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승무원 추행' 중국금성그룹 회장 입국 불허

'한국 승무원 추행' 중국금성그룹 회장 입국 불허

2018.09.09. 오전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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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작년 중국 재벌 회장이 자신의 전용기에서 한국인 승무원을 성추행해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는데요

피해 여성들과 합의해 결국,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법원은 이 중국 회장의 우리나라 입국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한동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6년 중국의 거대 유통기업인 금성그룹의 A 회장이 자신의 전용비행기에서 한국 여성승무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끝에 성폭행은 혐의없음, 성추행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지만, 피해 여성들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재판에는 넘기지 않았습니다.

처벌은 피했지만, A 회장은 이 일로 한국 입국이 금지됐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사람은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국내 기업과 함께 제주도에 고급 휴양시설 건설을 추진했던 A 회장은 한국 입국이 막히자 출입국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출입국 사무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여성을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한 외국인은 한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금성그룹은 직원 2만 명에 자산 규모가 우리 돈 24조 원에 달하는 거대 유통기업으로, '중국의 이케아'로 불리기도 합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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