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PC방 사건' 담당의사 "비현실적 깊은 상처...참담했다"

'강서 PC방 사건' 담당의사 "비현실적 깊은 상처...참담했다"

2018.10.22. 오전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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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이종원 앵커
■ 출연: 이수정 / 경기대 교수

[앵커]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살인 사건으로 국민적 분노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응급실로 이송됐을 때 치료한 의사의 글이 공개되었습니다. 나는 피해자의 담당의였다고 시작한 장문의 글에서 피의자의 상처와 사망 경위 등이 소상하게 적혀있는데요. 담당 의사조차도 비현실적인 깊은 상처에 참담했다는 내용입니다.

드러날 수록 안타깝고 끔찍한 이번 사건. 범죄심리분석학자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 연결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난 19일이었습니다. 남궁인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조교수의 글이 공개되었는데 저희가 피해자의 끔찍한 사망 경위를 짐작해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히 저희가 읽어드리기도 조심스러운 내용인데 교수님도 좀 보셨습니까?

[인터뷰]
네, 봤습니다.

[앵커]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굉장히 참혹한 현장이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범행 당시에 피의자의 정신 상태가 과연 우발적이었을까 하는 것을 이제 의심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잔혹한 참상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러한 결과는 나중에 처벌을 할 때도 상당히 양형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저렇게 범죄 자체가 참혹했었는데 지금 경찰에서 지금까지 수사과정을 보면 범행 동기가 서비스가 불친절했다, 이게 좀 쉽게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인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그것 때문에 아마 처음에는 우울증 진단서를 내니까 우울증에 의한 뭐 순간적인 분노를 조절을 못 해서 일어난 범죄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더 추가적으로 알려지면서 이게 그냥 단순히 우발로 보기가 매우 어려운 예컨대 흉기를 미리 준비했던 게 아니라 살해할 생각으로 가서 흉기를 뒤늦게 가지고 왔다거나 또 의사 선생님 글에서 볼 수 있듯이 굉장히 고의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도저히 생각하기도 어려운 참혹한 상해의 흔적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심신미약이 인정이 되고 형이 감경 돼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여론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피의자 김 씨가 우울증 환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우울증 범죄라고 볼 수 있나요?

[인터뷰]
그러니까 우울증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 우울증이 있다고 하여 다 심신미약으로 인정돼 가지고 형사 처벌이 조각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정신과적으로 정신장애가 있다, 정신질환이 있다 하는 것하고 법적으로 형사책임을 고려함에 있어서 심신이 미약하여 책임을 경감한다라는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조현병이 있어도 심신미약이 인정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으로 지금 형이 경감될 충분한 사유가 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그러면 어쨌든 보통 저희가 심신미약이라는 그런 법률용어를 쓰는데 우울증도 여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인터뷰]
우울증도 해당은 됩니다. 그리고 그런 판례가 과거에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번 사건에도 또 적용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종류의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울증 같은 경우에 산후우울증에 의해서 영아를 살해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요.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 사건에는 적용될 가능성이 좀 희박해 보인다, 그런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이번 사건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시는 거고요?

[인터뷰]
네. 상당히 벗어났다고 보이고요. 지금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일어난 범죄가 아닌 것으로 지금 보이는 게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사건 내용 자체가 부합하지를 않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보면 기소도 되기 전이고 검찰 수사 단계도 아니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지금 기초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렇게 국민 청원이 어마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80만 건을 넘었다는 건 그만큼 범죄 자체가 잔혹했기 때문이잖아요.

[인터뷰]
네. 비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범죄이다 보니까 지금 정신감정을 보통 보면 검찰에서 감정 촉탁을 하는경우들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의 의문제기 때문에 지금 경찰에서 법무병원에다 감정 촉탁을 한 아주 드문 그런 일이 벌어진 상황인 거죠.

[앵커]
아까 한 예로 산모우울증을 말씀해 주셨었는데 보통 그러면 심신미약으로 감경이 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이뤄지나요?

[인터뷰]
그러니까 대부분 다 조현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책임이 경감이 되려면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한 이런 경우하고 합리적인 어떤 사리분별력 자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가 잘했는지 뭐가 잘못한 것인지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증세가 심한 상태에서 폭력행위로 어떤 피해를 입혔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책임을 조각하는 이유가 되고는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환자 같은 경우에 일단은 조현병이 아니고 그리고는 또 한 가지는 흉기를 갖고 와서 이 사람을 죽여야겠다는 의사결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어떤 악의가 분명하고 계획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범죄를 그것을 책임을 조각시켜주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앵커]
오늘 아무튼 피의자 김 씨가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서 보호감호소로 이송이 된다고 하는데 정신감정은 어느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서 이뤄져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치료감호소, 국립 법무병원으로 감정 촉탁을 가는데요. 정신감정 할 때 일단 정신의학적인 면담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한 달 정도를 일단 예의 관찰을 하거든요. 진료 때만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지 아니면 평상시에도 정신질환을 계속 호소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합니다, 24시간을. 그리고 심리검사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꾀병을 부리기 어려운 그런 엄격한 감정 절차이고요. 그런 감정 절차를 통해서 진단명이 나오면 그 진단명이 나온 걸 토대로 해서 그다음에 법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과정의 처음 시작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아무튼 청와대 국민청원도 많이 올라왔지만 국민들께서, 시청자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감경이,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수사단계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그런 걱정을 할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인터뷰]
네. 그럴 가능성이 이번 케이스는 좀 드물다고 보이는데요. 그럴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데요. 문제는 이제 과거에 부당하게 책임을 경감받은 사안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 여론으로 수렴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나 여전히 과도하게 관대한 음주 감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하는 사항들을 좀 재판부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경찰의 초동대처가 적절했느냐를 놓고도 논란이 일었었는데 당시 범행 전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는데 싸움을 말리고 바로 철수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 대목이 제일 아쉬운 대목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어떤 정신질환으로 어떤 일을 할지 예견하기는 일단 굉장히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만약에 말썽을 부릴 때 죽이겠다는 위협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현장에 잠깐 출동했다가 돌아가는 과정은 좀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문제 지적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혼자 있었던 게 아니다 보니까 같이 PC방에 있었던 목격자 진술 같은 것을 좀 청취할 필요가 있고요. 어떤 경위로 폭력이 시작됐는지 하는 것도 좀 목격자 진술이나 CCTV 같은 것들을 확인해 가지고 지금 나머지 의문점, 예컨대 동생의 폭력이 시작될 시점에서 공범 여부 이런 것들도 확인이 돼야지 그래야 지금 이 사건의 과정이 충분히 의문 없이 조사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아무튼 국민적인 관심이 큰 사건이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교수였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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