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김기춘·신동빈, 다음 달 5일 일괄선고

MB·김기춘·신동빈, 다음 달 5일 일괄선고

2018.09.30. 오후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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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수호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노영희 변호사

[앵커]
지난 10년간 보수 정권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의 주역들인 정재계 인사들의 재판 결과가 다음 달 5일 한꺼번에 나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인데요.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노영희 변호사 자리 함께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앞서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요. 특히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세간의 화제가 됐던 말을 남겼는데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 이번 1심 선고에서 밝혀질 수 있을까요?

[인터뷰]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스의 소유주가 누구였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후속된 여러 가지 혐의점에 대한 유무죄가 갈릴 예정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다스의 소유자가 누구였는지가 쟁점으로 다뤄졌었고요.

그래서 지금 9월 27일경에 이명박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사실관계 쟁점 요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의견서를 하나 법원에 냈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다스 실소유주 관계에 대해서 제일 먼저 짚어보는 내용이 들어있었는데요. 특히 다스의 설립 과정과 경영 지배권 그리고 승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쟁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본인을 다스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존경해서 자기에게 경영보고를 한 것 정보에 불과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본인이 주인으로 행세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게 핵심 요지고요.

그 이외의 나머지 다스에 있는 금원들을 본인이 조세포탈했다든가 아니면 339억 원 정도를 횡령했다든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혐의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전부 다 짚으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앞서 지난 3월이었습니다. 검찰에 출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 잠깐 본 다음에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 전 대통령 :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많은 분들과 이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됐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출석하는 모습 봤는데요. 350억 원대 다스 자금 횡령 그리고 111억 원대 뇌물수수로 혐의 내용도 10여 가지가 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1심 선고,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 어떤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십니까?

[앵커]
지금 16가지 혐의가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이 다스의 소유가 누구냐에 따라서 결국은 횡령액이 360억 원 이상이 될 것이고요.

이것에 대한 소송 비용을 삼성이 대납한 것이 69억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나서 다른 범죄들, 예를 들면 국가기록물법 위반이라든가 또 그리고 예를 들면 뇌물과 관련돼서는 특활비 그리고 일정한 자리를 유지하겠다고 돈을 받은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전망을 해 볼 것은 결국은 다스의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지금 구체적인 증거 자체는 전 총무비서관인 김백준 총무비서관의 자수서 그리고 이팔성 전 우리금융회장의 비망록 그리고 삼성전자 부회장 이학수 씨의 진술서, 이게 사실 구체적인 하나의 진술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다스의 소유를 형식적으로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인정할 것이냐, 이것이 하나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내가 하나의, 한 주의 주식도 갖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내도록 주인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형식적 소유권을 주장하는 반면 지금 실질적인 경영이라든가 인사에 관한 것 보고라든가 이것은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행사를 했기 때문에 소유권은 결국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만약에 본다고 한다면 지금 검찰에서 구형했던 20년의 중형을 면키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측근에 있었던 그와 같은 사람들이 진술서와 자술서와 여러 가지 비망록을 낸 것을 보면 상당히 중형의 가능성을 면치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 실질적 소유를 인정하느냐, 형식적 소유를 인정하느냐. 이것이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운명을 갈라놓을 중요한 준거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관련해서 노 변호사께서도 결국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인터뷰]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지금 보고 있고요.

[앵커]
어떤 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터뷰]
왜냐하면 지금 형식적으로는 사실은 주식 하나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소유주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회사가 만들어진 처음 설립 시기부터 그 이후에 행해진 여러 가지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주인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개입한 혐의가 사실은 드러나 있는 것이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 회사를 경영하고 대표라는 이름으로 했던 수많은 친인척들조차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처럼 행동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술을 한 바가 있고 또 객관적인 증거들도 많이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법리상으로 따져봤을 때는 아마도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검찰은 20년의 구형을 했지만 15년형을 전후해서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것들이 모두 인정이 되게 된다면 그와 관련해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 관련된 소송비 대납 혐의에 대한 또다시 그 부분과 관련된 논의가 새로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이 다스 소유주가 누구냐가 먼저 판단이 되면 그 이후부터 실타래가 풀리듯이 풀리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1심 선고 결과에 주목을 해야 되겠고요. 그런가 하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도 또 묘하게 다음달 5일에 같이 열리게 되는데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법정구속이 됐는데요. 혐의가 어떤 겁니까?

[인터뷰]
크게 보면 두 가지 덩어리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덩어리는 가족과 관련된 개인 경영비리와 관련된 것이죠.

예를 들면 신동주 회장을 나름대로 이름을 사용해서 500억 원의 부당한 급여를 했다든가 또는 신영자, 누나에게도 롯데시네마의 특혜적인 상점 입점을 허락했다든가 또 서미경 씨와 서미경 씨 딸에 대해서도. 그래서 롯데에 있어서 횡령액과 배임의 혐의가 무려 수천 억에 달한다, 이게 첫 번째 혐의입니다.

[앵커]
공짜로 신씨 일가, 말하자면 총수 일가에게 급여를 줬다는 것 아닙니까, 수백억 원을?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첫째 혐의인 거고요. 두 번째는 국정농단과 관련돼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독대를 한 이후에 70억 원을 추가적으로 K재단에 제공을 했다. 그래서 이게 제3자 뇌물 공여의 혐의였던 것이죠.

그래서 검찰에서는 14년을 현재 구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연 내일 오전에 있을 재판에서도 과연 집행유예가 될 것이냐. 왜냐하면 첫 번째 개인 경영비리와 관련돼서는 처음 1심에서는 징역 1년 8개월 정도 그리고 집행유예 2년으로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병합이 돼서 결국은 2년 6개월 법정구속이 되었던 이와 상황이 되었던 것인데. 결국은 제3자 뇌물 공여에 관련돼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법원에서 본 것이죠.

왜냐하면 롯데면세점에 관한 대가성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2013년 3월 이후 독대한 다음에 그다음에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연락을 해서 그다음에 70억 원을 추가적으로 제공을 했다. 그래서 결국 혐의 자체도 결국은 화이크칼러 범죄의 대표적인 것인데 어떻게 될 것인지...

[인터뷰]
그런데 그 부분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앵커]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난달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에서 신동빈 회장 측에서 받았던 것을 뇌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다음달 5일에 있을 신동빈 회장의 선고에서도 이 부분이 뇌물로 인정된다고 하면 신 회장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게 쟁점이 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K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에 신동빈 회장이 70억 지원했었던, 스포츠재단에 지원했었던 돈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뇌물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실제 돈을 주었다가 나중에 다시 롯데 측에서는 돌려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제공한 측에서는 뇌물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니겠느냐 이게 일반적으로 보는 법리이고요.

그래서 저는 1심에서도 당연히 뇌물성 인정되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되었던 것이라서 2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변동이 없을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경영비리와 함께 지금 병합이 돼서 사건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인데 그 부분에서 1심에서 집행유예받았던 것이 사실은 무색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유죄 내지는 실형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는 입장들이 많고요.

그런데 다만 예를 들면 신동주 부회장에 대한 급여 지급 부분이 무죄로 판결이 났었고요. 또 롯데기공에 끼워넣기로 해서 배임 혐의를 한 것과 또 롯데피에스넷 지분 인사를 하면서 또 역심 배임 혐의 등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난 점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또 유죄가 난다면 1심에는 선고받은 것보다 훨씬 더 높은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저는 신동빈 회장도 문제지만 신격호 총괄회장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771억 원 상당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라고 하는 게 핵심 혐의였는데 나이가 96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1심에서 사실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다는 것 때문에 법정 구속을 면했는데 이번에 같이 선고가 될 예정이어서 만약에 유죄가 다 같이 난다고 하면 사실 또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라서 그런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우리가 유의 깊게 보면서 이 재판 과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또다시 구속 갈림길에 놓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역시 다음 달 5일 같은 날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것도 화이트리스트 사건의 1심 선고인 것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특정경제단체를 압박을 해서 약 68억 원에 해당되는 것을 보수단체에게 강제적으로 지원했다, 소위 말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사실상 이 두 분이 블랙리스트로 1심, 2심에서 다 유죄를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법정 구속기한이 도과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불구속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일정한 형이 나오게 되면 다시 재구속이 되는 것은 아니냐, 이것에 사실 관심을 가지 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검찰에서는 징역 4년을 구형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조윤선 장관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의 특활비를 500만 원씩 9개월에 거쳐 도합 45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참 우연인지 모르지만 10월 5일날 관련된 재판이 동시에 이뤄지는 것도 상당히 흥미 아닌 흥미로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렇게 한날, 이렇게 다음달 5일 이명박 전 대통령 그다음 신동빈 회장 그리고 조윤선 전 수석 또 김기춘 전 실장 이렇게 재판이 한꺼번에 있는 경우가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사실 이렇게 많은 중요인물들에 대한 재판이 같은 날 선고되는 것은 사실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례적이기도 한데요. 원래 화이트리스트 관련된 선고는 28일에 선고될 예정이었다가 사실은 늦춰진 거지 않습니까?

[앵커]
왜 늦춰졌나요?

[인터뷰]
추석 연휴 동안에 선고를 하려면 판결문을 작성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재판부에 많이 부담이 돼서 기일을 연기하다 보니까 어차피 5일날 그런 중요한 선고가 있으니까 같이 하자고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앵커]
금요일날 중요한 선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중요한 선고들은 금요일날 많이 하게 되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한 것 같은데 지금 조윤선 전 장관의 구속 여부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조금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러니까 작년 1월에 사실은 조윤선 전 장관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17년 7월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서 석방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항소심에서 2018년 1월에 항소심이 있었는데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다시 실형이 선고가 되는 바람에 다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실질적으로 화이트리스트라고 하는 사건 때문에 별건으로 사건이 다시 수사가 재개가 되었고.

[앵커]
변호사님, 시청자님들의 이해를 놉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는 블랙리스트, 쉽게 말하면 진보단체 차별, 쉽게 말하면 불이익을 준 게 블랙리스트 사건이었고 또 그다음에 특활비 수수했던 사건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화이트리스트, 보수단체를 불법적으로 지원해 준 사건으로 또 혐의를 받게 된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한 재판이 진행이 되는 와중에 한 번 석방됐다가 다시 구속이 된 사건이 있었던 것이고 그 하는 도중에 다시 한 번 이번에는 보수단체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특정하게 더 지원해 줬다고 하는 것 때문에 화이트리스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시 사건이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법정구속이라고 하는 형식을 띨 수가 없는 것이 왜냐하면 이전 블랙리스트의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되어 들어갔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건사건마다 구속이 따로따로 별개로 다 될 수 있는 것인데 이미 구속된 사람을 다시 구속하라고 또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2018년 7월 27일에 소위 말하는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상고심, 그러니까 대법원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회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대법원 전체들, 대법관들 전체가 모여서 다시 이분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원칙적으로 법정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6개월을 넘어서는 것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조윤선 전 장관이 풀려나온 거죠. 그런데 문제는 5일날 있는 재판은 기존 재판하고 다른 재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화이트리스트 재판에서 다시 한 번 법정 구속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실형이 선고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한 5일날 선고가 매우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화이트리스트 건에 대해서.
[앵커]
새로운 보수단체 불법 지원 사건으로 인해서는 법정 구속될 수 있는 그런 기로에 놓여 있다는 말씀이시죠?

또 그런가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입니다, 이번에는.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리는데요. 지난해 10월부터 재판 보이콧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크겠죠?

[인터뷰]
그러니까 10월 5일날은 항소심 첫 재판입니다.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전체를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소심에도 안 나오겠죠. 그런데 1심에서는 어쨌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인즉 2016년 4월 13일날 총선을 앞두고 나서 친박 중에서 키맨이 누구인지를 물색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수십 차례 이상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했고 또 친박에 유리한 선고와 관련된 공천 룰을 만드는 데 개입을 했다뿐만 아니라 공천관리위원회에도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공직선거관리법 위반 혐의입니다.

지금 일단 1심에서는 2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내일 입장에서도 특별히 달라지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어쨌든 현재 재판에 불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선변호인이 지정이 돼서 변호활동을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앵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재판은 별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 사건과 별도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추가로 기소된 사건들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되는 것인데 그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에 처음 열리겠다는 것이고. 그것도 사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공천 개입했다는 혐의가 하나 있는 것이고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고 하는 혐의가 있었는데 두 개 다 사실은 항소심에 올라가 있는 건데 지금 열리는 재판은 공천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것과 관련된 항소심 준비기일이 첫 번째 열리는 것이고요.

아직까지 특수활동비 상납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심 재판에서 그때는 뇌물이 아니라 국고손실 혐의로 6년의 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올라가서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크게 세 가지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한 국정농단 관련 그다음에 지금 선거법 위반, 공천에 개입한 혐의 그리고 국정원 활동비 수뢰 사건은 아직은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고요.

이번에는 전혀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 개봉될 영화 암수살인에 대해서 해당 유가족 측이 상영을 막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일단 시청자분들이 암수살인이라는 용어를 좀 낯설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떤 뜻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까, 이게?

[인터뷰]
암수라고 하는 게 어두울 암 자, 수를 써서 신고되지 않은, 즉 공식 수사기관에 알려져 있지 않은 그와 같은 범죄다, 이렇게.

[앵커]
어두울 암 자에 숫자 수. 숨겨져 있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신고도 하지 않았고 또 피해자도 없고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사실 2007년도에 발생한 실화에 바탕을 둬서 영화가 현재 상영 예정에 있는 것인데요. 2007년도 부산의 한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고 있던 살인 범죄자가 내가 지금 복역하고 있는, 15년을 복역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 이외에 7건을 살인을 했다라고 형사에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형사와 살인범의 심리적인 여러 가지 역동적인 관계를 내용으로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7건이 공식적으로 원래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두울 암자와 숫자 수를 써서 암수살인 이렇게 영화에서 제목을 정한 이와 같은 상태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데 문제는 이 살인자의 피해자의 유가족이 그 당시에 발생했던 살인 방법이 99%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은 유가족의 마음이라든가 잊혀지고 싶은 권리 자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문제가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 영화 상영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을 해서 아마 내일 정도에 결정 여부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어떤 실화를 모티브로 한 영화라든지 소설, 드라마 같은 관련 가족들이 이렇게 이런 소송을 건 적이 좀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표현의 자유랑 상충이 되는데요?

[인터뷰]
맞습니다. 요즘 표현의 자유를 더 중요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해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영화 암수살인 관련해서는 2000년대 초반에 고시공부를 하던 박 모 씨에 대해서 살인이 이뤄졌었는데...

그러니까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서로 간에 다툼이 있어서 살인까지 이어지게 된 사건인데 그 사건에서는 유가족으로 여동생하고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어머님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치매까지 오게 돼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고 여동생은 그 상황에 대해서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친척들에게는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넘어갔었던 사건인데 이번에 영화를 통해서 갑작스럽게 부각되는 바람에 문제가 커졌다라고 하고 여동생이 가처분신청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이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법원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살인 방법이라든가 범행 수법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는 영화를 상영을 처분금지 하는 것으로 얻는 이득보다는 오히려 영화를 상영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주는 이득이 더 크다라고 보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김광석 씨 관련된 영화에서도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을 냈지만 결국은 기각이 되어서 상영이 되게끔 된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놈 목소리라고 하는 그런 주인공 아이가 유괴되었던 사건에서도 그 사건에서도 사실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왜 그랬냐면 그건 그 당시 목소리를 그대로 썼음에도 불구하고 알려졌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포인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과 반대로 박지만 씨가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일부의 내용을 삭제하고...

[앵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이 한 것은 그때 그사람이라는 10. 26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에 대해서. 그건 또 법원이 받아들였단 말이죠.

[인터뷰]
그렇죠. 그때 당시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암살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유명한 사건이었었고 국민들 대다수가 알고 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알권리와 그다음에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좀 더 공익적 입장에서 크다고 하는 게 법원에서 내세운 이유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분적으로 삭제해야 될 부분이 있었다라고 해서 그 부분은 빼고 다시 상영이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사건이라서 사실은 어떤 식으로 판단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 법원의 경향을 생각해 본다면 가처분이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그게 받아들여진 적은 거의 없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장면을 삭제하고 그래도 상영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앵커]
그러니까 이번에도 핵심 쟁점은 이게 실화를 소재로 하기는 했지만 새로운 창의적인 작품으로, 어떤 예술적인 행위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그야말로 유가족들을 인정하는 그러한 피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영 금지를 해야 되나. 어떻게 좀 재판의 전망,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영화사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이것은 창작의 영역에 불과한 것이었다. 더군다나 피해자 중심의 얘기가 아니고 형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건의 역동적인 전개를 중점으로 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과정에서 영화사 측에서 사전에 만약에 좀 동의를 구했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문제가 없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유명한 영화 중에 하나인 화성에서 발생했던 연쇄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한 송강호 씨가 나온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영화사 측에서 피해자들에게 예를 들면 무엇인가 인사를 하는 천도제 같은 것도 지내주고 피해자 가족에게 일정한 위로를 한다든가 비공식적인 동의를 구했다는 거죠.

살인의 추억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있어서는 공식적인 접촉을 전혀 하지 않다가 이것이 언론 등에 등장하니까 그때서야 처음에 조금 양해를 구하는 이런 것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국민의 알 권리, 표현의 자유, 또 창작의 영역 그런 면에서 혹시 일부 아주 예를 들면 골목에서 살해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정도만 삭제를 하거나 달리 처리하는 방법, 그 정도로 법원이 생각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노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는 전반적으로 창작의 자유라든가 이것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고 또 김광석 영화와 관련돼서도 법원의 입장이 그건 추분히 의혹을 살 만한 것이다.

그리고 영화는 영화다, 이런 입장을 취한 것을 본다면 만약에 영화사 측에서 지금이라도 조금 더 진정한 양해를 구하고 이것이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또 유가족 입장에서도 적정한 의사를 표현한다고 하면 사실 어느 정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앵커]
이러한 실화를 소재로 할 경우에는 그 관련자들, 유가족이라든지 자손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인터뷰]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통 영화를 만들기 전에 사전 협의와 사전 양해를 구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었는데요.

이 영화 제작을 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피해자 유족들을 만나기가 어려웠었고 그렇게까지 이분들이 그 사건이 옛날 사건이기도 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고통을 호소할 줄은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찌됐든 피해자 유가족 측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또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부산에서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던 40대 남성이 자신에게 시비를 건 사람을 찾아가는 모습을 생중계한 사건이 발생을 했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뷰]
지난 9월 28일 밤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1인 BJ라고 해서 1인 인터넷방송을 하는 사람이 방송을 하면서 그분의 방송을 보는 시청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하고 다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원래부터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하는데 그런 과정 중에서 내가 당신을 죽이러 가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그 사람을 찾아가는 그런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을 해서 계속 실시간 방송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보았던 당시 시청자들이 물론 그 피해대상자도 포함해서 몇 명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나를 잡으러 온다고 하더라, 내지는 누구를 죽이러 간다고 하더라 해서 경찰이 찾아가서 이 상황을 확인해 봤더니 길거리에서 노상방뇨도 하고 그다음에 사람을 찾으러 가겠다고 했지만 흉기 같은 것도 들고 있지 않고 그래서 약간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난 그런 사건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식의 1인 방송에 대해서는 방송심의 규정 같은 것들이 적용되지도 않고 방통위에서 제대로 이들을 규제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없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요.

2015년도에 300건 정도로 1인 방송에 대한 신고가 들어갔었는데 1년 사이에 4배 이상이 급증되는 식으로 이 1인방송이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들로 인한 폐해가 너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해결할 수 방법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식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방금 노 변호사께서 자세히 짚어주셨는데 정말 저도 가끔 SNS 통해서 이런 1인 방송 보면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장면들도 여과 없이 그대로 방송이 되는데 이건 제도적으로 뭔가 보완이 되든가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 부분에 있어서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시급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최근에 발생했던 범죄 관련된 사건 중 하나도 여성 BJ였는데요, 그러니까 인터넷 방송자였는데 여기에 호감을 표현했던 시청자가 수백만 원씩 별풍선도 주고 해서 계속 만나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이뤄지다 보니까 스토킹으로 진화 발전해서 집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전자충격기로 여성 BJ에게 상해를 입힌 이런 사건도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극단적인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그대로 여과 없이 노출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청소년들에게는 아주 위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정부 기관에서 이와 같은 책임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직까지는 규정이라든지 제도가 미비하다 보니까 이런 점을 악용해서 이렇게 돈을 버는 편법 또는 뭔가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렇게 개인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는데 뭔가 제도적인 보완이 꼭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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