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지 환자 이송 중 구급차 사고 "사이렌 소리 울리면 제발..."

심정지 환자 이송 중 구급차 사고 "사이렌 소리 울리면 제발..."

2018.09.12. 오후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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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 환자 이송 중 구급차 사고 "사이렌 소리 울리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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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정지 상태인 60대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와 승용차가 추돌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또 일어났다.

지난 11일 9시 22분쯤 진주시 신안교차로에서 심정지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가 교차로 통과 중 일반승용차량과 추돌했다.

구급차가 신호위반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반 승용 차량 운전자는 무릎 부위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나자 구급대원이 승용차량 운전자에게 긴급상황 설명해 동의를 받고 심정지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숨지고 말았다.

페이스북 '소방의 시시비비'에 올라온 사고 소식에는 "아침부터 마음이 참 아프다. 그리고 화가 난다"며 "여자 대원은 앰부잡고있고, 남자 대원은 가슴 압박하고 이미 심정지된 환자를 싣고 경상대병원으로 이송 중 난 사고였다"며 사고 상황이 묘사됐다.

그러면서 "급히 달렸을 텐데. 신호위반도 했을 텐데. 사이렌 소리도 더 크게 했을 텐데. 할 말이 없다. 사고 났으니, 과실 여부는 당연히 따지겠지"라며 "고합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그냥 듣기 싫은 소음으로 들리시냐? 외국에는 동네에 소방서가 들어오면 환영한단다. 근데 우리는 플래카드 걸어서 반대하고, 소리가 시끄럽다고 민원 놓고 그 민원에 못 이겨 병원에서는 소리를 자제해달라고 한다"는 쓴소리도 이어졌다.

그러면서 "제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몇 초만 핸들 돌려주시고, 몇 초만 고개 돌려서 관심 가져달라"며 간곡히 호소했다.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는 긴급 차량에 대한 면책 규정이 없어, 사고를 내면 책임은 긴급 자동차 운전자가 지게 된다.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신호를 위반했다면 구급차 운전자는 법적 처벌이 불가피하다.

YTN PLUS 이은비 기자
(eunbi@ytnplus.co.kr)
[사진 출처 = '소방의 시시비비'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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