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끌벅적' 한진 수사...결과는 '용두사미'

'시끌벅적' 한진 수사...결과는 '용두사미'

2018.10.16. 오전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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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 앵커
■ 출연 : 배상훈, 前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 김광삼, 변호사

[앵커]
이른바 물컵 갑질 논란으로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켰었죠. 한진그룹의 둘째 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 전무에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컵 갑질과 관련해서 물컵을 던진 건데요, 쉽게 말해서 물컵을 던진 건데. 여기에 관련해서는 어떠한 처벌도 받게 되지 않는 거죠?

[인터뷰]
첫 번째 부분은 이제 폭력 행사인데 이게 반의사불벌죄가 되기 때문 에 그것은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처벌할 수 없다, 그 부분인 거고요. 업무방해, 그런데 사실 그것은 본인의 업무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처벌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실 굉장히 요란했지 않습니까. 수사도 하고 그것에 누가 다쳤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면서. 그런데 결국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민들이 상당히 황당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광고업체 사람들과 같이 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해서 유리컵을 던졌다고 하는데 그 컵을 어느 방향으로 던졌느냐, 이것에 따라서도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인터뷰]
조현민 씨와 관련된 범죄 사실 중요한 것은 세 가지예요. 특수폭행 그다음에 그냥 단순폭행 그다음에 업무방해거든요. 일단 특수폭행이라는 자체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신체적인 유형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한 물건이라고 볼 수 있는 유리물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사람에 향해서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신체에 대한 어떤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무혐의가 된 거고 그다음에 종이에 있는 물컵을 사람 몸에다 던졌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유형력 행사가 정확히 됩니다, 직접적으로 던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단순 폭행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도 면죄부가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업무방해인데 이 업무방해 자체가 회의를 하는데 이게 광고에 관련된 회의였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KAL, 대한항공에 대한 광고회의고 그 회의를 주재한 사람이 조현무 전무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업무방해라는 것은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그러한 업무를 진행 중에 있었는데 거기서 갑질을 했다고 해서 자신의 업무를 방해한 거는 죄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죄가 안 되는데 사실은 이건 예견된 경우였어요. 왜냐하면 물론 지금 조현민 전 전무의 한 행위를 보면 그렇게 범죄 정도가 중하지는 않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죄질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구속도 할 만한 사유지만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범죄 혐의를 인정할 부분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영장을 청구하고 결국은 기각 당하고 이런 것을 보면 너무 여론에 편승한 수사가 아니었느냐. 저럴 것을 왜 정말 부산을 떨고 그랬나.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앵커]
저 사건이 더 또 크게 부각이 됐던 것이 조양호 회장 일가와 관련된 이런 갑질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기 때문에 더 국민적으로 공분을 사지 않았나 싶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모친께서는 동영상에 나타난 건 옥상에서 상당히 갑질 중의 갑질을 하신 것도 나타났고 다른 여러 가지 것들, 그 이전에 또 조현아 씨 관련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여러 가지가 같이 이 가족은 뭐지라는 형태로 해서... 그럼 갑질 자체를 처벌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의 혐의는 사실은 다 작은 형태가 되니까 지금 그것을 보완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수사가 잘못됐나, 아니면 좀 미진했냐, 이런 부분이 조금 논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법리상으로 미진한 부분은 없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걸 제도적으로 바꿔야 되는가라는 부분은 사실은 조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되는 거죠.

[앵커]
그런가 하면 횡령과 배임 혐의 등 7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구속까지는 필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왜 그런가요?

[인터뷰]
일단 죄명이 굉장히 많죠. 죄명이 배임, 횡령, 사기인데 이게 그냥 배임, 횡령, 사기가 아니라 특경법이에요. 그리고 그 금액 자체도 몇 백억이죠. 그리고 약사법 위반 같은 경우에도 약사를 고용해서 10년 이상을 해서 한 1500 정도를 국민건강공단으로부터 편취했다,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금액으로 보면 몇 백 억 또 1000억이 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양형기준에 의하면 무조건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아야 할 사안이죠. 그런데 지금 영장은 청구했지만 영장이 기각됐고요. 그 이후에 검찰에서 몇 개월에 걸쳐서 추가조사를 보강을 했어요.

그런데 일부 혐의가 나왔는데 그 혐의만을 추가로 해서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그냥 불구속 상태로 기소를 했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금액이 많잖아요. 이 정도 금액인데 왜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했을까. 그러면 뭔가 범죄 소명에 있어서 아니면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검찰 자체가 너무나 어떤 여론에 편승해서 수사를 마구잡이로 해서 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이 안 되면 그냥 기소하고 마는 면피를 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법원에 가면 무죄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용 자체로만 보면 언론에 나온 내용 자체로만 보면 몇 백 억, 1000억이 넘어가는 건데 이게 불구속 기소된다. 이건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수사에 맹점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만약에 지금 조양호 회장 같은 경우는 기소가 됐는데 법원에서 상당 부분 무죄가 나오고 법정에서 실형 선고가 안 됐다. 그것에 대해서는 검찰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면 수사를 굉장히 잘못했다는 거고 여론에 편승해서 뭔가 수사를 하고 보여주기 식이 됐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고 실형이 선고되고 유죄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 그건 수사를 잘한 것이고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한 것이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맞다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과를 지켜보고 그냥 아니면 말고 식이 아니고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어떠한 책임이 있으면 당연히 져야 한다고 봐요.

[앵커]
그런가 하면 지금 부인도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비밀의 방 논란까지 있었는데 밀수 혐의도 받고 있었거든요. 부인에 대한 조사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나요?

[인터뷰]
지금은 이제 흔히 말하는 근로기준법 위반 밀수법, 문제는 각각 다릅니다. 고용노동청에서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죠.말하자면 직원에 대한 문제가 되고 밀수 부분은 관세청에서 하는 건문제는 각각의 범죄 자체를 , 말하자면 입증해야 되는데. 문제는 고용노동청에서 하는 부분은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거고요. 관세청 부분도 사실은 압수수색 부분에서 영장 자체가 기각되는 부분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각각을 나눠보면 사실은 이게 또 각각이 또 기각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 수사기관이 잘못했나, 이런 똑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공정위원회는 뭘 했나. 왜냐하면 전속고발권이 있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명이 못 됐고 그것을 다시 받아서 검찰이 하는 부분에서는 본인의 건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미진하게 했는가에 대한 부분. 그럼 그 미진한 부분에 대한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걸리는 부분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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