 큰 것이고요. 또 이혼 이후에도 주소를 스스로 알아내서 지속적으로 살해에 대한 협박뿐만 아니고 가족에 대해서 지속적인 위협을 한 것으로 본다면 반드시 그 동기가 이혼 과정 중의 감정적인 골이 깊어서라기보다는 제가 추정하건대 이미 그 이전부터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하나의 왜곡된 모습들이 축적되어 온 상태에서 이 과정에서 일정한 촉발 요인 때문에 범행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을 해 주셨지만 피해자의 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이 내용을 그래픽을 보면서 함께 정리를 다시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청와대 국민참여게시판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아빠를 엄벌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등촌동 살인사건이 등촌동 주차장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면 우리가 보통 저런 청원을 할 때 가족이면 아빠를 선처해 달라고 그런 내용이 올라와야 되는데 아빠를 엄벌해 달라는 내용이에요.

내용을 보면 참 사정이 굉장히 힘들게 살아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 모 씨 자체가 이혼을 4년 전에 했는데 4년 전부터 계속 폭행을 일삼고 가족들을 못살게 굴었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밧줄을 갖고 온다랄지 입을 막기 위해서 테이프를 갖고 온다랄지 흉기를 들고 다니면서 계속 살해 협박을 했다는 거고. 그리고 4년 전 이혼 이후부터는 계속적으로 반드시 살해하겠다, 그런 취지의 협박을 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겁을 먹고 보호시설을 비롯해서 한 5번 정도까지 이사를 다녔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지방에서 살고 있었는데 지금 서울 등촌동으로 옮겨온 거예요. 등촌동까지 찾아와서 이런 범행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보면 사전답사도 3번 정도 했고요. 굉장히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고 지금 저렇게 청원글을 딸이 올린 이유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버지가 정신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원을 다니면서 약을 먹는 그런 시늉을 해서 심신미약으로 빠져나오려고 한다. 그런데 만약에 심신미약으로 인해서 형량이 좀 높게 선고되지 않으면 나와서 또 다른 2차, 3차 가해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겁을 먹고 국민 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한 것이죠.

[앵커]
청원글에 따르면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몇 년 전부터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가정폭력이 있었던 거고 또 살해를 하겠다, 이렇게 협박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건데 과연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까지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었던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인터뷰]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재범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가해자는 용서를 구하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그러지 않겠다, 이렇게 용서해 주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례를 봤더니 다섯 번 이상 보호시설을 옮겨다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경찰에게 처벌 의사를 표했던 것인지, 이 부분은 분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상컨대 처벌을 원치 않는 이런 의사를 표한 것은 아닌가 이런 점에서 상당히 아쉬움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만약에 공식적인 의사를 표했다라고 한다면 격리 조치를 취한다든가 또는 법원에 접근금지를 요청하게 되는 경우에 이것을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 등을 부과받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일정한 하나의 억지력이 담보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사례에서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어쨌든 5번을 이사를 다녔는데 전 남편이 어떠한 방법을 통했는지는 모르지만 주소를 정확히 알아내서 지속적인 괴롭힘을 하고 주변인들에게, 가족을 포함해서. 특히 딸에게도 협박을 하는가 하면 화재를 내가 벌이겠다, 그래서 스프링클러는 이미 다 꺼놨다, 이와 같은 살해 협박을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무엇인가 남성 편향적인 무엇인가 상대방에 대해서, 비록 이혼은 했지만 완전히 조종, 통제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가부장적 왜곡적 인식이 이런 지속적인 행위를 계속한 것이 아닌가 보고요.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수사기관과 정부기관이 조금 더 밀접하게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사전에 제지할 수 있는 이런 법조항을 개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앵커]
어쨌든 피해자 가족은 계속해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피해자 가족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인터뷰]
지금 일단 영장을 청구했으니까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면 형량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인의 치밀한 범행 수법, 계획적인 범행 같은 경우에는 그걸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영학 씨 사건 같은 경우에 정신장애 3급, 지적장애 3급이었지만 이걸 받아주지 않았고 그다음에 인천 초등학생 살해사건 같은 경우에도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어서 그 당시에 심신미약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설사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었더라도 범죄 당시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법원의 판례가 설사 조현병이랄지 여러 가지 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획된 범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범행을 계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김 모 씨가 아내를 쫓아다니는 과정을 보면 아주 치밀해요. 그러니까 본인은 알 수 없으니까 자녀들이 엄마를 찾으러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녀들의 뒤를 밟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사간 곳을 찾아내고 범행을 하려면 또 이사를 가고 그러면 또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형량이 선고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선고된 형량이 예를 들어서 20년이든 30년이 선고된다고 하면 40대거든요. 그러면 또 이런 경우에 있어서 나와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사회적 보호처분을 해야 된다랄지 그런 논의가 있지만 인권적인 문제 때문에 아직 법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보완대책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강서 PC방 살인사건도 그렇고 심신미약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신미약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가 이 피의자인 전 남편이 체포될 때 그때 수면제를 먹고 또 술을 먹은 상태였다, 이런 부분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 때문에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발견된 장소를 보면 범행 장소로부터 15분 떨어진 거리에서 수면제와 함께 음주 상태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사건 발생 7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런 측면에서 딸 등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일부러 이렇게 한 것은 아닌가라는 하는 의심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범행 당시 시점에서 술과 예를 들면 수면제가 과도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옳고 그름에 대한 정확한 사물변별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냐, 이와 같은 양형에 있어서의 유리한 점을 생각했던 것은 아니야. 그래서 평상시의 언동에 의하면 나는 아주 치밀한 사람이고 나는 너무나 똑똑하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해도 6개월 이후에 다시 나올 수 있다, 이런 언급을 자주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딸은 부각을 하면서 치밀하게 심신미약을 가장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고요.

아까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극형에 처할 정도로 사회에서 격리를 해야 된다. 정말 친부를 이렇게 비난할 정도라고 한다면 그동안 축적된 가정폭력의 심각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모든 것이 다 계획 아래 이루어졌던 거짓행위다 이 점을 지금 청원 사이트를 통해서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뿐만이 아니고 가족에 대해서 지속적인 괴롭힘을 했고 만약에 경미한 처벌을 받게 되면 이와 같은 피해자가 제2의, 제3의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싶었다는 이 이야기가 친딸의 입을 통해서 나온 점에서 상당히 씁쓸하기도 하고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지금 피해자 가족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인,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중에 나와서 보복을 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형량이라든지 이분이 적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도움이 될 만한 증거라든지 이런 것을 어떤 것을 제출하면 형량을 제대로 받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살인이잖아요. 살인에 대한 과정에 있어서 응당 거기에 합당한 처분을 받을 것인데. 살해에 있어서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피해자로부터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랄지 어떤 억울한 사정이 있어서 그게 동기가 돼서 살해했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형량에 참작이 좀 돼요. 그렇지만 이것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일방적이고 또 이혼 전부터 계속적으로 폭행을 일삼았잖아요.

그런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 범행 당시 어떤 살해에 관한 그런 기준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다 보면 이것이 그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족들이 이제까지 결혼한 후에, 아니면 가정생활을 하면서, 또 이혼 전에 이 사람이 어떻게 상습 폭행을 했고 그 폭행의 잔인성이랄지 이유 없는 그런 부분들을 증거랄지 아니면 주장을 하게 되면 그게 살해의 동기 자체를 납득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전에 했던 그런 죄질이 나쁜 그러한 것들이 선고를 할 때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유족들이 침묵을 하고 있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악성,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탄원서랄지 진정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증거 자료를 가지고 제출하게 되면 형량에 있어서 상당히 참작이 많이 돼서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앵커]
잔혹 범죄에 대한 엄벌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비극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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