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기자도 노동자"...대법, 단체교섭권 인정

"방송연기자도 노동자"...대법, 단체교섭권 인정

2018.10.12. 오후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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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송연기자도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볼 수 있어서 노동 3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연기자들도 노동조합을 통해 방송사와 출연료를 협상할 길이 열렸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TV 프로그램에 나와 연기를 펼치고 출연료를 받는 방송연기자를 노동자로 볼 수 있을까?

탤런트와 코미디언, 성우 등 4천여 명이 모인 노동조합까지 있지만, 노동자는 아니라는 게 노동 당국의 입장이었습니다.

지난 2012년 한 방송사와 출연료 협상 도중에 중앙노동위원회가 단체협약을 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고, 노조가 불복해 소송을 내면서 판단은 법원에 맡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연기자는 개인사업자여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가 방송사 지시에 따라 일하는 노동자로 봐야 한다며 엇갈린 판단을 내렸습니다.

상고심까지 이어진 공방에서 대법원은 연기자도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라는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방송사가 주는 출연료를 받아 생활하고, 방송사의 지휘와 감독 아래 일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방송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할 필요성도 크다며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진웅 / 대법원 공보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더라도 일정한 경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노조 활동 때문에 계약 해지된 학습지 교사들에 대해서도 회사에 소속되지 않아도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방송연기자들이 가입한 단체도 노동조합으로 인정돼 방송사와 독자적인 출연료 협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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