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검찰, 양승태 前 대법원장 USB 확보...사법농단 정점 수사

[취재N팩트] 검찰, 양승태 前 대법원장 USB 확보...사법농단 정점 수사

2018.10.01. 오후 12:1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어제(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직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어제 검찰이 어떤 자료를 확보했나요?

[기자]
검찰은 어제(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자택 서재에 보관돼있던 이동식저장장치, USB를 확보했습니다.

화면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자택에서 검찰 관계자가 노란 서류봉투를 들고 나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검찰이 확보한 USB 2개에는 양 전 대법원장이 재임 시절 갖고 있다가 퇴임 때 가지고 나온 자료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은 자택에 없었지만, 압수수색 현장에 있던 변호인과 통화해 USB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래는 양 전 대법원장의 승용차에 대한 영장만 발부됐는데, 압수수색 물건이 다른 장소에 보관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 장소도 압수수색 할 수 있도록 법원이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많은 양은 아니더라도,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사법 농단'에 개입한 정황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판사를 뒷조사하고 불이익 검토하도록 지시하거나 관련 보고를 받은 최고 책임자입니다.

또 차한성·박병대 전 대법관은 각각 법원행정처장 재임 시절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만나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연하는 방안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2015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비위 의혹을 무마하려고 관련 재판 절차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보고서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관심 사안과 관련된 정보를 빼돌리는 데 개입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어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전직 대법관들이 깊숙이 관여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앵커]
어제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어떤 의미가 있나요?

[기자]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법부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지난 7월,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백여 일 만입니다.

검찰은 어제(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승용차와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사무실, 박병대 전 대법관의 성균관대학교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습니다.

별도의 사무실이 없는 고영한 전 대법관의 경우 서울 종로에 있는 자택을 강제 수사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 지난달에는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한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바 있는데요.

지금까지 법원은 혐의를 더 소명해야 한다거나, 재판의 본질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일부나마 발부가 된 만큼, 그동안 검찰이 이메일이나 관계자 진술을 확보해 관련 근거를 보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동안 압수수색 영장 관련해서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제기됐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해석이 나오나요?

[기자]
그동안 법원은 이례적인 이유와 방법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법부를 이끌던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만큼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공교롭게도 이번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지난달 초 증설된 영장전담재판부의 명재권 판사인데요.

12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하다가 지난 2009년 수원지방법원 법관으로 임용된 이력이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판사 개인의 이력과는 무관하게 영장 발부 요건이 갖추어졌는지에 따라 판단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이번 압수수색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우 자택을 제외한 승용차에 대한 강제수사만 허용됐고, 사무실이 있는 차한성·박병대 전 대법관의 경우 '주거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앵커]
앞으로 검찰 수사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까요?

[기자]
일단, 이번 압수수색으로 사법부 최고위층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사법농단'의 핵심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소환 시점을 신중하게 검토해왔는데요.

조만간 임 전 차장을 직접 불러 법관 뒷조사와 재판 거래 의혹을 조사할 전망입니다.

이후 관련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던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들을 소환하고, 최종적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