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국정원·군에 '차량정보 제공' 중단

경찰, 검찰·국정원·군에 '차량정보 제공' 중단

2018.09.12. 오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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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아 업무에 활용하는 이른바 차적 자료를 다른 수사기관과 공유하던 관행이 없어집니다.

경찰청은 지난 7월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 위원회로부터 경찰이 다른 기관에 차적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 취지에 어긋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차적 자료는 차량등록번호와 차종, 차량 소유주 정보 등으로 경찰은 범죄 수사와 교통 범칙금 부과를 목적으로 지난 1985년부터 국토부에서 자료를 받아왔습니다.

경찰이 받은 해당 자료는 경찰청이 운영하는 온라인 전산망을 통해 검찰과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령부, 국방부 검찰단도 조회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위원회는 정보 주체인 국토부 동의 없이 개인정보인 차적 자료를 다른 기관에 제공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옳지 않고,

경찰이 자체 온라인 조회시스템에 이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것도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관련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온라인 조회 서비스를 중단하고 다른 수사기관이 국토부와 직접 접촉해 자료를 제공 받는 쪽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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