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관계 영상 화면, 휴대전화로 재촬영해 전송...처벌 못해"

대법 "성관계 영상 화면, 휴대전화로 재촬영해 전송...처벌 못해"

2018.09.13. 오전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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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합의하고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로 재생한 뒤 그 화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타인에게 전송했더라도 성폭력처벌법을 어긴 게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내연남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내연남 부인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된 25살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에서 금지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에는 파기사유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의 손님 A 씨와 내연관계로 지내다, A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한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A 씨의 부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고 1·2심은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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