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 제주 예멘인 339명 인도적 체류허가...후폭풍 부나

[뉴스통] 제주 예멘인 339명 인도적 체류허가...후폭풍 부나

2018.10.17. 오후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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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앵커]
올해 제주도에 500명이 넘는 예멘인들이 입국 난민 신청을 하면서 논란이 벌어졌는데요. 오늘 오전 제주 예멘 난민들에 대한 심사 결과가 발표됐고 그 결과를 놓고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했던 카카오에서 이번에는 카풀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택시업계에서는 카풀이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내일 전면 운행 중단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얘기,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이에요. 앞서 저희가 리포트로도 전했습니다마는 제주 예멘인들에 대한 난민 신청 심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먼저 발표 내용 다시 한 번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김도균 /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장심사 : 대상자 458명 중 현재까지 난민 인정자는 없으며 인도적 체류허가자 339명. 단순 불인정자 34명, 심사 결정 보류자 85명이며 단순히 경제적 목적으로 난민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등 국내 체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34명에 대해서는 인도적 체류 허가를 하지 않고 단순 불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지금 숫자가 많아서 변호사님하고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도적 체류허가자가 339명, 인도적 체류허가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인터뷰]
인도적 체류허가라고 하는 것은 난민법이 인정하고 있는, 난민의 인정 요건이 갖춰지지 아니한 경우에 만약 바로 강제 추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강제 추방을 하게 되면 난민 신청을 한 사람에게 신체적 안전의 위험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적으로 우리나라에 체류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인도적 임시체류 허가입니다.

[앵커]
1년인가요?

[인터뷰]
1년이고 그다음에 연장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년 기간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예멘의 상황이 굉장히 좋아진다랄지 아니면 한국 내에서 어떤 범죄 행위를 했다랄지 여러 가지 취소 요건이 있거든요. 그러면 취소가 되면 그때는 인도적 체류허가 자체가 취소가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건을 여러 가지 붙입니다. 그 조건을 위반하면 출입국 관리법에 위반돼서 처벌받을 수 있는 거죠.

[앵커]
조건이라고 하면 어떤 조건들이 있을까요?

[인터뷰]
예를 들어서 1년인데 이전을 한다랄지, 그럴 때 허가를 받는다랄지 취업을 할 때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까다로운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339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그리고 34명은 체류 불가능, 이건 사전적인 의미로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은데 결정 보류가 85명이거든요. 보류했다는 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은 면접을 했는데 면접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한 16명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취업을 해서 어업 조업을 나갔다랄지 일시적으로 출국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 16명하고 나머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추가 조사를 하는데 두 가지 정도의 방향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임시 인도적 체류허가를 위한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하다. 아니면 난민 불인정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의심이 있다는 것. 경우에 따라서는 긍정적으로 보면 그중에 난민 인정 요건을 갖춘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조사를 통해서 이 요건을 한번 깐깐하게 검토를 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결정 보류 받은 85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조건에 더 가까운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체류 불가능에 더 가까운 사람들일까요?

[인터뷰]
그걸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불인정 받은 사람도 있고. 예를 들어서 총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 테러와 관련이 있느냐, 검토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추가 조사를 더 해야겠죠. 그리고 경제적 목적으로 입국을 한 것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분명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면밀하게 검토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이번에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난민 인정과 또 인도적 체류허가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인터뷰]
굉장히 많이 달라요. 일단 난민 인정을 받으면 거주 비자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3년 거주할 수 있고 3년 지나면 또 연장 신청해서 연장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취업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의료와 관련된 거랄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바로 가족과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인이랄지 자녀와 같이 동거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이 있죠.

[앵커]
그럼 여기에 만약 아빠가 있는데 예멘에 가족이 있으면 데리고 올 수도 있다는 의미인가요?

[인터뷰]
그렇죠. F1비자를 해서 데리고 와서 동거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만 인도적 체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체류 기간 자체가 1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취업할 때도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가족 결합도 안 되고 무엇보다도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몸이 아픈 경우에 의료보험혜택을 못 받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비용적 측면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아까 인도적 체류 허가 기간은 1년이라고 했는데 1년이 끝나면 추방되거나 그러는 건가요?

[인터뷰]
원칙적으로는 추방되거나 그래야 하는데 1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추방을 하게 되면 인도적 체류허가한 사람에게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이 있다. 예멘이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 1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는다랄지, 허가 조건이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아마 연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렇지만 예멘의 상황이 굉장히 호전되고 그러면 허가 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겠죠.

[앵커]
일단 이게 제주도가 무사증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 제주도민들에게 좀 직접적으로 와 닿는 일입니다마는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함께 고민해 보실 만한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난민 반대단체에서는 당장 추방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인터뷰]
난민 반대단체에서는 외국인보호수용소에 수용을 해야 한다, 그런 취지로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난민이 한 명도 이번에 인정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인권단체에서는 왜 난민에 대해서 이렇게 까다롭게 하느냐, 그래서 난민의 요건을 완화하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인도적 체류허가 받은 339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출도를 할 수 있어요. 제주도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래서 육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339명이 제주도에만 있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제주도가 여러 가지 보면 인구도 그렇고 사업적인 면이 굉장히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수는 출도해서 나와서 서울이랄지 다른 곳에서 정착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다시 한 번 거센 후폭풍 제목으로 달았던 입장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법무부는 예멘 상황 고려해서 생명 침해 당할 수 있을 거라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을 내렸다. 아마 인도적인 차원에서 좀 더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난민 반대단체에서는 난민을 불인정한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 찬성하는 단체겠죠. 난민 인권단체이기 때문에.

하지만 또 반대하는 입장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보호소에 수용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논란이 일어나고 있고요. 난민 심사, 체류 대책. 어쨌든 법적으로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텐데 어떤 부분이 개선돼야 되고 매만져져야 될까요?

[인터뷰]
일단 우리나라가 난민 신청을 받기 시작한 것이 1994년도거든요. 그런데 94년에서 2017년까지 보면 난민 신청자 수가 3만 3000명 됩니다. 그중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이 706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2.1% 되거든요. 세계 평균은 38% 되기 때문에 난민을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까다롭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렇지만 사실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난민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약간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난민 여부를 심판하는 데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인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출입국청에 난민심판원이라는 독립기관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취지의 주장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향후에 있어서 지금 세계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민이 상당히 많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또 어떤 난민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또 추가적인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앞서 고재형 기자 리포트를 보면 이의신청이라든지 그러니까 불인정 처분받은 사람 가운데 법무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그게 굉장히 난민 불인정 받았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의신청을 하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의신청이 안 받아들여지면 행정소송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우리나라에서는 90일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체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소송이 기각되면 원칙적으로는 강제 출국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때 다시 난민 심사 신청을 또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계속 이런 것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 난민법의 취지와 다르게 계속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생겨요.

물론 현실적으로 보면 이러한 소송을 하려고 하면 경제적인 문제가 상당히 있죠. 그래서 난민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 난민 신청한 사람들은 소송을 하기는 어렵지만 마음만 먹으면 계속적으로 한국에 머무르면서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통해서 본인이 뜻하는 대로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난점이 좀 있습니다.

[앵커]
그런 법적인 난점을 잘 고려해서 일단은 인도적인 차원도 있습니다마는 또 앞서 말씀하신 경제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법을 앞으로도 고민해야 할 이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우리가 출퇴근 방향이 같은 사람들이 함께 차를 이용하는 것을 카풀 이렇게 부르잖아요. 오랜만에 이 단어도 등장을 했는데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높고 택시업계에서 엄청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강경대응하겠다는 이렇게 예고를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택시업계 입장을 먼저 정리를 해볼까요? 저희가 정리한 내용이 있거든요. 내일 오후 2시부터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겠다, 이런 것도 있고 또 택시 7만 대 운행을 전면 중단하겠다. 이렇게 택시업계가 생존권을 위협받는다고 주장하는 배경은 뭐가 있을까요?

[인터뷰]
카카오 내에 카카오 모빌리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 아시다시피 택시 호출, 카카오 택시라는 게 있죠. 택시 호출을 해서. 사실 이 애플리케이션을 하면서 택시 운전자 25만 명 중에서 24만 명이 가입돼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택시 호출을 완전 독점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카카오 택시가 아니고 카풀에 관한 전용 앱을 만들고 또 이 카풀의 운전자를 지금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모집에 들어가니까 택시업계에서 반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루어지게 되면 택시업계도 고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개인면허 택시가 상당한 금액에 매매가 되거든요, 거래가 되는데. 그러면 그 가격이 떨어질 걸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 전용 앱이 활성화되면 택시업계는 굉장히 불가피하게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에 반대하고 나서는 거죠.

[앵커]
일단 현행법으로 보면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승객 입장에서 카풀해도 되나? 이런 의구심도 들 거예요. 원래 카풀 하면 같이 사람을 태워서 돈을 받는 영업행위는 불법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카카오택시 업계에서 카카오 카풀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건가요?

[인터뷰]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카풀 하면 같은 직장, 같은 방향의 아는 사람끼리 자가용을 동승하는 걸 카풀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보면 출퇴근 시간에 이러한 카풀을 하고 돈을 받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에요. 원칙적으로는 사업용 차가 아니고 자가용으로 유상운송 행위를 하면 이건 불법이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자가용으로 했을 때는 불법이고...

[인터뷰]
원칙적으로는 불법인데 출퇴근 시간대에는 돈을 받고 해도 불법이 아닌 것으로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카카오에서는 그런 카풀 전용 앱을 만들어서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나온 걸 보면 거의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부분이 찬성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행법에서는 출퇴근 시간만 하게 되어 있는데 또 한 50% 이상은 출퇴근 말고 하루 종일 24시간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의견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택시업계는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일단 카카오 측 입장에서는 출퇴근 시간대에 이용한다는 것을 강조하겠네요?

[인터뷰]
그렇죠. 그리고 출퇴근 시간대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택시운전 측에서 반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택시업계가 고사한다는 것 이외에도 어떠한 범죄행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출퇴근 시간에 하는데 이게 사실 출퇴근은 동선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유상 운송을 출퇴근 시간에 한다 하더라도 노선을 정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택시업무에 굉장히 지장을 많이 초래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범죄에 굉장히 취약하다.
이런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을 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혹시 앞으로 전국택시논의조합연맹과 내일 집회도 한다고 했고요. 택시업계 쪽과 카카오 업체 쪽에서 법적으로 공방이 이어진다 그러면 어떤 법리에서 충돌을 할까요?

[인터뷰]
일단 택시업계에서 양보하기는 쉽지 않다고 봐요. 하지만 지금 카풀에 관한 카카오의 입장을 보면 이게 법 내에서 합법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하는데 이걸 하지 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적 감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출퇴근 시간, 그다음에 노선을 정해서 안 하고 사실 출근시간, 방향이 같은 경우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아마 데이터를 통해서 감독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어서 유상 카풀 자체는 출퇴근 시간대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강행이 될 가능성이 많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당장 승객들 불편과 교통대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앞서 저희가 보여드렸다시피 지자체에서도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소개해 드리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휴업신고 없이 택시파업에 참여할 경우 사업 일부 정지 조치,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상황에 따라서 버스, 지하철 연장 운행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또 인천도 수도권 지하철 노선을 증차하겠다, 또 최대 새벽 2시까지 버스 운행 연장 방침을 내놓긴 했습니다마는 이건 일단 단기적인 대책이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할 텐데. 말씀이 나온 김에 카풀의 단점도 법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카풀 서비스 이건 승객 입장에서, 택시업계나 카카오 측 업체와의 충돌과는 별도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승객 입장에서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카풀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난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어느 쪽에 물어야 합니까?

[인터뷰]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일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자가용 운송을 하게 되면 보험처리가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카풀을 하게 되면 그 카풀을 위한 보험이 새로 출시가 돼야 한다고 봐요. 그러면 보험료도 상당히 상승이 될 거라고 보고 두 번째는 성범죄랄지 이런 범죄에 있어서 취약하지 않느냐.

그런데 카카오 입장에서는 카카오택시와 마찬가지다. 카풀 운전자의 사진을 다 게시하고 자동차 번호까지 다 등록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결국 카카오택시를 호출한 것과 별 다른 바가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시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택시업계와 상생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출퇴근 시간에 한정돼야 한다는 것 하고 그다음에 출퇴근 시간에 한다 하더라도 출근 목적이나 퇴근 목적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유사운송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느냐, 이것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아무쪼록 카카오 카풀, 또 택시업계 넓게 보면 승객들 입장까지 감안한 상생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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