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공원 차량 난동 목격자 "술에 취한 듯 이상했다"

자유공원 차량 난동 목격자 "술에 취한 듯 이상했다"

2018.09.04. 오전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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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훈 /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광삼 / 변호사

[앵커]
지난 2일이었습니다, 일요일. 인천자유공원에서 도로의 경계 펜스를 들이받으면서 난동을 부린 운전자, 저희가 보도를 해 드렸는데요. 결국 경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나와서 조사받는 과정에 횡설수설, 진술에 의문점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먼저 사고 당시 영상부터 보면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난 2일의 모습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검은색 SUV 차량이 도로와 차도, 차도와 인도를 구분한 경계 펜스를 이렇게 부수면서 후진을 했고요. 또 그리고 차량을 멈춰 세우기 위해서 경찰이 쫓아가서 3단봉을 내리치고 또 시민이 파라솔까지 뽑아서 막아보려 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처럼요. 경찰이 다가가서 어쨌든 차량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걸 무시하고 그대로 내달립니다. 휴일 오후였기 때문에 시민들도 많이 나와 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 모습을 본 시민들이 경악을 했었는데 이 차량, 운전자가 결국 사고 하루 뒤에 어제 경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았죠. 그런데 여러 가지 석연찮은 점들이 많이 있어요.

[인터뷰]
본인은 어디를 찾아가다가 길을 못 찾아서 약간 후진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와서 당황해서 후진했다고 하는데 선후차, 인과관계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경찰이 출동을 했고 그것 때문에 뒤쪽으로 대는 건데 본인은 그걸 다르게 진술하는 거죠. 사실 횡설수설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혹시 당시에 있었던 시민분들이나 경찰분들은 음주운전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하고 계신 거고 사실 또 다른 상황들.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등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좀 이상하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까지도 여러 진술이 나오고 있는데 본인 진술은 그겁니다. 본인은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경찰 때문에 놀랐다. 그러니까 이 책임은 경찰한테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방금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당시 목격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가 술에 취한 듯이 좀 이상한 모습이었다라고 했는데 목격자의 말, 그리고 경찰 관계자의 말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목격자 : 창문을 다 열고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트렁크에서 이상한 물건을 가지고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는 거예요.]

[경찰 관계자 : 누가 자기를 죽인다고 그랬나, 죽여야 한다고 그랬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앵커]
일반적인 사람의 행동은 아니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게 경찰 조사를 받은 시점이 사고가 난 그다음 날이거든요. 그러면 목격자의 말처럼 술에 취했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사가 불가능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일단 교통사고를 낸 다음에 도주를 해서 그다음에 경찰이 잡지 못했어요. 그다음에 자진해서 출석을 했는데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날 술을 먹고 저렇게 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술 먹은 것에 대해서는 다 해소가 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저건 사실은 본인이 예를 들어서 나 그날 술 얼마큼 먹고 사실 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측정할 수는 없지만 위드마크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몸무게랄지 술의 양이랄지 그런 걸 계산해서 대략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다라는 걸 추정할 수 있는데 최근 들어와서 법에서는 그걸 인정하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단지 추정치에 불과하지 확정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수치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본인이 진술했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한 것에 대해서 밝힐 수 없는데 본인이 술을 안 먹었다고 하면 사실은 방법이 없는 거죠. 꽤 됐습니다마는 개그맨 한 명도 어떤 도로에서 사고를 내고 차를 놓고 도망갔잖아요. 본인을 경찰에서 추적해 보니까 그날 술을 엄청 많이 먹은 것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위드마크공식으로 해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기소를 했는데 무죄가 나왔거든요.

그런 것처럼 거의 인정이 안 된다고 보는데 아마 그런데 이 사람은 여러 가지를 보면 약간 의심쩍은 측면이 일반적인 정상적인 정신상태였다고 한다면 술을 먹지 않으면 저런 행위를 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경찰과 목격자들이 얘기하면 음악을 굉장히 크게 틀어놓았다고 하고 굉장히 두리번거렸다. 두리번거렸다는 의미 자체는 무언가 쫓기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청과 환각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영상에서 봤다시피 저런 행위를 사실은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본인의 입장에서는 경찰한테도 누가 나를 죽이려 했다. 이게 전형적인 피해망상이거든요. 피해망상이 있으면 누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후진으로만 엄청난 속도로 도망가잖아요. 그것도 쫓아오니까 도망가는 거고. 경찰 자체를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신적 감정을 좀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위드마크공식, 그러니까 사후에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해서 보는 건데 말이죠. 이게 재판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 음주운전자는 현장에서만 걸리지 않으면 된다, 이런 얘기도 되는 건가요?

[인터뷰]
사실 음주 단속 과정에서 도망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음주단속을 할 때도 보면 일단 도로에 차단 펜스를 설치하고 또 경찰차가 이미 대기를 하고 있죠. 그건 도망가면 끝까지 쫓아가기 위해서. 그렇지만 음주운전자가 굉장히 체력이 좋다랄지 그러면 사실은 도망간 다음에 차를 놓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걸 끝까지 잡기 어려워요. 그러면 결국 차에 대해서 수배를 하고 그 차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죠. 도망을 갔는데 못 잡았어요. 그러면 차 소유자가 누구인지 추적이 금방 됩니다.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가죠. 집을 찾아가서 검거를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사실 수배하고 그다음에 검거할 때까지 시간적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위드마크가 통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서 음주 측정을 했는데 음주가 나왔단 말이에요.

[앵커]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터뷰]
그렇죠. 확실한 음주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역추적해서 위드마크에서는 대략적으로 음주량이 측정되고 그건 인정돼요. 그렇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가서 체포를 했어요. 그런데 음주가 전혀 안 나왔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술 먹은 양이랄지 그런 것이 너무나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죠.

[앵커]
저희가 지금 음주운전을 했을 것이다라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 말고도 지금 이 운전자 같은 경우는 정신질환 치료 전력도, 병력도 있었던 것으로 나와 있죠?

[인터뷰]
아무래도 가족들 얘기가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본인 얘기랑 약간 접해 보면 경찰삽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그러니까 제복을 입은 사람들에 대한 공포를 가진 상황도 경찰삽화라고 하는 일종의 망상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복 입고 경찰복 입은 사람을 보면 두려워서 스트레스가 높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음악을 크게 틀거나 아니면 스트레스가 올라가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앵커]
이유 없이 그런 경우가 있나요?

[인터뷰]
왜냐하면 그건 자기의 스트레스 공포가 이 방아쇠 효과 때문에 경찰의 제복이나 색깔이나 아니면 무기를 봤을 때 증가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흥분된 상태를 보고 그래서 두려워해서 했다라는 쪽으로 아마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정확히 심리검사를 해 봐야 되는 건데 있기는 있습니다.

[앵커]
하긴 경찰 보면 괜히 가슴이 철렁한다는 분들은 많이 있어요.

[인터뷰]
많이 있죠.

[앵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저렇게 단속하는 경찰이 억지로 막아서려고 하는데 그걸 뿌리치고 갔단 말이죠. 저건 석연치가 않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음주운전 그리고 정신적 부분에서의 이 부분이 존재하는가를 찾아봐야 되겠는데 참 어려운 부분은 그런 겁니다. 음주 문제도 사실은 위드마크가 통하지 않는 부분이고 본인이 지금 사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그 정도만 얘기했다고 하면 사실은 정신질환이 있다라고 판정을 내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계선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평소에 힘들었던 것이 있었다.

그렇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걸 누가 증명하겠습니까? 그게 사실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현행범 체포가 제일 중요한데 도망을 갔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거죠.

[앵커]
이게 지금 정신 질환이 있다라고 하면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지나요, 어떤가요?

[인터뷰]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겠죠. 그다음에 교통사고를 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인적사고는 안 낸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결국 단순한 공용물건에 대해서 과실로 인해서 손괴했느냐. 이런 부분은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과실로 인해서 손괴를 한 것인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손괴한 것인지. 그런데 만약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사실은 저것은 고의로 손괴한 거잖아요. 그러면 고의에 의한 재물 손괴가 되지만 과실로 인한 경우라고 하면 도로교통법상 재물손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그 중요한 부분은 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존재했는가. 그 당시에 어떤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전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의사결정능력이 없기 때문에 죄가 인정되지 않죠. 그렇지만 어떤 중간적이랄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변별할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처벌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처벌에 있어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감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심신미약으로 감경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터뷰]
앞쪽에 대해서 정확히 재구성이 필요한 것은 만약 앞쪽 단계에서 별일이 없었는데 경찰이 경찰봉으로 공격을 했다라고 하면 인과관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경찰이 자기를 위협했기 때문에 도망가다가 경계석 이런 것을 파손했다고 하면 법적으로 사실은 이게 상당히 경찰이 곤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재구성이 분명히, 물론 블랙박스라든가 아니면 CCTV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없겠지만 혹시 모릅니다,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앵커]
사실 인명사고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마는 정신질환을 범죄의 원인으로 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질환자들이라 하더라도 의식이 깨어 있는지 아닌지 이걸 판별을 해야 된다면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정신질환을 앓는데 완전하게 정신질환이 있어요. 그래서 사물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본인의 의사가 고의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간혹 무죄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서 다 무죄가 되는 건 아니고 그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본인의 범죄적 성향, 성품, 재범의 위험성. 이런 것들이 가미가 돼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그것은 심신미약에 있어서 감경은 받을 수 있겠지만 범죄를 성립하는 데는 문제가 없죠.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정신질환이 원인이 돼서 생기는 범죄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무방비한 상태잖아요. 저희가 YTN에서도 방송을 많이 합니다마는 분노조절장애. 사실 그것도 깊게 들어가다 보면 정신질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잘 갖춰지고 있느냐. 지금 사실 반복적으로 계속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결국 대책은 없는 거거든요. 그럼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신중하게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영상을 보면 경찰이 물론 3단봉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맨몸으로 이 차량을 막아서고 있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경찰이 더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하지 않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국민들께서 답답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 속도로 움직이는 걸 3단봉으로 하다니 참 답답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고 오히려 그래서 시민들께서 파라솔로 제지했는데. 경찰차에는 저걸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지하려고 하면 실탄을 쏴서 타이어를 쏴서 멈춰야 되는데 만약 그게 실탄을 쏘는 규정에 들어가느냐, 이것도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현장 경찰들이 사실은 저건 실제로 실탄을 쏴서 타이어를 해서 제지를 했어야지 맞는 건데 만약에 실탄을 쏘게 되면 또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총을 뽑을 수가 없는 상태였고.

[앵커]
보통 영화에서 보듯이 바퀴에다 대고 총을 쏴야 되잖아요.

[인터뷰]
그런데 그 정도 위험성이냐를 또 경찰관이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경찰차에는 다른 어떤 장구, 장구라는 것이 미국 같은 데는 그물망 같은 거,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차나 오토바이를 제지할 수 있는 그물망 같은 것이 있는데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시는 저게 다입니다. 3단봉이랑 38권총이니까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저런 범죄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응력은 아직 단계가 아직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대응력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것도 사실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3단봉으로 저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없다는 것.

[앵커]
그렇죠. 현장에 있는 경찰들이 3단봉 이외에 더 가지고 있는 게. 권총도 사실 안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인터뷰]
테이저건이 있죠. 저분 보니까 테이저건 있고 한 분은 권총이 있었는데 지금 잘 보시면. 저걸 함부로 쐈다가 본인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앵커]
어쨌든 단속하는 경찰관. 상당히 위험해 보였어요. 하여튼 저런 사고는 없어야겠지만 경찰들의 대응 다시 한 번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또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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