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피고인 항소 재판, 수강명령 추가 못 해"

대법원 "피고인 항소 재판, 수강명령 추가 못 해"

2018.10.14. 오전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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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만 항소한 성범죄 2심 재판에서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하라는 명령을 추가로 선고하는 건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군인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육군 대위 출신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직접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에 해당하지만, 피고인만 항소한 재판에서 수강명령을 추가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5년 10월, 유격훈련 중 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피고인만 항소한 2심에서는 이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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