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영성과 상여금도 평균 임금에 포함해야"

대법 "경영성과 상여금도 평균 임금에 포함해야"

2018.10.22. 오후 12:0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공기업의 경영 성과에 따라 주는 상여금이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평균 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한국감정원에서 일하다 숨진 안 모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보험금 차액을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08년 안 씨가 업무상 재해로 숨지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했는데, 유족은 평균임금 산정에 제외된 경영성과 상여금을 추가로 포함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취업규칙에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에게 차등 지급되는 게 아니라 회사 경영성과를 기준으로 매년 주는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