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 피의자 내일부터 정신감정...'감경 반대' 청원 역대 최다

PC방 살인 피의자 내일부터 정신감정...'감경 반대' 청원 역대 최다

2018.10.21. 오후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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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피의자가 내일부터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보호 감호소로 옮겨집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감경돼선 안된다며 게시판이 생긴 이후 가장 많은 75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홍성욱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이 생긴 이후로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했다면서요?

[기자]
지난 17일 시작된 청와대 국민청원이 오늘 오전까지 7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번 청원 내용은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심신미약으로 처벌이 약해질 수 있다며 이를 반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 중에 가장 많은 역대 최다 추천 수를 기록했습니다.

마감까지 20일 넘게 남았기 때문에 추천 인원은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4일 발생한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30살 김 모 씨는 아르바이트생 21살 신 모 씨가 불친절하다며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우발적인 살인사건으로 보였지만, 경찰의 미흡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김 씨는 수사과정에서 우울증을 알아왔다는 진단서를 제출했고, 내일 충남 공주의 치료감호소로 보내져 한 달간 정신 감정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심신미약 감경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중심으로 크게 일고 있습니다.

[앵커]
과거에도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건에 심신미약이 논란이 됐던 경우가 있었죠?

[기자]
과거에도 법원 판결 등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경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지난 2008년 8살 아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입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조씨가 만취 상태였다는 이유로 징역 12년이 선고돼 당시에도 상당한 논란이 됐습니다.

최근 조두순이 출소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청원이 있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사건은 지난 2016년에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입니다.

상가 화장실에서 30대 남성 김 모 씨가 20대 여성을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인데요.

이 사건 역시 검찰은 무기징역을 요청했지만, 조현병 증상 등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해 재판부는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량의 최대 절반까지 감형받을 수 있지만, 과거 사례로 볼 때 법정에서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법원 1심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한 사례는 전체 1,597건이었고, 이 가운데 305건 만이 인정됐습니다.

5건 중 1건 정도로 10명 중 8명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단순히 우울증 약을 처방받았다는 이유로 실제 법정에서 감형을 받기까지는 쉽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평가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홍성욱[hsw050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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