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폐지하겠다"...첫 공식화

김명수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폐지하겠다"...첫 공식화

2018.09.20. 오전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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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도개혁 추진과 관련해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폐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20일) 법원 제도개혁 추진에 관한 입장문에서 여러 문제의 출발점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해 관련 권한을 부여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법원행정처의 기능과 장소를 법원 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으로 분리·재편하고, 내년도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법관 수를 현재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까지 법관이 맡았던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을 외부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외부 기관에 대한 법관 파견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또 사법발전위원회와 전국법관대표회의,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외부 법률전문가 4명과 법관 3명 등 관련 인사를 추천받아 대법원장 직속 실무추진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폐지와 윤리감사관의 개방직화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의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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