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증거인멸 방조" 검찰-법원 갈등 폭발

"법원이 증거인멸 방조" 검찰-법원 갈등 폭발

2018.09.11. 오후 10:1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는 사이 수석재판연구관 출신 변호사가 무단 반출한 대법원 문건을 모두 파기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실상 법원이 증거인멸을 방조한 것으로 보고 내일 문건을 파기한 변호사를 재소환하기로 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기밀문건 파기가 사실상 법원의 방조 아래 이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거듭 기각하고, 기밀 유출로 유 전 연구관을 고발해달라는 검찰의 요구도 무시하는 사이에, 문건이 모두 파기됐기 때문입니다.

유 전 연구관이 문서 파쇄는 물론 컴퓨터 하드디스크까지 분해해 버렸다고 말한 것도 법원 방조 하의 증거인멸이란 검찰의 시각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문건 파기가 밝혀진 후 검찰이 유 전 연구관의 변호사 사무실을 급히 압수수색 했지만, 의미 있는 자료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검찰은 퇴직할 때 자신과 관련된 문건을 들고 나왔다는 유 전 연구관의 진술과 달리 퇴직 이후에도 대법원 내부 인사를 통해 자료를 건네받았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도 이례적으로 직접 나서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강하게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유 전 연구관과 과거 재판연구관으로 함께 근무했던 판사가 영장 심사를 맡아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각각의 영장이 결국 하나의 사건이어서 영장심사 판사를 바꿔야 했고, 당직 판사는 통상 압수수색 영장 심사는 하지 않아 중간에 낀 휴일만큼 또 시간이 더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유 전 연구관이 파기한 대법원 판결문 초고와 재판연구관들의 보고서의 원본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에 있는 만큼 대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해 원본 문건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유 전 연구관에게 다시 소환 통보하며 증거인멸 수사로의 확대를 예고하면서 법원과의 갈등은 더욱 극한으로 치달을 전망입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